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1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월부터 2021. 2월까지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안전감시단으로 근무하면서 안전반장, 직영반장, 시설반장의 보조 및 잡부 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월부터 2021. 3월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안전 감시단으로 근무하여 안전반장, 직영반장, 시설반장 보조 및 잡부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화기 현장 반입 당시 현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일일이 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2. 16.)
- Rt.>Lt. shoulder pain - 3개월전, 1일 전 무리하게 일하고 난 후 통증 심화, 건설업 종사
- 팔들어 올릴 때 통증, 우측 어깨 가만히 있어도 통증
- MRI : R/O ealy SA impingement and internal impingement
AC arthorosis with mild edema
no high grade tendon tear or labral tear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2-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1-04-2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관찰되지 않습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W.N.L.
Rotator cuff; W.N.L(단순 사진상의 RTC 부위 석회화는 MR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도 전혀 없음).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Others :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무개요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업 종: 건설업
○ 현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일대
○ 공사기간: 2019. 11. 27. ~ 2022. 1. 26.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86. 2. 19.
○ 담당업무: 안전감시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07:00 ~ 17:00
○ 식사시간: 11:30 ~ 13:3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4) 현장 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5. 7.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일대
○ 참석자: 조사자 2인, 안전팀장 1인, 안전기사 1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대해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작업자세를 담당자의 도움으로 작업영상 촬영
5)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현장 안전 점검 작업: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 점검 후 시정조치, BT비계 해체 작업
- 공구 점검 작업: 전기공구의 감전예방을 위한 누전, 절연, 피복상태 등의 검사
- 안전팀장 지시 작업: 안전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던 각종 업무
○ 업무흐름도
- 07:00 ~ 09:00 출근 후 오전 현장 안전 점검 작업
- 09:00 ~ 11:30 안전반장 지시 작업
- 11:30 ~ 13:00 점심식사
- 13:00 ~ 15:00 안전반장 지시 작업
- 15:00 ~ 17:00 오후 현장 안전 점검 작업
- 17:00 퇴근
* 오전 오후 휴식시간 30분을 유동적으로 갖는다
*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총 근무시간은 8.5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산정함.
6) 특이사항
○ 근무인원: 2명 (안전반장, 안전감시단 ? 신청인)
○ 업무분장
- 주 작업: 안전 점검 작업, 공도구 점검 작업
- 주 작업 외 작업: 안전반장 지시 업무
○ 기타사항
- 안전 감시단 업무 외에도 안전반장이 총괄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함.
7)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아래의 작업시간 및 비율은 당일 작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평균적인 작업 시간과 비율임
○ 상시작업
- 안전점검 작업: 근로시간 4시간, 비율 53%
- 안전팀장 지시업무: 근로시간 3.5시간, 비율 47%
○ 간헐작업
- 공도구 점검 작업: 근로시간 1시간, 비율 13%
* 간헐적 작업이며 1달에 5~6회 발생함
- 소화기 배치 작업: 근로시간 3.5시간, 비율 47%
* 간헐적 작업이며 근무기간 중 약 5~6회 발생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안전 점검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또는 상태 점검 후 시정조치, BT비계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①현장 점검 작업: 오전 및 오후 각각 1회씩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 상황을 안전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구두 조치하는 작업. ②BT비계 해체: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으로 1달에 0~12회 발생했다고 함. 퇴근 전 오후 현장점검 중 작업자들이 해체하지 않고 간 비계들을 신청인이 직접 해체 및 정리하는 작업.
○ 신체부담요인 : 안전 점검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 및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어깨 위 손 올린자세가 발생됨.
2) 안전반장 지시 작업
* 근무기간 내에 각 작업 발생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 안전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던 각종 업무.
○ 작업방법 : ①현수막 설치 ②근로자 휴게실 의자, 책상 이동 및 정수기, 난로, 재떨이 설치 ③웰빙띠 설치: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난간 및 창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십자가로 설치함. 1층 난간에 웰빙띠 설치함. ④야자수 매트 깔기 ⑤몽골텐트 설치: 3~4인 작업이며 하절기, 동절기 마다 1회 설치하는 작업. ⑥소음측정: 1회 측정 시 15분 소요되며 측정위치로 가서 소음측정기를 들고 버튼을 누른다.
○ 신체부담요인 : 안전반장 지시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공도구 점검 작업
* 간헐적으로 안전 점검 작업 중 1달에 5~6회 발생하는 작업임.
○ 작업내용 : 전기공구의 감전예방을 위한 누전, 절연, 피복상태 등의 검사
○ 작업방법 : 공도구 점검 작업은 안전 점검 작업 시간에 수행하며 1달 중 일주일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현장 점검 중에 공도구함 안에 적재되어 있는 공구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임. 월 말에 업체마다 갖고 있는 공도구함을 1회 씩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하청업체마다 사용하는 전기공구함에서 공구를 꺼내거나 작업자들이 공도구 점검을 위해 바닥에 펼쳐 준비해놓은 공구들을 집어 올림. ②피복 상태를 확인하고 누전과 절연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절연저항 측정기를 연결하여 상태를 체크함.
○ 신체부담요인 : 공도구 점검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소화기 배치 작업
* 간헐적으로 근무기간 내 5~6일간 발생했던 작업임.
○ 작업내용 : 간이소화기를 필요한 위치에 배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간이소화기 3.3kg, 20kg을 아파트 각 층마다 2~3개씩 배치함. 먼저 혼자 3일 동안 창고에서 작업현장 근처로 3.3kg 소화기를 운반한 후 소화기를 층마다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하루에 1개 동씩 동료자 1명과 같이 2~3일간 지하2층에서 지상8층까지 5개동에 3.3kg소화기를 운반하여 배치 작업을 수행함. 또한 20kg소화기를 5개동의 1층마다 이동대차를 이용해 운반하여 배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소화기 배치 작업은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 중 한 시간대 모두 시간을 할애하여 수행했다고 함.
○ 신체부담요인 : 소화기 배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내전 및 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최종확인상병
○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안전감시단으로 2020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72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최종 사업장 직력 외 신청자는2009년 이후 안전관리 5개월, 건설 일용직 156일, 배달 및 상하차 1년의 직력이 객관적 자료에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판매, 주점 서빙, 생산직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현장 작업 중 소화기를 옮기고 배치하는 작업을 1주일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후 어깨의 통증이 발생, 2021년 2월 16일 ○○○○을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안전감시단 업무로, 안전 점검 및 공도구점검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안전 반장의 지시에 따른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소화기 배치 작업 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 중량물 운반 작업이 확인되며, 기타 작업 시 어깨의앞으로 올리기, 들림,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11월 이후 총 72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자가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일상 작업과 소화기 운반 작업 등이 어느 정도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본원 특별진찰 결과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1. 2. 16. ~ 2021. 2. 26.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3)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74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5) 흡연 및 음주: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월부터 2021. 3월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안전 감시단으로 근무하여 안전반장, 직영반장, 시설반장 보조 및 잡부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화기 현장 반입 당시 현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일일이 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소속사업장에서 안전감시단 업무 72일이 확인되며 이전직력상 안전관리업무 4개월 29일, 건설일용직업무 156일이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운반, 어깨 올리기, 들림, 내회전 등의 동작이 있으나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노출이 충분하지 않는 등 작업빈도,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