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L5 ,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2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 요추부(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근무자로 장시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쇼핑백 만들기, 생활용품 조립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가 있어 일하던 중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자로 장시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쇼핑백 만들기, 생활용품 조립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11. 6 ○○○> - 9월 5일 넘어지고 난 후 LBP with Rt. lower extremity pain <2019. 10. 26 MRI(□□)> Buttock to calf. 통증 악화되어 limping gait. 2)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 척추협착 요추부(L5-S1) 3) 자문의사 소견 <2021. 1. 5 △△> - 작년에 일하다가 넘어져서 산재 적용 받아서 한두달 치료 했다. - 이후 ○○○에서 시술하면서 치료 했다. 이후 호전 보이다가 9월경부터 통증 다시 있어 local에서 보존적 치료(수차례). 요통 및 양쪽 다리 저림 → 당일 MRI → 보존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요추부에 특이 소견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04-20) 판독 (본원)] - L4-5; Mild disc degeneration. - L5-S1; Mild disc degeneration.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제조관련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2021.01.01. ~ 2021.01.05.(5월), 4대보험 취득이력 ○ 담당업무: 임가공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4: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단 동절기 11~2월 에는 1일 7시간 근무 가능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 8 )회, 1회 ( 10 )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1.01.01.~2021.01.05. (5일) ○○○○, 임가공 업무, 4대보험 ○ 2020.02.05.~2020.12.31. (약11월) ○○○○, 임가공 업무, 4대보험 ○ 2019.03.29.~2019.11.05. (약 7월) ○○○○, 임가공 업무, 4대보험 ※ 2019.09.05.~2019.10.31. (57일) 산재요양기간 ○ 2016.04.11.~2016.11.30. (약 8월) ○○○○, 임가공 업무, 4대보험 ○ 2015.11.01.~2015.12.31. (약 2월) ○○ ○○○○ 자활근로사업, 길거리청소, 4대보험 ○ 2011.08.14.~2013.05.13. (약 1년9월) ○○(주)○○○○, 캐셔 보조업무, 4대보험 ○ 2011.07.01.~2011.07.08. (약1주) ○○○○○, 조립 업무,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2년 4월 (임가공 업무) - 약 1년 9월 (캐셔 보조업무) - 약 1주 (조립업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쇼핑백 접기, 쇼핑백운반, 후크/행거 조립, 후크/행거 운반 작업 - 근무인원 : 약 16명 - 업무분장 : (종이봉투 접기 작업 수행 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종이봉투를 접고 손잡이끈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작업자는 포장, 운반 등을 담당함. 2) 업무흐름도 - 09:00~12:00 : 종이봉투 접기(또는 후크 및 행거 연결) 작업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8:00 : 종이봉투 접기(또는 후크 및 행거 연결) 작업 - 기타 특이사항 ① 임가공 작업에 따라 작업반장(○○○)이 각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업무를 배정해주는 형태임. ② 작업반장은 특별진찰 현장 방문 시 신청인의 작업 능률이 좋지 않아(시력이 좋지않은 점,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 배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5월 12일 오후 3시, ○○○○ - 참석자 : 사업주 측 담당자 2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하였던작업에 대한 작업 동영상 촬영 ③ 현장 확인 등 ※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담당 팀장 등과 만나기 껄끄럽다는 이유)으로 특별진찰현장 방문일(2021년 05월 12일)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작업반장의 업무 재연동영상을 작업동영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동영상 촬영 관련 - 작업반장 업무 재연 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81cm) ○ 작업내용: - 쇼핑백 접기 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쇼핑백 종이를 접고 손잡이 끈을 연결하는 작업. - 쇼핑백 운반 작업 : ①쇼핑백 접기 전의 원지(2kg/50개, 15회/일)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기, ②완성된 쇼핑백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적재하기로 구성되는 작업. - 후크/행거 조립 작업 : 의자에 앉은 자세로 후크/행거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 후크/행거 운반 작업 : ①조립 전의 자재(2kg/회 x 2-3회/일)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운반하기, ②조립된 제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적재하기로 구성되는 작업.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쇼핑팩 작업을 주로 수행하다가, 2020년 11월경부터 후크/행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4개월반동안 사업장 휴업하였다고 함. 4) 조사자의견 - 신청인은 특별진찰 현장 방문 시 참석하지 않아,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작업반장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및 작업 자세 등을 일부 재연하였음. 신청인과 재연자의 성별 및 신장의 차이가 있는 점, ‘시력이 좋지 않아 부품(종이봉투 또는 행거, 후크 등)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서 작업을 했다’고 신청인이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자세 평가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자세는 작업동영상이 아닌, 신청인의 진술을 일부 반영하여 점수를 평가함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수행 업무 대부분 의자에 앉은 자세로 수행하고, 일부 중량물 취급(1일100kg 미만)이 발생하나,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간, 다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 2012.02.0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3.07.02.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 2013.12.17.~2013.12.21. 요통,흉요추부 ○ □□□□ 2015.05.05.~2019.12.07. 요통,요천부 ○ ○○○○ 2019.09.20.~2020.12.14. 요통,요추부 ○ □□ 2019.10.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G55.1*) ○ ○○○○○ 2019.11.05.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19.11.06.~2020.12.08.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20.11.07 좌골 신경통, 요천부 ○ ○○○ 2019.11.26.~2020.11.09.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2)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근무자로 장시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쇼핑백 만들기, 생활용품 조립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2016.04.11.부터 상병진단일인 2021.01.05. 까지의 기간 중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총 2년 4개월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 / 요추부(L5,S1)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로 의자에 앉아 종이봉투 접기, 후크 및 행거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해당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이라 보기 어려운 점, 수행업무의 업무량이 높아 보이지 않은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조사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연속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은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요통 관련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영상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 요추부(L5,S1)‘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