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0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1. 2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013년 10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오른쪽 어깨를 수술과 치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였는데, - 오징어, 고구마, 당근, 양파 등의 식자재의 세척, 썰기 등의 전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라면, 쫄면, 잔치국수, 우동 등의 면 종류의 30~40개 정도의 조리와 서빙 업무도 병행하였고, - 도마, 칼, 조리팬, 등의 조리 도구와 그릇, 접시 등의 설거지와 주방 바닥 및 설비 등의 청소작업 또한 직접 실시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22. ○○○ - Lt. shoulder pain, 올해 여름부터 아프다. 우측은 수술하고 안아프고 잘 썼다. - Lt. US : R/O PRCT ○ 2019. 11. 24. ○○○ Shoulder MRI, Lt. - Rtotator cuff injury: SST(+, full thickness tear), SSC(+partial thickness tear, articular side and bursal side ), IST(-), TM(-), LHBT(-) - AC joint: OA - Labrum: SLAP lesion, R/O type 2 2)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19-11-2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1-0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03-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L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 LHBT; Tendinopathy. - Mild OA of glenohumeral joi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1. 8. ~ 2012. 1.(6월) 조리, 진술 - 2013. 10. ~ 2016. 9.(3년) 조리, 진술 - 2016. 12. ~ 2019. 2. 1.(2년 2월) 조리, 진술 - 2019. 2. 2. ~ 2019. 11. 22.(9월) 조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8. 10. 1. ~ 1999. 11. 26.(1년 1월) 조리, ○○, 고용보험 - 2008. 5. 1. ~ 2009. 5. 21.(1년) 조리, ○○○○○, 고용보험 - 2009. 6. 1. ~ 2009. 6. 30.(4일) 조리, (주)△△, 고용보험 - 2009. 7. 5. ~ 2011. 8. 1.(2년) 조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신청인은 ○○○○○에서 2011년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사업주도 정확인 근무시작일은 알 수 없으나 인정함.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 5년 1개월(조리) -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을 때 근무기간: 10년 9개월(조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조리 - 준비작업: 오징어, 고구마, 당근, 양배추 등의 식자재 세척, 썰기, 적재 등의 작업 - 주 작업: 주문된 메뉴의 조리와 손님상에 서빙하여 제공하는 작업. - 설거지작업: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주방의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준비작업 - (작업내용) 오징어, 고구마, 당근, 양배추 등의 식자재 세척, 썰기, 적재 등의 작업 - (작업방법) ·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오징어,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용기 혹은 씽크대에 투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비비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함. ·좌측 손에 힘을 작용시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칼을 동작시켜 썰기작업을 실시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물품) 파, 당근, 양배추, 적채, 콩나물, 고구마, 오징어, 양파, 고추 - (총 작업중량) 79.58~88.2kg - (작업환경) 작업대 높이 81cm, 씽크대 높이 81cm, 선반 높이 135~160cm, 화로대 44.6~84.7cm - (작업시간) 1.5시간 ○ 주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메뉴의 조리와 손님상에 서빙하여 제공하기와 상 치우기 작업. - (작업방법) ·신청인은 쫄면, 잔치국수, 라면, 우동 등의 조리를 담당하며, 그 외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등의 조리와 서빙은 사업주 혹은 타 작업자가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라면, 우동 등을 물 혹은 우동용 국물에 투입하여 조리하는 방법, 조리용팬의 끓는 물에 소면, 쫄면 등을 투입하여 삶기 과정을 거친 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면 건지기, 찬물에 행구기와 각 그릇에 담아 육수붓기와 고명올리기 혹은 고명과 양념 올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실시하며, 완성된 음식을 손님상에 서빙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식사가 종료된 테이블의 접시 혹은 그릇 등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리하며,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운반 및 배출대에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물품) 각종 음식 그릇, 젓가락, 컵 등 - (총 작업 중량) 171.16~256.64kg - (작업환경) 작업대 높이 81cm, 씽크대 높이 81cm, 선반 높이 135~160cm, 화로대 44.6~84.7cm - (작업시간) 3.5시간 - (기타사항) ·일 40~50테이블, 테이블 당 평균 3인 기준 ·10테이블 정도는 신청인이 담당하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기준 ·테이블 당 음식류,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주문 기준 ○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작업방법) ·사용한 집기류, 조리도구 등을 씽크대에 투입하며,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우측 손에 파지한 수세미를 동작시켜 세제 및 물 세척을 실시하여 적재하는 방법으로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실외에 위치한 떡볶이/튀김/순대 판매대에서 사용된 오뎅 그릇의 설거지를 병행하며, 설거지가 완료된 떡볶이/튀김/순대 그릇과 오뎅 그릇을 판매대에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물품) 각종 음식 그릇, 젓가락, 컵, 조리용 팬, 칼, 도마 등 - (총 작업 중량) 385.974~313.648kg - (작업환경) 작업대 높이 81cm, 씽크대 높이 81cm, 선반 높이 135~160cm, 화로대 44.6~84.7cm - (작업시간) 3.5시간 - (기타사항) ·일 40~50테이블, 테이블 당 평균 3인 기준 ·10테이블 정도는 신청인이 담당하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기준 ·테이블 당 음식류,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주문 기준 ○ 청소작업 - (작업내용) 주방의 설비와 바닥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행주 혹은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리설비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양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키는 형태로 청소작업을 수행 함. - (작업자세) 청소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 (청소 구역) 화로대, 냉장고, 작업대, 씽크대, 벽면 등의 조리설비의 청소작업을 실시 - (주방 바닥 청소 면적) 8.6433㎡ (6.13m × 1.41m) - (작업환경) 작업대 높이 81cm, 씽크대 높이 81cm, 선반 높이 135~160cm, 화로대 44.6~84.7cm - (작업시간) 0.5시간 - (기타사항) ·일 40~50테이블, 테이블 당 평균 3인 기준 ·10테이블 정도는 신청인이 담당하는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기준 ·테이블 당 음식류,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주문 기준 ○ 추가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사업주가 준비한 재료를 이용한 육수 끓이기를 병행하였으며, 3~4일에 1회 소면 3kg 정도를 100g씩 소분하기, 쫄면 2kg를 150g씩 소분하기를 실시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021. 5. 25.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 업무는 업무는 주방 조리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작업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1) 준비작업: 20%, 6점 ·(2) 주 작업: 47%, 5점 ·(3) 설거지작업: 27%, 5점 ·(4) 청소작업: 7%, 5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좌측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2019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6년 6개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총 조리 직력은 5년가량으로 확인됨(신청인이 주장하는 총 조리 직력은 10년 9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조리 업무의 신체부담 요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총 조리 직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주장 및 사업주가 인정하는 근무 기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근무 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7281. 기타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4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6월(1회)] ○ 2013년 - M7281. 기타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7월(1회), 9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0월(2회), 11월(1회). 12월(5회)] ○ 2014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5월(1회)] ○ 2015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2월(2회)] ○ 2016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4월(2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2회), 12월(8회)]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8월(1회)] ○ 2017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0회), 2월(13회), 4월(1회), 5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1회)] ○ 2019년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8월(3회), 10월(3회), 11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5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재료 전처리, 라면 등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8년 10월부터 약 5년 1개월간 비연속적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10년 9개월의 업무력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오징어, 고구마, 당근 등의 식재료 전처리 작업, 메뉴 조리 작업, 설거지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