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89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부터 아파트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21. 1.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질병 확진을 받기 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근무 중에 만난 아파트 단지 세대 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또한 신청인이 퇴근 후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기존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장소는 듣지 못한 점, 근무지 및 생활공간 이외에 출근이나 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이유는 출근 및 퇴근 시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손과 몸은 노출되어 있기에 손잡이나 다수의 사람과의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장시간 함께 이동하므로 이 때문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입원치료 확인서 - 입원기간 2021. 1. 6.자택 / 2021. 1. 7. ~ 2021. 1. 17. ○○○○ ○ 검사결과보고서(○○ 발급) - (검사일) 2021. 1. 5. - (결과보고일) 2021. 1. 6. 06:39 - (검사명) SARS-CoC-2 PCR 결과:Positive (전문의가 검증) 2) 자문의 소견 - 신청인의 검사결과지 검토하였으며 COVID19 진단 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11. 1. ~ 재해일까지(4년 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4년 2월(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기계실 근무 ○ 근무지 개요 - 업무활동: 아파트 전체 - 업무 활동 내 확진된 코로나 환자: 작년 초중반 세대원 확진자 발생 있음. 이후는 확인 불가(신청인과 확진 기간 간격은 대략 6개월 이상) -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 중 신청인 이전에 발생한 확진자 없음. 2) 발병 이전 주요 이동경로(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20. 12. 31. - 사업장 출근 (대중교통 이용) ○ 2021. 1. 1. - 편의점(약 15분), - 교회: 식사 후 담소(약 2시간) ○ 2021. 1. 2. 사업장 마지막 출근 일자 - 사업장 당직근무 ○ 2021. 1. 3. - 사업장, 편의점 - 종합시장: 과일가게 귤 구입 - 교회(약 4시간): 점심식사 및 성경공부 - 약국 ○ 2021. 1. 4. - 사업장: 누수문제로 거주자 대화하며 자택, 옥상 등 확인, 마스크 미착용한 것으로 기억) - 병원: 감기 기운으로 진료, 약국: 약 처방 - 음식점: ○○○ 식사 - 마트(물품 구입) ○ 2021. 1. 5. - ○○○ 와 함께 보건소 방문 검사는 본인만 받음 - ○○○ 식사와 성경공부 - 마트: 물품 구매 ○ 2021. 1. 6. 자택대기 중 양성 판정 ※ ○○○는 신청인 확진 이후 약 10일 뒤 확진 3) 관련 지침에 따른 주요 조사 결과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됨을 확인할 수 없음. - 업무활동의 범위에서 확진자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없으며, 신청인 주장 또한 출근이나 퇴근 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확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함. ○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음.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 없음.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된 사실 확인 불가함. 다. 코로나 19 발생 보고서(2021. 1. 6. ○○○) ○ 감염경로 추정 - 해외방문: 없음 - 확진자 접촉: 없음 - 집단발병 관련: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지 및 생활공간이 아닌 출근이나 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11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 상병은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나, 신청인의 업무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건소 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감염원과의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