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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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09
· 판정일: 2021-07-1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4. 4. 11.부터 1995. 5. 1.까지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으며, 2020. 10. 29. ○○○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21. 3. 22.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약 15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고, 3년전부터 기침이 심해져서 2020. 10. 29. 의료기관 내원 후 폐암을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21. 3. 22. 사망함.
2)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주장: 폐업사업장으로 확인불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병리진단보고서 (진단일 : 2020. 11. 21.)
- Squa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 to poorly differentiated.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03.22. 20:29경
○ 직접사인: 기관지 폐렴
○ 중간선행사인: 폐암
○ 선행사인: 진폐증
3)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2020.11.30.)
○ 상환은 1989년까지 약 15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탄광에서 선탄작업에 종사한 직력이 있으며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음. 비흡연자인 상환에게 발생한 폐암은 각종 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진폐병력
○ 2010.06.10.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5.03.23.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6.06.27.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7.09.04.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9.12.03.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1) 판정결과(정상)
5) 자문의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 광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94. 4. 11. ~ 1995. 5. 1. (1년, 소득금액증명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6일 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담당업무 : 선탄부
2) 직업력 : 총 13년 3개월 경력 확인 (소득금액증명 등) / 청구인 주장 15년
○ 1981년 ~ 1985년(4년) ○○1항 ○○ 등 - 선탄부 - 자녀 생활기록부
○ 1985년 ~ 1987년(4년) ○○○○ - 선탄부 - 소득금액증명서와 동료근로자 문답서
○ 1988.5.1. ~ 1992.7.31.(4년 3개월) - □□ - 선탄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4.4.11. ~ 1995.5.1.(1년) ○○ - 선탄부 - 소득금액증명 등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근무경력
○ 고인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년간 ○○1항 ○○ 등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고 그 근거로 ‘자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으며,
○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년간 ○○○○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서와 동료근로자 문답서’에서 확인됨.
○ 또한 고인은 1988. 5. 1.부터 1992. 7. 31.까지 약 4년 3개월간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1994. 4. 11.부터 1995. 5. 1.까지 약 1년간은 ○○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2) 작업내용
○ 고인은 ○○ 등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 확인서에 의하면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작업을 통해 옮겨진 탄과 돌을 고르고, 구르마에 탄을 싣는 작업을 주로 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2018년 3월 ○○○
△△△△에서‘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고인은 1982년부터 약 15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종사하였다. 청구인측은 탄광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에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해당업무의 유해 발암인자 및 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청구인측 진술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
○ 2011년 4월 ~ 2021년 2월 기간 동안 ○○○○, ◇◇◇◇ 등의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내역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2011년 3월: 흡연X, 음주X,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3년 1월: 흡연X, 음주X,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5년 9월: 흡연X, 음주X, 흉부방사선검사-정상
○ 2017년 2월: 흡연X, 음주X, 흉부방사선검사-정상
3) 산재처리이력 : 1994. 12. 13. 허리 및 경추 상병으로 장해등급 6급 판정
4) 음주력 및 흡연력 : 없음
5)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약 15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선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년전부터 기침이 심해져서 2020. 10. 29. 폐암을 진단 받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에서 1994년 4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약 1년간 선탄부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1981년부터 1992년 7월까지 □□ 및 ○○ 등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여 총 13년 3개월간의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이러한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개인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