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1/2간 추간판 장애/(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 내측 반달연골/요추2/3간 추간판 장애/요추3/4간 추간판 장애/요추4/5간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0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1/2간 추간판 장애’, ‘요추3/4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 ‘요추2/3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 4/5간 추간판 장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고, 노인 부축 및 가사 일을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일을 쉴 틈 없이 수행하다보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허리와 무릎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 ; 요추 1/2번간, 요추 3/4번간,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 요추 4/5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고용형태: 임시직 ○ 채용일자: 2016. 3. 3. ○ 담당 업무: 재가 요양 보호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11:00 ~ 17:30, 이동시간 포함),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식사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방문 가정 이동 시, 중간에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재가요양보호사): 2016. 3. 3. ~ 2021. 3. 10.(4대보험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재가요양보호사: 5년 0개월 ※ 실제 근무는 2021년 04월 05일까지였으며 몸 상태 악화로 2021년 05월 31일까지 휴직함 나.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 일일 2~3가정, 1가정 당 3시간씩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자택으로 방문하여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말동무, 안마, 연탄재 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동일한 가정에 2일 1회 방문 ○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함 ○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연탄보일러를 1년 내내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연탄재 처리와 연탄을 쌓아드려야 하는 일이 항상 있음 2) 특이사항 - 업무특성 상, 출퇴근시간과 작업개시시간은 서비스 대상자 요청시간에 따라 상이함 - 신청인의 경우, 1일 2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요양등급 3, 4등급 어르신들을 담당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신 1등급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 케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식사준비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식사를 준비하고 식기를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조리도구(칼, 가위, 국자, 뒤집개 등)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자르고, 음식을 조리함 - 식사 후, 싱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설거지를 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 조리도구, 밥상-4~5kg ○ 작업량 - 1일 2회(1시간/회)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수행 - 밥상 1일 4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설거지 시에 선 자세에서 20° 이상의 허리 굴곡 자세가 유지되고 밥상 들기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 4~5kg 정도 되는 밥상을 1일 4회 들기/내리기를 수행함 (2)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작업 시, 싱크대 앞에 1분 이상 서서 자세 유지 2)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손걸레를 이용하여 집안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한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팔을 움직여 바닥을 쓸어냄 - 빗자루 청소가 끝나면 걸레를 손으로 잡은 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한 팔로 몸을 지탱하고 걸레를 잡은 쪽 팔을 움직여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손걸레 ○ 작업량: 방과 거실에 대해 30분/회, 2회/일 반복 작업 - 집이 크고 방이 많은 경우, 시간이 더 걸리나 평균작업시간으로 시간 산정 - 방과 거실 외에 화장실 청소도 방문 시에 실시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허리의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가구(침대, 소파 등) 아래 바닥 청소 시,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발생 - 바닥을 손걸레로 닦을 때, 무릎을 꿇는 자세 발생 (2)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 자세 평가 2점 - 바닥청소를 위해 엎드린 자세에서 바닥과 무릎의 접촉 발생 3) 목욕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을 부축해 화장실로 이동 후, 목욕을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화장실 목욕의자에 어르신을 앉히고 옆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움직여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긴 후 수건으로 물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1.33시간/일 - 40분/회, 2회/일 반복 작업 ○ 작업량: 어르신 1명 당, 여름 2회/주, 겨울 1회/주 - 치매 어르신을 담당했을 때에는 다 씻으신 후에 다시 샴푸를 하셔서 씻어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좌우회전/꺾임 10°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르신을 의자에 앉혀 몸을 씻겨낼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생기고 허리의 좌우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2)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 자세 평가 1점 4) 어르신 부축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이용, 식사, 목욕, 산책 등의 이유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누워계신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 손으로 목을 받치고 다른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어르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상?하체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운다. - 어르신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한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어르신 체중 : 50~70kg ○ 작업량: 어르신 1명 당 4~6회, 1일 평균 8~12회 어르신을 부축함 -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이시거나 골절 등의 부상으로 다리에 체중을 싣지 못하시는 경우, 부축을 하게 되면 신청인에게 몸을 기대고 걸으시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이때 허리와 무릎에 힘을 주게 되어 힘들었음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르신을 부축해서 일으킬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부축해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 있음 (2) 무릎 : 무릎꿇기 30분 이하, 어르신 체중 50~70kg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누워 계신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릎 꿇는 자세에서 바닥과의 접촉이 발생 5) 마사지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요청으로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작업 ○ 작업방법: 앉아있는 어르신 대상자 뒤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올려 목과 어깨, 팔등을 양손으로 주무름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작업량: 2명/일(15분/회)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어르신을 부축해서 일으킬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부축해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 있음 (2) 무릎 : 무릎 꿇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 자세 평가 2점 - 작업 수행 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바닥과 무릎의 접촉 발생 6) 연탄재처리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연탄을 통 또는 비닐에 넣어 버리는 작업 ○ 작업방법: 사용된 연탄을 통 또는 비닐에 4~6개씩 넣은 후, 허리를 굴곡하여 연탄을 넣은 통이나 비닐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40~50m 운반함 - 겨울철이 아닌 때에는 4장, 겨울철이 되면 6장정도 처리함 - 연탄재 처리뿐만 아니라 창고에 연탄을 들여놓을 때, 쌓아드리는 작업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 0.33시간/일 (약2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탄재(4~6장) 6~9kg(1장 당 약 1.5kg) ○ 작업량: 일일 연탄재 8~12장 취급 (1가정 당, 4~6장씩 운반) - 겨울철, 한 가정에서 12장 정도의 연탄재를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1)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1일 2회 양손 연탄재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2) 무릎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1회 40~50m 연탄재 운반(6~9kg), 1일 2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해 ; 요추 1/2번간, 요추 3/4번간, 요추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있음 요추 4/5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 소견 있음 - 좌측 무릎 반달연골의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3월까지 5년 정도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 1일 2명의 어르신 케어 작업을 수행함(주로 3-4 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 업무 중 무릎 부담 작업의 빈도는 높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3, 4 요양등급을 대상자로 업무를 주로 실시한 점과 추간판 장애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있음. 단 영상 소견에서 중등도의 탈출 소견을 보인(moderate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5445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월(1회)] - M159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8월(3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49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59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4월(1회)], [9월(1회)],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159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3월(2회)], [8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5월(1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5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3회)], [2월(4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월(6회)] - M4127 기타 특발성 척추측만증, 요천부 [2월(7회)] -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2월(3회)], [3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월(2회)], [3월(2회)] 3)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51kg, 우세손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일을 쉴 틈 없이 수행하다보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허리와 무릎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약 5년간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1/2간 추간판 장애’, ‘요추2/3간 추간판 장애’, ‘요추3/4간 추간판 장애’, ‘요추 4/5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업무 수행 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청소, 목욕 및 어르신 부착 작업 등을 수행할 때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요추 1/2간 추간판 장애’, ‘요추2/3간 추간판 장애’, ‘요추3/4간 추간판 장애’, ‘요추 4/5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 신청 상병 ‘요추 1/2간 추간판 장애’, ‘요추3/4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확인되고, ‘요추2/3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 4/5간 추간판 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다음, ‘(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무릎 상병을 유발할 다른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하는 식사준비, 청소, 목욕 작업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시간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1/2간 추간판 장애’, ‘요추3/4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반달연골’, ‘요추2/3간 추간판 장애’ 및 ‘요추 4/5간 추간판 장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