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손목터널증후군(좌)/양 손목터널증후군(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0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 손목터널증후군(좌), 양 손목터널증후군(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주 업무로써 한 포대에 10~40kg 되는 쌀, 잡곡들을 오토바이나 1톤 화물차에 탑재해서 가정집이나 다른 소매상 업체에 배달하는 일, 소매로써 쌀, 잡곡 등을 10~40kg 포대들을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서 손수레에 싣거나, 직접 들고 가서 소매 가게에 분류별로 최근 도정 일자가 맨 아래로 가게 해서 적재하고 소량의 잡곡들을 바가지로 퍼 와서 여러 잡곡 통에 채워 놓는 일 등을 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곡물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곡물을 오토바이에 많이 싣고(보통 120~130kg, 최대 160kg) 운전할 때, 곡물의 하중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 시 핸들을 세게 쥐어야 했고, 추석, 설 등 명절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2배 이상 증가한다. 동료작업자 1인이 있으나, 해당 근무자는 도매 배달을 위주로 하여 소매 배달은 신청인 혼자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쉴 틈 없이 업무(배달)를 수행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tinnel 증후 양성이고, 신경전도 검사상 약측 정중신경 손상(손목부위)이 관찰되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1년 03월 03일 타병원 EMG 결과지 상 양 손목터널증후군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4월 12일 본원 MRI 상 양 손목터널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 - Lt. wirst MRI : C/W Carpal tunnel syndrome. * TFC; W.N.L.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Swelling of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 without signal change. - Rt. wrist MRI : C/W Carpal tunnel syndrome. * TFC; W.N.L.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Swelling of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 without signal chang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3월 2일 □□ - 주호소 : 양손 저림, onset 2020년 가을 - 현병력 : 오토바이 운전자, 쌀포대 40kg짜리를 안아서 이동할때가 있음. 잘 때 더 심하다. Tinnel sign (+/+) (2) 2021년 3월 3일 신경전도 검사 : These features suggest severe bilateral CT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0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5.13. ~ ○ 담당업무 : 곡물 배송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5.13. ~ 2021.03.02.(재해발생일 기준, 약 10개월 근무) ○○○ 곡물배송 - 2008.05.15. ~ 2020.09.09.(약 12년 4개월 운영) ○○○ 홈페이지 운영(사업자등록이력)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곡물 유지작물 도매업 (고용보험 ? 업종명) ○ 주소지 : 서울시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곡물배송 - 오토바이 배달작업, 1톤 트럭 배달작업, 청소작업, 곡물 입고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 없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① 오토바이 배달 업무 : 곡물을 오토바이에 상차 하고 운전 하여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업무 ② 1톤 트럭 배달 업무 : 곡물을 1톤 트럭에 상차하고 운전하여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업무 ③ 청소 작업 : 창고 및 마당 등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④ 곡물 입고 작업 : 정미소에서 곡물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 2) 전체 업무 흐름도 ① 배달 작업 :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장의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곡물을 1포대 또는 2포대씩 들어서 오토바이(주로 소매)나 1톤 트럭(주로 도매)에 상차한 후, 배달 장소까지 운전하여 하차함. ② 창고 적재 작업 : 간헐적인 작업으로, 정미소에서 잡곡이 입고되면 지게차 또는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③ 소매 판매 정리 작업 : 사업장에서 직접 소매로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서 해당 곡물을 꺼내와 최근 도정일자가 아래로 가게 적재하거나 잡곡 포대에 있는 잡곡을 전용 플라스틱 통으로 퍼 나른 뒤, 잡곡통에 채워 넣는 작업. ④ 청소 작업 : 퇴근 전, 창고 및 마당 등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⑤ 기타 작업 ㉠ 타 소매업체에서 화물차로 곡물을 구매하러 올 경우, 창고에 적재 되어 있는 곡물을 화물차에 실어주는 업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만 도와주는 업무임. ㉡ 사업장에 소매로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에게 각종 곡물을 봉지에 담아주거나 손수레, 차량 등에 실어주는 업무로, 사업주가 주로 수행하나 배달업무를 수행하며 소매 가게에 오갈 때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흐름 및 특성 ① 2020.05.~2020.07. : 입사 이후 약 2달간은 오토바이 배달 업무(소매)를 수행함. ② 2020.07.~2020.09. : 오전(또는 오후)에 1톤 트럭으로 배달, 오후(또는 오전)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③ 기타 : 2020년 9월 경(추석 전)부터 업무량이 점점 많아졌으며, 이때부터 이전에 매일 수행하던 청소업무를 하지 않았고, 2020년 12월에 제일 바빴던 시기였음. 4) 1일 업무 흐름도 - 09:00~12:00 : 오전 작업 (배달 및 창고 정리 등) - 12:00~13:00 : 점심 식사 - 13:00~17:30 : 오후 작업 (배달 및 창고 정리 등) - 17:30~18:00 : 청소 작업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5명(사업주 1명, 사업주 부인 1명, 사위 1명, 1톤 트럭 배달 작업자 1명, 오토바이 배달 작업자 1명) - 업무 분장 ① 사업주와 사업주 부인은 사업장(소매가게)에서 소매 업무를 수행하며, 사위 1명은 사업주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음. ② 1톤 트럭 작업자(05:00~14:00 근무)는 주로 도매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매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 물류 구성 : 사업주는 전체 곡물 적재량 중, 약 40%가 40kg 제품, 40%가 20kg 제품이며, 20%는 10~35kg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쌀(10~20kg), 보리쌀(20kg), 찹쌀(40kg), 콩류(35kg) 순이라고 주장함. - 업무 특성 : 사업주는 사업장과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는 약 200~300곳이나, 코로나 이후 매출이 1/3으로 줄어들었으며, 초가을부터 매출(업무량)이 증가하는 편(곡물을 사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주장함. - 작업량 정량 ①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당시, 사업주는 ‘1일 또는 1개월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배달 주문이 들어올 경우, 메모지에 주소와 곡물의 종류, 수량 등만 간략히 적어 주고 배달이 끝나면 메모지를 모아놨다가 약 한달 정도가 지나면 폐기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시, 현장에 있었던 2021.04.01.~ 2021.04.29. 배달 메모지를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② 사업주가 제출한 배달 전표는 ‘총 40장’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오토바이 배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곡물을 오토바이에 상차 하고 운전 하여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업무.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면 ① 창고에서 곡물 포대를 인력으로 들고 이동하여 오토바이 후면 적재대에 적재(상차)하고, ②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장소까지 이동한 뒤, ③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작업.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1톤 트럭 배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곡물을 1톤 트럭에 상차하고 운전하여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업무.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면 ① 창고에서 곡물 포대를 인력 들고 이동하거나 (주문량이 많을 경우) 지게차로 트럭에 적재(상차)하고, ②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지까지 이동한 뒤, ③ 업체에 배달(하차)하는 작업. - 1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창고 및 마당 등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는 빗자루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쓰레받기를 쥔 상태에서 작업장 바닥면을 쓸어낸 뒤,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작업. - 청소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곡물 입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정미소에서 곡물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 - 작업방법 : 정미소에서 온 화물차량에 가게 앞으로 주차되면, 약 2~3명의 작업자가 인력으로 창고로 운반한 뒤, 적재하는 작업. - 곡물 입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추가 부담 작업 1) 잡곡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왼손으로는 잡곡 포대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플라스틱 운반 용기를 쥔 상태로 잡곡류를 퍼 담은 뒤, 오른손으로 용기를 쥔 상태로 약 2~3m 운반하여 소매 판매 매장 잡곡 통에 붓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빈도 ① [신청인 주장] 1일 30분미만 작업이며, 주로 사모님이 수행하지만 배달 업무가 없을 때에 본인(신청인)도 수행하였던 작업임. ② [사업주 주장] 신청인이 거의 수행하지 않았던 작업임. 2) 포대 재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소매가게에 분류별로 최근도정일자가 맨 아래로 가게 해서 적재하는 작업으로, 포대를 재 적재 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빈도 : [신청인 주장] 작업 상황에 따라 업무 수행 량이 불규칙함. 3) 기타 판매 및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 소매가게에 손님이 오면 잡곡들을 봉지에 담거나 손수레나 차량에 실어주는 과정에서 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장갑 착용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 빈도 : [신청인 주장] 본인이 배달하면서 소매가게에 오갈 때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작업량 등은 매우 불규칙함 ○ 보험가입자 의견 1) 작업량 관련 : 「4. 신체 부담 작업」 각 표 내용 참조. 2) 기타 특이사항 ① 신청인은 주로 오토바이 배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1톤 트럭 배달, 잡곡 운반, 기타 판매 작업 등을 수행함. ② 신청인이 최초에 입사하여 곡물 포대를 운반할 당시, 포대를 양 손으로 들어 올려 가슴 쪽에 붙여 중량물을 취급하라고 교육하였으나, 신청인은 한 손으로 포대의 끝 부분을 잡고 운반하는 등 취급 자세가 불안정하였음. ③ 신청인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는 일(소매가게 잡곡 통에 잡곡을 채워 넣는 일)도 수행한 사실 있음. ④ 업무 특성상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며,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는 코로나 19 및 경제 여파로 인해 작업량이 기존보다 적은 편이었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손/손목과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2㎏ ○ 우세손 :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2021년 1월,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3주가 나온 적 있음. 상병 부위 - 왼쪽 발, 발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곡물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곡물을 오토바이에 많이 싣고(보통 120~130kg, 최대 160kg) 운전할 때, 곡물의 하중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 시 핸들을 세게 쥐어야 했고, 추석, 설 등 명절에는 평소보다 업무가 2배 이상 증가한다. 동료작업자 1인이 있으나, 해당 근무자는 도매 배달을 위주로 하여 소매 배달은 신청인 혼자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쉴 틈 없이 업무(배달)를 수행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양 손목터널증후군(좌), 양 손목터널증후군(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업장에서 곡물배송으로 오토바이 배달작업, 1톤 트럭 배달작업, 청소작업, 곡물 입고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이전 홈페이지 운영업무 12년 4개월 수행이력 확인된다. 10~40kg의 곡물을 반복적으로 드는 과정(1일 20~25회 배달, 총 1.2~1.5톤(사업주는 100kg~1.12톤 주장)과 곡물 입고 작업시(주 2회, 회당 1~2.4톤) 손목에 부적절한 자세와 무리한 힘이 발생하는 점, 노출이력이 10개월로 다소 짧은 편이나 쌀포대를 들어 올릴 때의 극단적인 손목 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작업에 의한 손목에 가중되는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 손목터널증후군(좌), 양 손목터널증후군(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