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외측 반원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였으며 2021. 1. 22. ‘우측 무릎 외측 반원 연골판 파열’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6개월간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및 고양이들의 치료를 보조하는 수의테크니션 업무 담당으로, 보정과 처치를 위해 쭈그려 앉는 자세의 반복, 일 3시간 이상의 기립, 일 10회 이상의 3층 건물 계단의 왕복, 대형견을 들고 옮기는 작업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2. 22.) - 쪼그려 앉으면 불편. ROM WNL. o/s 1. 21. ○ 진료기록지(○○ ○○, 2021. 2. 10.) - 주호소: Knee pain. Rt. - 현병력: 3주전부터 통증 - Squat pain lateral side. Swelling(-), Effusion(-) ○ 수술기록지(○○ ○○, 2021. 3. 4.) - 수술 전 진단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수술 후 진단명: Lateral menoscus complex tear, Rt. - 수술명: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 영상검사판독(○○○○○ ○○○○, 2021. 2. 9.) - [Rt knee MRI, 2021. 4. 19.] 1.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체부와 후각에 관절하면으로 연결되는 손상. 2. 소량의 관절액 삼출. 3. 그 외 특이 소견 없음. - ACL, PCL, MCL 등 인대와 근육들이 특이 소견 없음, 보이는 관절골에 특이소견 없음.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1. 1. 11.) - 우측 무릎 외측 통증 및 기계적 운동각도 제한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 2. 9. 타원 MRI 판독지 상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3. 4. 수술기록지 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radial tear, horizontal tear가 있어 partial meniscectomy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4. 19. 본원 MRI 상 수술 후 이상 소견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수의사업 ○ 근무 기간: 2018. 12. 1.∼2021. 1. 22.(2년 2개월) ○ 담당 업무: 수의테크니션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0. 10 .1.∼2012. 7. 16. ○○○(수의테크니션, 1년 9개월) ○ 2013. 5. 20.∼2013. 7. 12. 주식회사○○○○○(경리 및 사무, 약 2개월) ○ 2013. 10. 1.∼2014. 6. 1. ○○○○○(수의테크니션, 8개월) ○ 2014. 11. 17.∼2015. 11. 17. ○○○○○(수의테크니션, 1년) ○ 2016. 7. 1.∼2017. 12. 16. ○○(수의테크니션, 약 6개월) ○ 2018. 7. 1.∼2018. 12. 1. △△△△△(수의테크니션, 5개월) ※ 수의테크니션 6년 6개월, 경리사무 약 2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수의테크니션 ○ 근무형태: 정규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 - (데이) 08:30∼18:30, 3명 - (이브닝) 12:00∼22:00, 3명 - (나이트) 21:40∼익일 08:40, 3명 - (휴게시간) 점심식사 13:00∼14:00, 저녁식사 16:30∼17:30 - 근무인원은 당일 환축 및 직원의 연차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고 함. / 수의사 3명 - 진료가 증가하는 오후 시간대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겹치도록 하여 근로 인원을 증가시키는 형태임. - 신청인은 데이, 이브닝 근무를 하였음. ○ 작업내용 - 진료 보정 작업: 원활한 진료를 위해 애완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진료, 수술 보조, 엑스레이 촬영, 각종 검사 시 애완동물을 안정시키고 고정시키는 작업 - 동물 간호 작업: 입원중인 환축의 약과 밥을 챙겨주고 주기적인 케이지 청소, 체위변경, 털 정리 등 작업 - 약품, 소모품 관리 작업: 입고되는 약품, 소모품을 운반 정리 - 청소 작업: 치료실 바닥 청소와 환축들이 사용한 담요, 수건을 빨래하고 정리 ○ 외래 및 입원 동물 수(마리) - (1. 17) 외래 46, 입원 10, (1. 18.) 외래 34, 입원 11, (1. 19.) 외래 42, 입원 14, (1. 20.) 외래 42, 입원 15, (1. 21.) 외래 30, 입원 18, (1. 22.) 외래 42, 입원 16 (1. 23) 외래 52, 입원 16 - 기간중 외래 평균 41, 입원 평균 14 ○ 만보기 측정 결과 - 만보기1: 11,226보 × 0.5m = 5.6km - 만보기2: 9666보 × 0.5m = 4.8km - 평균 보행 수: 10446보, 평균 보행거리: 10446 × 0.5m = 5.2km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진료 보정 작업 ○ 작업내용: 원활한 진료를 위해 애완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진료, 수술 보조, 엑스레이 촬영, 각종 검사 시 애완동물을 안정시키고 고정시키기 ○ 작업방법 - 검사를 위해서 대기실에 있는 환축을 쪼그려 앉아서 왼손과 팔은 환축의 가슴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은 환축의 엉덩이 부분을 받쳐서 들어 올려 가슴 쪽으로 밀착시킴. - 검사실로 운반 시 환축의 안정을 위해서 2인보다 1인이 운반함. 운반된 환축은 소형인 경우 1인이 보정을 하고 중형 이상은 2인이 보정을 하는데 1인이 보정 시 양손으로 환축의 다리를 잡고 검사대에 팔꿈치를 거치시켜 환축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정시키고 2인이 보정 시 각각 앞뒤 다리를 잡고 환축을 안정시키면서 보정을 하고 진료 시에는 가슴에 안거나 검사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외래진료) 총 진료: 41마리 - 소형(25마리), 중형(12마리), 대형(4마리) - (입원) 총 입원: 14마리 - 소형(9마리), 중형(4마리), 대형(1마리) ○ 취급중량 : 499-1920kg ○ 작업시간: 3시간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정적 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중량물 취급 15kg, 무릎 부위 부담 작업(환축을 들어 올릴 때 발생) 있음. 나) 동물 간호 작업 ○ 작업내용: 입원중인 환축의 약과 밥을 챙겨주고 주기적인 케이지 청소, 체위변경, 털 또는 발톱 정리하는 위생관리, 입원 및 외래 환축의 PTR 체크하기. ○ 작업방법: 환축에게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약과 밥 주기, 대소변 처리를 위해 패드 교체하기, 퇴원한 환축의 케이지를 청소하기, 입원중인 환축의 케이지를 소독용 알코올과 마른 걸레로 청소하기, 와상 환축의 주기적인 체위변경 하기, 환축의 위생을 위해 간단한 털 정리, 발톱 정리하기의 작업을 위해서 3단으로 이루어진 케이지 하단부분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 환축을 케이지에서 꺼내고 작업 종료 후 다시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수술, 물리치료, CT촬영이 필요한 환축의 경우 계단을 사용 하여 3층으로 운반하기, PTR 체크(심박, 체온, 호흡, 혈압)하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약과 밥주기 14마리(밥 일 3회, 약 일 1회), 대소변 처리 14마리(마리당 2회), 케이지청소하기 14마리, 체위변경 1-2마리, 위생관리 46마리, 치료실 운반 5-7마리, PTR체크 46마리 ○ 취급중량: 618-5550kg ○ 작업시간: 4시간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중량물 취급 15kg, 무릎 부위 부담 작업(환축을 들어 올릴 때 발생) 있음. 다) 약품, 소모품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되는 약품, 소모품을 운반, 정리하기 ○ 작업방법: 환축들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입고되는 소모품들을 1층 로비에서 2층 또는 3층 보관 창고로 운반하고 조제실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약품 관리) 약품 5-20박스 - (소모품 관리) 패드10박스, 세제 2개, 섬유유연제 2개, 종이컵 1박스, 물티슈 5박스 ○ 총중량: 263-278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약품 및 소모품을 들어 올릴 때 발생) 있음.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치료실 바닥 청소와 환축들이 사용한 담요 등을 빨래하고 정리하기 ○ 작업방법 -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된 환축들의 털, 대-소변으로 지저분한 바닥에 소독 알코올을 분사하고 대걸레를 양손으로 파지하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닥청소를 실시함. - 환축 치료 및 입원에 사용한 각종 담요 및 수건을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하고 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청소) 처치실 면적: 7.1mx4m=28.4㎡, 진료실 면적: 1.85×2.7m×3개소=14.98㎡ - (빨래) 담요, 수건 20-30장 ○ 총중량: 8.4-12.4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2018. 12월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2개월의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수의테크니션 총 6년 6개월). ○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20. 9월부터 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1. 2. 9. ○○○○○ ○○○○에서 MRI촬영, 2021. 3. 4.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동물병원 수의테크니션으로, 수행업무는 1) 보정 작업, 2) 입원 간호 작업, 3) 약품/소모품 관리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4 / 3 / 2 / 1점임. ○ 수의테크니션 업무 중, 하단에 위치한 입원 케이지를 관리하고 환축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쪼그리기 자세(1일 30분미만으로 평가됨), 걷기 동작(약 1만 보/일), 중량물 취급(환축의 체중) 등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 1. 22.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 2021. 2. 10.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5cm/8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의 테크니션으로 종사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 계단 왕복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0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다수의 동물병원에서 6년 6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 환축의 보정 및 처치, 입원 간호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쪼그린 자세나 걷기 동작이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의 부담이 어느 정도 확인되나 신체부담 동작의 빈도와 지속시간, 작업의 강도 및 노출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작업의 내용과 환경 측면에서 그 밖의 특이할만한 신체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외측 반월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