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LC , squamous cell carcinoma(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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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08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SCLC, squamous cell carcinoma(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9년경부터 50년 이상 석재가공사업장 및 시공현장에서 석공기술자로 근무하였고 분진작업 중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비소세포폐암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50년간 석재가공사업장 및 시공현장에서 석재가공 및 석공 기술자로 근무하며 분진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가루 노출로 인해 발병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석재품 운반, 4,8인치 그라인더로 석제품을 제단, 함마드릴로 작업 장소 천공, 제단한 석재품을 위치에 맞게 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
- 외벽, 내벽, 바닥의 작업을 모두 하였으며, 마스크는 착용을 하였으나, 땀이 나면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벗고 작업을 하기도 함
- 석공 업무 중 장기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해 시멘트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화강암에는 25∼40%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어 석제품 제단 및 천공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하는 등의 노출이 이루어지며, 샌드블라스트 작업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농도의 호흡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5. 17. ○○○○
- 주증상 : RLL nodule
- 현병력 : 흡연으로 매년 CT 검사함. 2015년 5월 이상소견으로 내원함, 평소 기침, 가래 있다. 직업-건설업
○ 2018. 7. 2. 조직병리진단지(세부내용 조직병리진단지 참조)
- The frozen diagnosis was carcinoma.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으로 2018년 술 후 경과 관찰 중 2019년 5월 22일 시행한 흉부 CT에서 우하엽 결절 발생하여 재발 의심되어 경과 관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9년 11월 14일 PET-CT 시행 후 재발 진단하여 항암방사선+함암화학요법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건설 현장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고용 및 근로형태 : 일용,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4년 3월~2018년 5월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석공
2) 근무경력
○ 1969년~1985년 : 상호미상의 석재가공 사업장, 석공(진술, 16년)
○ 1986년~2004년 : 상호미상의 시공현장, 석공(진술 18년)
○ 2004년 3월~2018년 6월 : ○○○○ 건설(주) 외, 석공, 단순종사자, 배관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년 3월~2019년 5월 : ○○○○○(주) 외, 석공, 보통인부(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2018년 4월~2018년 6월 : ○○(주), 석공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0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9세. 196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이상 석재가공 및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함. 2004년 이후로는 고용보험 일용근무내역에서 확인됨. 장기간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하여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 여러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현장조사가 어렵고, 충분한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수행.
다.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재해자 개요
○ 성 명 : ○○○(1963. 5. 27., 남성)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재해일자: 2018. 5. 17.(요양시작일을 재해일로 적용), 2018. 7. 6.(진단서 발급일)
○ 신청 상병 : 비소폐소폐암(NSCLC), squamous cell carcinoma
2)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설현장
○ 공 사 명 : (사업명 생략)
○ 현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석공
3) 재해자의 직업력
○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근무기간 : 2018. 04. 30.~2018. 06. 08.
- 회 사 명 : ○○(주)/(사업명 생략)
- 업무내용 : 건설현장 석공
- 작업공정 : 작업현장으로 석재품 운반 → 4.8인치 그라인더로 규격에 맞게 석재품 재단 →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장소에 천공작업 → 재단한 석재품을 위치에 맞게 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함.
- 취급물질 : 석재품
- 수행하는 업무비율은 원재료 운반은 15%이고, 석재품 재단, 천공, 부착 등 업무는 85%정도라고 함.
○ 이전 직업력
- 재해자는 1969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상호미상의 석재가공사업장에 입사하여 석재가공 기술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동종 사업장 및 시공 현장에서 약 50년 이상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12. 26. : 두피 및 목의 피부의 양성신생물
○ 2012. 1. 2. : 급성후두인두염
○ 2014. 8. 19.∼2014. 8. 26. : 상행결장의양성신생물
○ 2016. 5. 17.∼2018. 4. 25. : 후두의 기타질환
○ 2017. 2. 20.∼2018. 6. 20. : 폐의기타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2019. 02. 14.
- 혈압 110/66, 공복혈당 97
- 흉부방사선검사 : 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흉부간질성 폐질환의심(우측 폐)
- 흡연력 : 40년간 1일 20개비, 끊은지 1년
- 음주력 : 3회/1주일, 1-2잔 / 1회
○ 2017. 07. 14.
- 혈압 118/73, 공복혈당 92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검진결과 : 정상B, 이상지질혈증
- 흡연력 : 현재 흡연중(흡연력: 30년간 1일 20개비)
- 음주력 : 5회/1주일, 5잔 / 1회
○ 2015. 10. 22.
- 혈압 120/73, 공복혈당 90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검진결과 :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
- 흡연력 : 현재 흡연중(흡연력: 40년간 1일 20개비)
- 음주력 : 3회/1주일, 14잔 / 1회
○ 2013. 09. 14.
- 혈압 100/62, 공복혈당 95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검진결과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흡연력 : 현재 흡연중(흡연력: 40년간 1일 20개비)
- 음주력 : 4회/1주일, 8잔 / 1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61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40년간 1일 20개비, 끊은지 1년)(2019년 검진결과)
- 음주 : 1주 2회 3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50년간 석재가공사업장 및 시공현장에서 석공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석공가공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가루 노출로 인해 발병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NSCLC, squamous cell carcinoma(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3월부터 발병월인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공,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였고, 석공으로 종사한 것은 1969년부터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재해발생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석재가공 및 건설현장의 석공은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객관적 자료와 진술 등에서 석공으로 종사한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보이는 점, 석재가공 작업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은 폐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NSCLC, squamous cell carcinoma(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