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해 4-5번(G55.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97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식 전문 납품 업체에서 주먹밥, 컵밥, 김밥용 밥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2. 23. 새벽에 대용량 밥솥을 여러 번 들어 옮기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식 전문 납품 업체에서 밥 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평균 1,000인분의 밥을 짓기 위한 세미작업, 밥 짓기, 밥 조리 작업과 밥솥 세척, 주방바닥 물청소, 김밥 및 주먹밥 속 재료로 사용되는 야채의 전처리(세척) 작업을 병행하다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HLD L1/2 - disc degeneration(+), 2021/02/23 타병원 MR- annular tear(+)->5/17 MR 호전
- HLD L4/5 - disc degeneration(+), 2021/02/23 타병원 MR- annular tear(+)-> 5/17 MR 호전
(2) 영상 판독 : L-SPINE MRI(2021년 5월 17일 본원 시행)
- L1-2;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 L2-3; minimal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 L3-4; disc degeneration.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6년 1월 2일 ○○
- 허리가 아프다 일주일. 우하지 저리다. both paraspinal m. tenderness, Lt.>Rt.
- MBB both L4,5
(2) 2021년 2월 23일 ○○○○
- 진료기록 : 허리가 아파요. 몇일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맞았다. 금일 아침부터 악화되어 내원함.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다.
- MRI: ① L1-2: Rt. subarticular disc protrusion and Rt. lat. spinal stenosis & foraminalstenosis ② L4-5: central disc protrusion and mild spinal stenosis & foraminal stenosis
3)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과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상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2-24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 신경성형술을 시행함. 향후 지속적인 투약과 안정가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밥모(밥 짓기)
○ 근무기간: 2019.4.15.~2021.2.23.(약 10.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3:00~13:00
○ 휴게시간: 식사(1시간), 11:00-12:00, 휴게(1시간), 12:00~13: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밥 짓기(밥모): 약 10.5개월
- 한의원 탕제사: 약 3년 2개월
- 건설현장 보통인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50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일평균 1,000인분의 밥을 짓기 위한 세미작업, 밥 짓기, 밥 조리 작업과 밥솥 세척, 주방바닥 물청소 등을 수행하였음
- 조리실 전체인원: 12명, 밥모(밥짓기): 2명, 조리 및 성형실: 10명
- 사업장에서는 1일 평균 2,000인분의 조식이 주문 및 생산되며, 이중 주먹밥, 컵밥 주문이 1,000인분(50%), 김밥주문이 1,000인분(50%)으로 동일한 비율로 주문, 생산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김밥용 밥을 전담하고 있음
2) 업무흐름도
- 쌀 운반 → 세미작업 → 밥 짓기 → 밥 섞기(조리) → 밥솥 세척 → 야채 전처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 작업내용: 다음 작업 일에 사용할 쌀 세척 작업
○ 작업방법: 창고에 보관된 쌀(20kg/포)을 인력, 이동카트를 사용하여 운반, 세척, 소분, 냉장 보관하는작업을 수행함. 창고에 적재된 쌀을 조리실 입구까지 인력(양손 파지 또는 어깨로 운반)운반 이후 조리실 입구부터 세미기까지는 3단 이동카트에 (최상단)적재하여 밀기 동작으로 운반, 세미기 투입구에 쌀 20kg을 투입한 후 쌀 세척(세척완료 후 일정시간 쌀을 불림)을 한 후 타공 소쿠리에 세척된 쌀담기, 타공 소쿠리에 담긴 쌀을 인력(양손 파지)으로 세척대 또는 조리대 위에 거치,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여 전용 바트에 소분 및 이동카트에 적재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히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김밥 1,000인분이 주문되며, 김밥에 사용된 밥 1인분의 양은 180~200g(쌀 90~100g)이 사용된다고 함
- 총 취급중량: 400~500kg
- 작업시간: 0.5시간
나) 주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주문된 김밥, 주먹밥, 컵밥용 밥 짓기 및 밥 조리 작업
○작업방법: 당일 주문 및 납품할 김밥, 주먹밥, 컵밥용 밥을 취반기 및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밥 짓기 작업과 완성된 밥을 사용하여 메뉴에 따른 밥 조리 작업을 수행함. 전일 세미 후 바트에 보관한 쌀을 이동카트를 사용하여 세척대까지 운반, 취반기 솥과 압력밥솥에 세척된 쌀과 물을 담은 후 취반기와 가스 화구대에 세팅한 후 밥 짓기, 이후 완성된 밥을 조리대에 운반하여 미리 준비한 (계량저울에 올려진)대형 스텐 볼에 취반기 밥솥 1개 : 압력밥솥 2개의 비율로 옮겨 담기, 계량 저울을 영점으로 맞춘 후 일정량의 소금과 참기름을 첨가하여 양손으로 섞는 작업으로 밥 조리 작업을 수행. 조리가 완성된 밥은 조리실이나 성형실 선반위에 운반·적재를 하며, 이후 동일한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쪼그리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김밥에 사용되는 1인분의 밥량을 200g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하였음
- 밥짓기 총 취급중량: 1,090kg
- 밥조리 총 취급중량: 348.6kg
- 작업시간: 3.5시간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밥솥, 스텐 볼 등의 세척 및 조리실 바닥 물청소
○ 작업방법: 당일 사용한 밥솥, 스텐 볼 등의 조리도구 및 조리기구 세척과 조리실 바닥 물청소 작업수행. 세척대에서 조리 도구 및 기구의 세척(밥 짓기 1회 종료 후 다음 밥 짓기 작업을 위해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만으로 간편 세척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며, 이후 당일 작업 종료 후 세제를 사용하여 정밀 세척 작업을 병행함)과 당일 밥 짓기 작업 종료 후 세재와 막대 솔(양손 파지)을 사용하여 조리실 바닥 물청소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181.3kg
- 작업시간: 2시간
라) 야채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입고된 김밥, 주먹밥 속 재료용 야채의 세척 및 채썰기 작업
○ 작업방법: 김밥 및 주먹밥 등의 속 재료용으로 입고된 야채의 세척 및 썰기 작업 수행. 밥 짓기, 밥조리, 조리도구 세척 및 조리실 바닥 세척 작업 종료 후 당일 입고(다음 작업 일에 사용할)된 김밥 및 주먹밥 등의 속 재료용 야채를 세척 후 썰기(우측 손에 채칼 파지), (채썰기 작업을 선행 후 세척하는 경우 있음) 작업을 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회사에서 제출한 최근 1주간(2021.05.17.-2021.05.21.)의 식자재 거래명세서 상에서 입고된 전체 야채량을 1일평균 입고량(작업량)으로 계산하여 정량화하였음
- 총 취급중량: 75kg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5번’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 중량물 취급 및 부담 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11개월로 확인되는 점, 과거 직력 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2년 이후 반복적인 요추부의 통증에 대한 병의원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5번’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이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1.5.~2012.3.3. ○○○ ‘요천부[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2.2.29.~2012.7.2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3.5.~2012.3.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4.17. △△△△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 2012.4.17.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2.12.28.~2013.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2.~2016.9.19.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9.8.26.~2019.9.2. ◇◇◇ ‘요통, 요추부’
○ 2019.9.3.~2020.8.25. □□□□ ‘요통, 요추부’
○ 2021.2.14.~2021.2.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2.2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2016년, 2019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2년 4월 ‘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상병으로 18일간의 입원치료 이력이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6. 6. 11. (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원위 요골 골절
- 장해등급: 12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2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식 전문 납품 업체에서 밥 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평균 1,000인분의 밥을 짓기 위한 세미작업, 밥 짓기, 밥 조리 작업과 밥솥 세척, 주방바닥 물청소, 김밥 및 주먹밥 속 재료로 사용되는 야채의 전처리(세척) 작업을 병행하다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5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4. 15. (주)○○○○에 입사하여 약 10.5개월간 일평균 1,000인분의 밥 짓기, 세척작업, 주방 바닥청소, 야채 손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살펴보면 한의원 탕제사 3년 2개월,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50일 정도의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밥짓기 작업이 11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의 개인적인 질환이 현재의 부담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