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의증(좌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4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의증(좌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약 9년간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9. 5. 13. ‘상세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대량 객혈(간접사인: 진폐증)로 2019. 8. 14.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약 24년(노동보험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3년10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탄분진)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 8. 13. ○○○○ 초진기록(응급실) - 상환 평소 NYHA grade 2 dyspnea 있던 분으로 20일 전부터 yellowish sputum 나왔고 내원 당일 2PM 3 숟가락 분량의 fresh blood를 sputum과 같이 뱉어내고 NYHA grade3로 dyspnea aggravation되어 타원 경유해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음. ○ 사망진단서(2019. 8. 14. 21:46) - 직접사인: 대량객혈 - 간접사인: 진폐증 2) 진폐자문 소견 ○ 사망 전 병형 상태: 0/0(2019-08-06 가슴사진, 2019-08-07 CA의증(좌하) 및 폐전이 ○ 사망 전 심폐 상태: F0 ○ 심폐진단일: 2019. 8. 7. 3) 자문의 소견 ○ 자문의 소견1 : 상기 환자는 의증(0/1) 받은 적이 있으나 최종 사망 당시 진폐심사회의 판정에서 정상(0/0)으로 판정되어 진폐증이 없으므로 사망은 진폐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2 :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폐암 및 폐전이 의심되는 상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지위: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1971 ~ 1982(약 9년)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 - 1971 ~ 1979(8년) ㈜○○ ○○ ? 채탄/굴진(개인진술) - 1981. 9. 20. ~ 1982. 9. 33. (11월) ㈜○○ ○○ 하청 - 채탄(산재/개인진술) - 2010. 2. 16 ~ 2010. 5. 15(3월) ○○ - 산불감시(고용보험 등) - 2010. 11. 1 ~ 2010. 12. 15(2월) ○○ - 산불감시(고용보험 등) - 2012. 7. 23 ~ 2012. 12. 28(5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고용보험 등) - 2018. 3. 1. ~ 2019. 8. 15. □□(고용보험 등) ※ 유족은 1971년~1982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는 주장이나, 1971~1979년 근무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직력: 약 11월(직업력 통합조회) 나.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약 10여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사망하였음.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과거 진폐 정밀 진단 상 진폐 병형 0/1로 진폐 의증에 해당되어 사망 직전 흉부촬영 및 CT에 대한 진폐 자문 결과 폐암의증의 소견을 받음. 탄광 갱내 근무 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긴 노출기간 및 잠재기를 고려할 때 폐암에 대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처리 이력 ○ 1982. 5. 3. 제4요추골절, 제5요추척추분리증(요양기간 1982. 5. 3. ~ 1982. 9. 3.) ○ 2002. 4. 27. 요추부 염좌, 둔부 좌상 ○ 2013. 10. 8.‘만성폐쇄성폐질환’불인정: 기준 미달 - 2014년 10월 1일에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33세 때인 1971년부터 최대 3년간 굴진 및 6년 미만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고, ② 2014년 6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더라도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10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개인질환으로는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혼합성고지질혈증' 등이 확인됨. 3)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진폐정밀(제2차건강)진단 내역 - 2008. 5. 25 ~ 5. 30 □□ 0/1 - 2009. 7. 5 ~ 7. 10 □□ 0/1 - 2010. 11. 1 ~ 11. 5 □□ 0/1, F0 - 2011. 11. 28 ~ 12. 2 □□ 0/1, F0 - 2012. 12. 24 ~ 12. 28 △△ 0/1, F0 ○ 폐기능 변화 (1) □□ - 1차 검사(2010. 11. 02.): FEV1/FVC(74%), FEV1(113%) - 2차 검사(2011. 11. 29.): FEV1/FVC(70%), FEV1(107%) (2) △△ - 1차 검사(2012. 12. 26.): FEV1/FVC(69%), FEV1(124%) (3) □□ - 1차 검사(2014. 6. 19.): FEV1/FVC(65%), FEV1(102%) 4) 흡연력: 1956년부터 약 58년 간 하루 1갑 흡연(2014년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역학조사 참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 5. 13. ‘상세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19. 8. 14.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대량 객혈’, ‘간접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부터 약 9년 간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장기간 상당량에 노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CT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되나, 원발성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부터 약 9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산재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약 11개월 간 ㈜○○ ○○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며 채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11개월이며, 진술을 포함하더라도 약 10년으로 노출 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진폐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약 58년 간의 흡연 경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의증(좌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