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건초염/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팔꿈치의 건초염’,‘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2월 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7. 6. 2 ○○○ - 4개월전 차에서 작업하다가 부딪힌 이후부터 심해진 우측 팔꿈치 통증 → 보존적 치료
- 2018. 9. 1 ○○○○ - Rt. elbow pain, 3년전, 우측 팔을 많이 쓰는 반복작업함.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는다. 타병원 주사. 해봤지만 아프다.
- 2020. 6. 16 ○○○○ - Rt. elbow pain. 6개월 전부터 심해지는 양상. 무거운 물건 자주 든다. → 보존적 치료 → 2021. 3. 5 MRI → 2021. 4. 1 수술적 치료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3월 05일 타병원 MRI 상 우측 팔꿈치의 관절염, 내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 2021년 04월 01일 Bony spur & fragment removal, degenerative tissue excision & common extensor repair 시행받음.
- 2021년 04월 22일 본원 영상에서 골관절염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통신전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Right Elbow MRI (2021-04-22) 판독 (본원)
* Image distortion in posterior portion of rt. elbow joint due to magnetic susceptibility artifact.
1. Marginal osteophytes at humeroulnar joint.
Joint space narrowing and sclerotic change in humeroradial joint.
→ IMP) Osteoarthritis of rt. elbow joint.
2. Suggestive of repaired state of triceps tendon with roughly visible continuity.
3.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⑵ 담당업무(직위) :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12. 8. ~ 2021. 3. 31
⑷ 근무이력 : 2016년 12월 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3일까지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앙카볼트제작, 기어선반밀링 등의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주 5일
- 근무 시간 : 22:00~06:00, 야간 8시간 근무
- 휴식시간 : 1일 1회, 1회 15분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일반쓰레기 수거 작업: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일반(생활)쓰레기를 압축차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재활용쓰레기 수거 작업: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2.5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 이동 : 기타작업, 다음 수거지로 이동 시 트럭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작업 및 폐기물 처리장에서 트럭 적재함을 비우기 위해 이동하는 작업.
나)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1명 (운전원 8명, 수거원 13명)
- 일반쓰레기 2인 1조 또는 1인 작업.
- 재활용쓰레기 3인 1조
○ 업무분담
- 일반쓰레기 조 : 운전인 1인, 수거인 1인
- 재활용쓰레기 조 : 운전인 1인, 수거인 1인
다) 기타사항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16년 12월 채용 후 1년간 하루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무를 병행함.
- 2018년부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업무를 4개월간 지속하고 이후 로테이션 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 하루에 평균 5회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차를 비우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운전시간은 1회당 20분 가량 소요됨.
라) 공정별 수행시간 및 비율 : 특진 회신내용 참조
3) 신체부담 작업
가) 일반쓰레기 상차 작업
① 작업내용 :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일반(생활)쓰레기를 2.5~3.5톤 압축차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당일 약속된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며 출근 후 현장 쓰레기 수거하여 차가 다니기 쉬운 길에 모아놓음.
○ 그다음 현장으로 이동한 후에는 골목길과 길가를 걸어 다니며 적재되어 있는 일반쓰레기를 양손에 파지한 후 차량 적재함에 한손씩 교차로 던지는 형태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재활용 쓰레기 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 길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2.5톤 덤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당일 약속된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며 출근 후 일반봉투 및 마대자루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가 다니기 쉬운 길에 모아놓음.
○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쓰레기(파지, 박스, 플라스틱류 등)를 한 손에 파지한 후 2.5톤 덤프트럭 차량 적재함에 문을 열어서 적재하거나 문을 닫아 던지는 형태로 상차 작업을 수행함.
③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기타작업 - 차량이동
① 작업내용 : 다음 수거지로 이동 시 트럭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작업 및 폐기물 처리장에서 트럭 적재함을 비우기 위해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에서 약 4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5년 5개월(2011-2016년)의 제조업체(앙카볼트 제조), 약 1년 8개월(2008-2010년)의 제조업체(기어 선반/밀링 작업), 약 4개월(1999-2000년)의 시계 가공/제작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농촌 면사무소에서 서류정리 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하였다고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경부터 다수의 팔꿈치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고, 2021년 3월 1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4월 1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생활 폐기물 상차 작업, 2)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 3) 이동 작업으로 구성됨.
4)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윤할막염, 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5cm, 체중 6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건초염’,‘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6년 12월 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3일까지 일반 및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앙카볼트제작, 기어선반밀링 등의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으로 보아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보여지는 점, 쓰레기 봉지를 던지는 과정에서 주관절의 무리한 힘과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의 건초염’,‘우측 팔꿈치의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