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05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으며 동(이하 주소 생략) 픽업지 상점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목적지인 (이하 주소 생략) 재건축 단지 언덕을 오르는 중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도착지인 고객집으로 올라 가던 중 여러개의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함. 두번째 픽업지인 근처(○○○○)이란 상점에서 음식 픽업 시간이 길어져 의자에 앉아 10분이상을 대기하다 일어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경우 1주일에 20시간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배송을 하기 위해 배달 주문량이 많은 시간대에 주로 일을 하였고. 주 배달한 지역이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구 지역으로 재개발 지역 배달이 많았는데 그 지역은 도로의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아 배달 업무중 허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12. 12:54:31 ○> <<C.C>> 허리통증 2/1 L3-5 양측, 양측 좌골 다발성 <<Diagnosis>> (M545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양측] <<Treatment>>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 1 1 1 2) 주치의사 소견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과, 2020-11-20 MRI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급성재해의 소견은 명확치 않음 4) 특별진찰 임상소견 : 신청자는 2016년 허리통증으로 ○○○○○에서 신경성형술 받음. 2020년 10월 허리 통증 악화되어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0-11-06 ‘Neuroplasty+prolotherapy’, 2020-11-23 ‘제4-5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에서 받고 산재신청 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임시직 ○ 직종: 퀵서비스기사 ○ 근무기간: 2020.06.29. ~ 2020.10.12.(3월 11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퀵서비스 기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1:00~13:30, 17:00-20:00, 21:30-24:00), 1주 평균 7일 - □□□□□의 경우 1주에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1995.07.01. ~ 1995.08.25. (2월) ○○(주), 고용보험 ○ 1996.09.01. ~ 1998.04.01. (1년7월) ○○(주), 고용보험 ○ 1998.04.01. ~ 2003.08.01. (5년4월) ○○○○(주), 고용보험 ○ 2011.04.20. ~ △△△(딱), 음식및숙박업, 사업자등록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3월 11일(배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량은 20년 9월 □□□□□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한 자료임 : 근무 일수 24일, 배달 건수 229건(음식 182건, 생필품 47건), 운행 거리: 499.6km - 1일 평균 20~25건 배달하며, 주말(금, 토, 일)은 평균 30건 배달하였고 1회 배달 시 4~5건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 주문 물품 픽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은 이를 포함한 신청인 주장함 - 재개발 지역 배달의 빈도가 높았으며 재개발 지역의 경우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오토바이 진입이 어려워 계단이동이 많이 있음(현장조사 시 계단 45칸을 이동하여 배달함) 2) 업무 흐름도 - 11:00~13:30 배달 - 13:30~17:00 개인업무 - 17:00~20:00 배달 - 20:00~21:30 개인업무 - 21:30~24:00 배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4월 1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촬영대상자 신장 : 172cm) *특이사항 : - 작업량은 2020년 9월 □□□□□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한 자료임 ※ 재해자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가)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을 픽업하여 주문 배송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 ○ 작업방법: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문매장에서 목적지까지 물품(음식/생필품)을 운반함. 오토바이 운전 시 허리를 살짝 구부리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운전거리 : 평균 2.4km/1회 - 1일 평균 운전 거리: 22.7km/1일 - 1개월 총 운전 거리: 499.6km - 현장 조사 시 1.4km 이동 시 약 5분 소요됨 나) 배달 작업 ○ 작업내용: 주문 확인 후 제품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주문 물품(음식/생필품)을 매장에서 픽업하여 오토바이 파우치에 적재한 후 이동함. 목적지에 도착 후 오토바이 파우치에서 물품(음식/생필품)을 꺼내 들고 이동하여 배달함. 물품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와 허리 회전/꺾임이 발생하며, 파우치에 물품을넣을 때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가 발생함 작업량 : 평균 10회/1일, 1일취급중량 71.6kg/1일 [☆☆☆☆ 포함:최대 22회/1일, 131.6kg/1일] - 음식배달 평균8회/1일, 평균 2.5kg/회 - 생필품 배달:평균 2회/1일, 평균 7.9kg/회 다)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에서 2020.07.15.~10.04.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음식만 배달함 - 어플리케이션 확인 결과 9월 1달간 22일 근무, 256건 배송 작업(약 12건/일, 운전거리 없음)을 하였으며, □□□□□와 유사한 중량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함(1일 취급 중량 6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배달의 경우, 주문 물품(음식/생필품)을 매장에서 픽업하여 오토바이 파우치에 적재하고, 목적지에 도착 후 오토바이 파우치에서 물품(음식/생필품)을 꺼내 들고 이동하는 배달하는 과정으로 1일 취급 중량은 평균 131kg이며,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2)운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며, 1일 평균 운전 거리는 약 22km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개월간 수행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배달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허리의 굴곡/회전/꺽임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1일 취급 평균 중량은 131kg으로 낮았음.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014-04-16, 10-28, 2015-12-28, 2016-06-18, 2017-01-05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 ○○○○ 2016-01-04~01-06, 2017-05-0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6-01-09~01-12, 05-02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 2016-01-18 M5456 요통, 요추부 ○ △△ 2016-04-19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6-06-20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6-06-21~07-07, 2020-11-06~11-22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8-08-18, 2020-10-19~10-22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01, 10-12~10-27 M5456 요통, 요추부 ○ △△△△2020-10-14~11-05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승인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8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달업무중 갑작스런 통증으로 산재신청하게 되었으며 오토바이 배달업무중 도로의 상태가 열악하고 계단 이동이 많아 배달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 및 4대보험 가입이력 에서 음식 및 숙박업의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29일부터 상병 진단일 2020년 10월 12일까지 총 3개월 11일간 시간제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에서 1주 20시간, ☆☆☆☆에서 추가로 배송 업무 수행하였고, 배달 건수는 1일 20~25건 정도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작업이 있으나 그 빈도나 중량은 높지 않은 점, 기타 작업 자세나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운전 등 배달업무 과정에서 일부 허리부담 요인은 있으나, 업무수행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1일 근무시간도 짧아, 해당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기간 해당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