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3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0년 10월경 아킬레스건 쪽이 아파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아왔고, 그 후 배달 업무 도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으며, 업무상 계속 서 있거나 뛰어다니는 일이 많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에서 조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하며 재료손질, 조리, 서빙,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등을 하던 중, 2020년 10월경 아킬레스건 쪽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았고, 아킬레스건염 진단 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주사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업장에서 배달 업무 도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9. - 좌뒷꿈치, 아킬레스 내외측 ○ 2020. 11. 3. - Lt. heel pain (2wa), Trauma(-) - 2019.06 본원에서 tendinitis로 injection Hx.(+) ? - Td. on celcaneal tubercle, single heel raise intact ? - A : achilles tendinitis <□□□□□> ○ 2021. 2. 10. - CC : 좌측 발목 아프다. 3달전부터 - 발 뒤 아킬레스가 불편. 주방에서 서서 일하시는 직업 - A : 아킬레스부착부 건염, 좌측, Hablund deformity, Lt. ○ MRI Ankle Lt.(2021. 2. 16.) - Bony elargement at the posterosuperior aspect of the calcaneus, Lt. with achilles tendon degenerative change and retrocalcaneal bursitis ○ 수술기록지(2021. 2. 16.) - post-OP Dx.: 좌측 발목 아킬레스 만성파열, Haglund deformity, Lt., ankle - name of OP: Lt. achilles 말단변성부 debriment & achilles repair, Lt. ankle Haglund bone deformity resect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2021. 4. 1.) - 상기 환자 2021-02-10 좌측 아킬레스 부분 통증으로 내원하여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진단하에 입원 중 2021-02-16 좌측 아킬레스 건 말단 변성부 절제술 및 단-단 봉합술, 좌측 중골 하글룬드 골극변형부 골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①2021년 02월 16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Bony enlargement at the posterosuperior aspect of the calcaneus, left with Achilles tendon degenerative change and retrocalcaneal bursitis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②2021년 02월 16일 Lt. Achilles 말단 변성부 debridement and Achilles repair, Haglund deformity resection을 시행 받음. ③2021년 04월 29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repair된 Achilles tendon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음. ○ 영상 판독: Lt. ankle MRI ①ATiFL, PTiFL, & PTFL; negative. / ATFL & CFL; negative. / Deltoid ligaments; negative. ②Achilles tendon; Post-repaired state. Diffuse thickening near the insertional site, with visual continuity. ③Bone; Disuse osteopor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조리 및 서빙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10. 1.~2020. 10. 1.(진단일 기준 3년) ○ 근무시간: 10:00 ~ 22:0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 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1. 9. 5.~2013. 9. 7.(2년) ○○○○○(주)○○○, 레스토랑 조리사, 4대보험 ○ 2013. 9. 9.~2014. 2. 1.(5개월) ㈜□□, 레스토랑 조리사, 4대보험 ○ 2014. 6. 2.~2014. 6. 26.(18일), ㈜□□, 레스토랑 조리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 8. 6.~2016. 8. 27.(7일) 주식회사△△△, 레스토랑 조리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 9. 1.~2017. 7. 31.(11개월) 주식회사△△△, 레스토랑 조리사, 4대보험 ○ 2017. 10. 1.~2020. 10. 1.(진단일 기준 3년) ○○○○○(적용사업장), 조리 및 서빙,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일반음식점 조리 및 서빙(적용 직종): 4대보험 취득이력: 3년(2020. 10. 1. 기준) - 레스토랑 조리사: 4대보험 취득이력: 3년 4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5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레스토랑에서 양식 조리사로 근로하다가 군에 입대 하여 행정업무을 하였음. 군 전역 후 레스토랑에서 조리사로 일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순대국밥 식당에서 2017년 10월부터 조리 및 서빙 일을 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 되는 자료 : 4대보험 취득이력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레스토랑과 왕순대 식당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됨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제출로 현장조사 시 사업주의 구두로 근로사실을 확인함 ☞ 면담 시 확인 된 현재 근무 상태 : ○○○○○에서 근로 중이며 12시에 출근 하여 3~4시간 정도 앉아서 하는 업무를 수행중임.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한식일반음식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조리 및 서빙 ○ 근무형태: 정규직,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10:00 ~ 22:00, 9.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식사 12:00~13:00(60분), 휴식 30분식 3회 실시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재료 손질 작업: 육수 끓임. 무, 파, 배추를 손질하여 깍두기, 겉절이, 파김치를 담금. - 조리 작업: 주문이 들어오면 순대국을 조리함. - 서빙 작업: 조리한 음식을 주방에서 홀로 나르고, 식사가 끝나면 홀에서 주방으로 빈 그릇을 전달함.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식사 후 사용한 식기류를 설거지함. 바닥을 청소기로 밀고 대걸레로 닦음. ○ 업무 흐름도 - 10:00~12:00: 홀 청소 작업, 재료손질 작업, 조리 및 서빙, 계산 - 12:00~13:00: 점심 식사 - 13:00~22:00: 조리 및 서빙, 계산, 설거지, 주방 청소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4명, 테이블 13대 - 업무 분장: 재료손질, 조리, 설거지, 주방 청소 1명 / 재료손질, 조리, 설거지, 계산, 서빙, 홀 청소 3명(신청인 포함) ※ 특이사항: 2020년 9월, 1개월 동안 판매된 주메뉴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 주메뉴(국, 및 탕류) 월 판매량 1604 판매비중 55% 일 판매량 53 - 전골류 월 판매량 94 판매비중 3% 일 판매량 3 - 음료수 월 판매량 761 판매비중 26% 일 판매량 25 - 사리, 공기밥, 사이드메뉴 월 판매량 445 판매비중 15% 일 판매량 15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 근로자(신장 160~165cm) ■ 현장조사 개요 ○ 조사 일시: 2021. 5. 3. ○ 주소: 경기 의(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1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신청인 1인, 동료근로자 1인 ○ 조사 내용: ①작업영상 촬영 ②작업장소 구조 실측 ③작업도구 조사 가) 재료 손질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방 외부에 위치한 냉장고에 있는 육수, 고기, 야채를 주방으로 옮김. 육수와 고기로 육수를 끓이고 홀 테이블의자에 앉아서 파, 무, 배추 등을 손질하여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① 육수 끓이기: 주방 외부에 위치한 냉장고에서 18.45㎏의 육수 3통과 고기 20㎏을 주방으로 옮겨 화구에 올려 육수를 끓임. 육수를 끓이는 30분 동안 화구에 서서 작업함. 주방 외부에 냉장고는 2개 있으며, 주방까지의 거리는 11.52~16.10m이고 이때 턱은 2개 있으며 턱 높이는 0.35m, 0.63m임. - ② 야채 손질 및 반찬 만들기: 주방 외부에 위치한 냉장고에서 파(4~5㎏), 무(5㎏), 배추(5㎏)를 홀로 옮겨 홀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야채를 다듬음. 다듬은 야채를 주방으로 옮겨 바닥에서 낮은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1시간 이상 깍두기, 겉절이, 파김치를 담그는 작업을 함. 완성된 반찬은 주방 내부 냉장고에 보관함. 주방 외부 냉장고에서 주방과 홀로 야채 이동 시 운반거리는 11.52~16.10m이고 턱은 3개 있으며 턱 높이는 0.35m, 0.54m, 0.63m임.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1일 작업량) ① 육수 끓이기 - 중량: 육수 1통 18.45㎏, 고기 20㎏, - 취급 횟수: 육수 3통 - 총 중량: 75.35㎏ - 운반 거리: 11.52~16.10m - 운반 횟수: 냉동고→주방(1회) - 이동 시 턱 높이: 0.54m - 육수 3통에 고기 20㎏ 사용함. -작업시간: 30분 (보행수: 500보, 0.3㎞) ② 야채 손질 및 반찬 만들기 - 중량: 식자재 11~14㎏ - 취급 횟수: 3회 운반 - 총 중량: 33~42㎏ - 운반 거리: 11.52~16.10m - 운반 횟수: 외부 냉장고→ 홀 테이블→주방→ 주방 냉장고(3회) - 이동 시 턱 높이: 0.25m, 0.54m - 파 4~5단 4~5㎏,무 5㎏, 배추 1~2단 5㎏ - 작업시간 1시간 30분(앉아서 작업) * 깍두기는 2일에 10㎏을 담금. * 주방 면적: 10.8㎡, 보행수 측정: 500보(30분), 30분 동안 이동거리(한 걸음 60㎝ 기준): 0.3㎞ * 1시간 육수 끓이기 작업의 보행수는 30분 동안 식당에서 작업 시의 보행수를 환산하여 추정함. 나) 조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오면 뚝배기에 각종 양념과 육수, 고기를 담아서 화구에 올려 끓이는 조리를 하고 조리가 다 되면 배출대에 올려 홀직원에게 전달함. ○ 작업방법 - 화구 옆에 위치한 뚝배기(적재 높이 1.2m, 1.5m, 1.8m)를 작업대(높이 0.85m) 위에 올리고 4~5종류의 양념을 담음. 냉장고 하단(높이 0.2m, 0.7m)에 있는 육수 또는 화구 아래 바닥에 있는 육수를 국자로 퍼서 뚝배기에 담고 뚝배기를 화구(높이 0.85m)에 올려 끓임. 냉장고 상단(높이 1.0m, 1.5m)에 있는 고기 등을 꺼내서 끓는 뚝배기에 담음. 조리가 다 되면 뚝배기를 화구에서 배출대(높이 1m)로 운반하여 홀 직원에게 전달함. 작업 시 냉장고 하단(높이 0.2m, 0.7m)에서 육수통(18.45㎏)을 꺼내 국자로 퍼서 뚝배기에 담을 때 쪼그려 앉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1일 작업량) - 중량: 빈 뚝배기 0.95㎏, 조리 후 뚝배기 1.65㎏ - 취급 횟수: 1일 판매량 53그릇, 그릇 당 2회 취급 - 총 중량: 100.7~174.9㎏ - 뚝배기 적재대(3단): 1.2m, 1.5m, 1.8m - 화구 높이: 0.85m - 냉장고(4단): 0.2m, 0.7m, 1.0m, 1.5m - 접시 및 그릇 적재대(2단): 1.4m, 1.6m - 배출대 높이: 1m - 작업시간: 2시간(보행수: 2000보, 1.2㎞) * 주방 면적: 10.8㎡ * 보행수 측정: 500보(30분) * 2시간 동안 이동거리(한 걸음 60㎝ 기준): 1.2㎞ * 2시간 조리작업의 보행수는 30분 동안 식당에서 작업 시의 보행수를 환산하여 추정함. 다) 서빙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방에서 조리된 요리가 배출대로 나오면 반찬 3가지, 공기밥, 수저 등을 쟁반에 담가서 홀로 운반함. ○ 작업방법 - 주방 배출대(높이 1m)에서 뚝배기(1.65㎏)가 조리되어 나오면 쟁반에 담음. 반찬 셀프바에서 반찬 3종류를 각각 접시에 담아 뚝배기가 있는 쟁반에 담음. 공기밥 보관함에서 공기밥을 꺼내서 쟁반에 담고 수저를 쟁반에 담아서 쟁반(3~5㎏)을 들고 홀로 운반함. 반찬 셀프바는 배출대 옆에 있으며 홀로 쟁반 운반거리는 1~14m, 운반 시 턱 1개로 턱 높이는 0.54m임.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1일 작업량) - 중량: 쟁반 3~5㎏ - 취급 횟수: 1일 판매량 53그릇, 그릇 당 2회 취급 - 총 중량: 318~530㎏ - 배출대 높이: 1m - 쟁반 무게: 3~5㎏(조리된 음식 포함) - 운반 횟수: 주방↔홀(2회) - 주방에서 홀 이동거리: 1~14m - 작업시간:2시간 (보행수: 2000보, 1.2㎞) * 홀 면적: 54.4㎡ * 보행수 측정: 500보(30분) * 2시간 동안 이동거리(한 걸음 60㎝ 기준): 1.2㎞ * 2시간 서빙작업의 보행수는 30분 동안 식당에서 작업 시의 보행수를 환산하여 추정함. 라) 설거지 및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세척대 앞에 서서 뚝배기, 접시, 공기밥 그릇, 수저 등을 씻는 작업을 함. 진공청소기와 대걸레로 홀 바닥을 청소함. ○ 작업방법 : ① 설거지 작업: 0.95m 높이의 세척대 앞에 서서 식기류를 설거지할 때 주로 제자리에 1분 이상 서서 작업하고, 세척대에서 건조대로 이동 시 5~10걸음. ② 청소 작업: 54.4㎡ 면적의 홀을 진공청소기와 대걸레로 미는 작업을 1일 1회 30분 실시함. 홀은 총 2개로 총 13테이블이 있고, 홀과 홀 사이 이동 시 턱이 1개 있으며 턱 높이는 0.54m임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2인 /1일 작업량) ① 설거지 - 중량: 뚝배기 0.95㎏ - 취급 횟수: 1일 판매량 53그릇, 그릇 당 3회 취급 - 총 중량: 151.05㎏ - 주방 면적: 54.4㎡ - 세척대 높이: 0.95m - 뚝배기 적재대(3단): 1.2m, 1.5m, 1.8m - 접시 및 그릇 적재대(2단): 1.4m, 1.6m - 운반 횟수: 배출대→주방 세척대→건조대(3회) - 작업시간: 3시간(1.5시간 보행수: 750보, 0.45㎞) ② 청소 - 중량: 대걸레 1.5㎏ - 작업 면적: 홀 54.4㎡ - 턱 높이: 0.54m - 작업시간0.5시간(보행수: 500보, 0.3㎞) * 보행수 측정: 500보(30분) * 30분 동안 이동거리(한 걸음 60㎝ 기준): 0.3㎞ * 3시간 동안 설거지 작업 시 50%는 서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므로 1.5시간 동안의 보행수를 환산하여 추정함. * 30분 청소작업시의 보행수는 30분 동안 식당에서 작업 시의 보행수를 환산하여 추정.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제출로 현장조사 시 사업주의 구두로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함. - 현장조사 시 주장: 주방에서 조리작업 50%, 서빙 및 홀에서의 작업 50%로 식당 내 작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였음. 배달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으나 눈·비가 올 때 배달을 직접 가는 경우가 있음. ■ 조사자 의견 - 1일 작업량을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는 2020년 9월, 1개월 동안의 분류상품별 매출을 참고하여 정량화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음식점(순대국 전문점)에서 2017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3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1년 이후 3년 5개월가량 레스토랑 조리사로 근무하여 전체 조리 직력은 총 6년 5개월가량으로 확인됨. - 신청자는 2020년 10월 경 아킬레스건 부위의 통증으로 아킬레스 건염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던 중 2021년 1월 경 배달을 나가던 중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함. 이후 2021년 2월 10일 □□□□□을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1년 2월 15일 ‘아킬레스건 재건술/골편절제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재로 손질, 서빙 및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 운반 작업 및 지속적인 선 자세의 작업, 일부 계단 등 오르내리기, 발목의 비틀림 및 쪼그린 자세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무릎/발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발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3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관련 천체 직력 6년 5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검사 상 Haglund deformity로 인한 ‘아킬레스 건염’ 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작업의 경우 지속적인 선 자세의 작업 및 발목의 꺾임, 걷기 자세 등이 확인되고, 일부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느 정도 무릎/발목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총 6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임상 소견 상 아킬레스 건염의 원인으로 확인되는 ‘Haglund deformity’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직력 및 연령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 5. 13./6. 10. ◇◇ M2557 관절통, 발목및발 ○ 2019. 11. 18. ◇◇ M79178 기타근통, 발목및발 ○ 2020. 10. 29. ○○○ M722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20. 11. 3. ◇◇, M766 아킬레스힘줄염 ○ 2020. 11. 10.~2020. 11. 17. ○○, M7967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2021. 2. 10.~2021. 2. 15. □□□□□, M766 아킬레스힘줄염 ○ 2021. 2. 25.~2021. 3. 8. □□□□□, S8608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입원7일 2021-02-16~)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11월 ‘아킬레스건염’으로 최초 진료가 확인되며, 기타 상병과 관련한 과거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상병과 관련된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9㎝, 체중 8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며 발목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간 조리 및 서빙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레스토랑 조리사를 약 3년 4개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작업 수행시 일부 중량물 작업과 쪼그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간헐적이고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노출 경력 또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은 Haglund deformity(하글런드 변형)에 의한 손상으로 질병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