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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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10
· 판정일: 2021-08-09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비인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고인은 1999.06.22.~ 2018.07.31.까지 약 19년간 ○○에서 생산직 근로자(지그 운반 등)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구직활동 중 2019년 5월중 ○○ ○○○에서 상병명 비인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9년 11월 19일 직접사인 일차부위 미상으로 인한 언급된 악성신생물로 사망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유족은 장기간 유해물질(페인트류)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바, 고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2020.03.30.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 협력업체인 ○○(○○ 소재)에 1999년 6월부터 약 20년간 부품운반기구인 지그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신청상병은 약 20년간 공장의 유해한 화학물질에 호흡기가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2019.11.19. 발행)
- 사망일시: 2019.11.19. 18:21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 일차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 신생물
- 사망의종류: 병사
○ 주치의 소견:
- 경부 종물로 내원하여 림프절, 폐, 간,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비인두암 4기 진단 받았던 분으로, 이후 완화목적 함암 화학치료 없이 대중적 치료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고인은 ○○ ○○○ 진단서상 2019.05.29.‘비인두암’으로 진단된 후 2019.11.19.‘일차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신생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주치의 진단서 상 비인두암이며, 의무기록에서 다발성 전이가 있는 4기로 판단됨. 이에 따라 사망의 원인도 비인두암으로 판단됨.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과 별도의 공간에서 제품 운반 및 적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해 조사에서 비록 도장작업과 별도의 공간이나 도장 냄새가 난다고 한 바 있어, 간접 그리고 지속적 노출여부를 추정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에 ‘포름알데히드’가 대상물질이 아니나, 도장 작업/간접노출에서 포르알데히드 노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님. 이에 현장 조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비인두암 발생 유해인자의 노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제품 지그 안착작업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19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9.06.22. ~ 2018.08.0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0.04.10. ~ 1991.03.27. 1년 ○○ - 미상
- 1991.04.23. ~ 1992.09.27. 1년 5월 ○○ - 미상
- 1995.04.01. ~ 1999.06.21. 4년 3월 ○○(□□□□)(폐업) - 지그 운반
- 1999.06.22. ~ 2018.07.31. 19년 1월 ○○ - 지그 운반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제품 지그 안착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8:30 ~17:30
- 점심시간: 12:40 ~ 13:30(50분), 휴식 2회, 1회 10분(10:30 ~ 10:40, 15:30 ~ 15:40)
○ 사업장 및 재해자 업무내용
- 유족 및 소속사업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속사업장의 및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정리함.
- 소속사업장(○○)은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전문 회사(설립 1999년, 자본금 15억원, 종업원수 ○○명, 사업영역 자동차내장 도장(무광,메탈))로 2002년 7월 액상 도장라인 신축((이하 주소 생략))후 2004년12월 ○○○○○(주) 협력회사로 운영중이고, 소속사업장은 크게 품질관리팀 □□명, 생산팀 △명, 생산관리팀 □□명, 총무팀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생산제품은 자동차의 실내 내장 부품(AE-CAR, PD-CAR, IK-CAR 등)주요 생산설비로는 라인 도장부스, 건조오븐, 컨베어, 급기기, 집진기, 페인트 펌프, 컴프레서 등이 있음.
- 소속사업장(○○)의 주요 제조공정은 수입검사(원자재/부자재 입고, 소재 투입)- 로드(지그 로드, 제품 로드)-전처리(1,2차 세척)- 예열(제품예열)- 배합(도료배합)- 칼라(칼라 스프레이)- 백킹 오븐(제품 건조)- 언로드(제품 언로드)- 완제품 검사(제품외관,색상,발리검사)- 포장및적재(포장후 적재)- 출하검사(출하전 최종검사)-출하(납품차량 상차)이며,
- 재해자는 소속사업장 입사 후 퇴사시까지 수행한 작업공정은 로드 공정으로 작업요령은 지그(제품을 운반위해 안착시키는 거치대) 변형여부를 확인- 지그 파손여부를 확인- 제품을 지그에 유동없도록 정확하게 안착(지그에 작업지시서 수량대로 소재를 투입, 지그 1개당 제품 48개를 유동없도록 로드함(붙임 사진 참고)
- 소속사업장에 대한 현지 방문결과, 사업장 전체에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공장 전체에 도장작업장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났으며,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 공간은 제품 도장을 위한 전과정으로 도장장소는 밀폐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작업환경
◆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업주 제출 (2017년도 하반기, 측정일 2017.12.)
1) 공정별 흐름도 및 유해인자(인원)
- 1라인(1층): 소재수입 검사 - 로딩 - 전처리(세척/air blow): 소음 - (프라이머 - 칼라): 유해물질 - 완제품 검사 - 포장작업 - 검사 및 출하
※ 도장 프라이머/칼라(2명) ; 디이소브틸케톤,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초산메틸, MIBK, 초산이소부틸, 톨루엔, 초산부틸, 에틸벤젠,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MEK, 2-부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메탄올, 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소음
-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제외):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검출시 노출 기준 미만 확인
-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대부분 장소에서 소음 발생되며 노출기준 미만, 일부지역(2라인)에서 초과 발생함
2)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소견:
* 작업환경 실태 및 문제점
가) 전처리 에어세척 공정에서는 강한 고압의 에어를 사용함으로써 고음이 발생
나)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다) 배합 및 도장 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중임
라) 전처리-세척시 사용하는 물질인 KH-101에는 IPA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
마) 바닥은 불침투성도료로 도표되어 있어 있으며 안전구획이 확보되어 있음
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음
사) 취급하는 도료중에는 특별관리물질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 : 사업주 제출 (2018년도 하반기, 측정일 2018.11.)
1) 공정별 흐름도 및 유해인자(인원)
- 1라인(1층): 소재수입 검사 - 로딩 - 전처리(세척/air blow): 소음 - (배합 - 프라이머 - 칼라): 유해물질 - 완제품 검사 - 포장작업 - 검사 및 출하
※ 도장 프라이머/칼라(4명) ; 시클로헥산, 디이소부틸케톤, 노말헥산, 초산에틸, 초산메틸, MIBK, 초산이소부틸, 톨루엔, 초산부틸, 에틸벤젠, 크실렌, 시클로헥사논, MEK, 2-부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탄올, 메탄올, 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TiO2, 산화철, 소음
-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제외):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검출시 노출 기준 미만 확인
-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대부분 장소에서 소음 발생되며 노출기준 미만
2)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소견:
* 작업환경 실태 및 문제점
가) 전처리 에어세척 공정에서는 강한 고압의 에어를 사용함으로써 고음이 발생
나)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다) 배합및도장 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중임
라) 전처리-세척시 사용하는 물질인 KH-101에는 IPA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 전처리 세척공정에 “IPA세척 공정”이라고 표시됨, 공정 표지판 이름 수정 요청
마) 바닥은 불침투성도료로 도표되어 있어 있으며 안전구획이 확보되어 있음
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음
사) 취급하는 도료중에는 특별관리물질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음
아) 휴게공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음
자) 공정 내부에 일부분은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간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요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주 제출)
: 소속사업장에서 제출된 물질안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제품명: WT3083-B (경화제)
* 제품의 권고 용도: 자동차 내장부품 경화제
* 공급자정보: ㈜△△△△, 전락부고 (이하 주소 생략), 전화(전화번호 생략)
* 유해성: 급성 독성(흡인,중기) 구분4,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3(마취작용, 호흡기계 자극)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붙임 참고
* 독성에 관한정보: 붙임 참고 구분
- 제품명: ○570(TX-F) 희석재 (KF000028819)
* 제품의 권고 용도: 희석재
* 공급자정보: ㈜◇◇◇◇◇(유), (이하 주소 생략), 전화 (전화번호 생략)
* 유해성: 급성 독성(흡인,중기) 구분4,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심한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인화성 액제 구분3,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구분2, 구분3(마취작용), 구분3(호흡기계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붙임 참고
* 독성에 관한정보: 붙임 참고 구분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의 생산 공정은 원자재 입고 → 제품 거치 → 전처리(세척, 정전기 제거) → 도장(스프레이) → 건조 → 검사 → 포장 및 출하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출이 완료된 플라스틱 제품이 입고되면 세척제로 유분을 닦아주며, 컨베이어벨트에 거치된 틀에 제품을 부착한다. 부착된 제품은 이송되면서 정전기 제거 부스를 거쳐 도장(하도, 중도, 상도)한 뒤 건조 후 검사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으로 생산한다. 정전기 제거 부스부터 도장, 건조로는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제품이 이송되는데, 세척 및 제품부착 구역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 망 근로자 ○○○이 수행한 틀 거치작업은 전처리 전 제품을 틀에 부착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에 틀을 얹어주는 작업이다. 망 근로자 ○○○은 부착 전 틀의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 뒤 컨베이어벨트에 틀을 정확히 얹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1개의 틀에 48개의 제품이 부착되고, 제품의 규격마다 각각 다르나 월 작업량은 약 3만개 정도라고 한다.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8시간으로, 간헐적으로 야근도 하였다고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인정 하지 않음 (2020.02.26.자 제출)
- 유족측 주장에 대하여 재해자가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을 취급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의견 게진결과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자의견서, 관련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표, 물질안전자료, 제조공정도, 사업장소개서 등) 제출함.
- 확인내용: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하며, 그 사유로 근무시절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며, 회사에 보고 받은적 없습니다. ○○○씨의 특성상 단순노무(지그 교체)만 하였습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
다.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 및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망 근로자 ○○○은 34세 때인 2001년 7월부터 17년간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전문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2019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비인두암을 진단받았다.
-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목 림프절, 간(S4), 폐(다발), 뼈(다발)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비인두암(편평세포암, stageIV)으로 확진된 이후 항암치료를 하지 않다가 사망하기 22일 전에 □□□□□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고열이 반복되던 중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는데, 비인두암을 진단받은 이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타장기에 전이된 비인두암이 악화(진행)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비인두암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특별한 지역과 인종을 제외하고는 연간 발생률이 100,000명당 1명 미만이면서, 5년 생존율이 약 50%에 해당하는 암이다. 이 비인두암은 후두암이나 폐암 등 다른 호흡기계 암보다 흡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흡연자에 비해 평생 흡연자의 위험도가 2~4배이고, 흡연의 영향을 배제한 알코올도 비인두암의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흡연 이외에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비인두암의 확정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하였는데, 목수, 가구 제조업자, 임업종사자 등에서 비인두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 망 근로자 ○○○은 34세 때인 2001년 7월부터 17년간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전문업체인 ○○에서 도장 전처리 전에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근에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료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도료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도료에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도료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소량 노출될 수는 있지만, ○○에서 사용 중인 도료에는 비인두암의 위험인자인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인근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도 역시 포름알데히드는 없었다.
- 한편, ○○에서는 2012~2016년 사이 약 5년간 수성도료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수성도료에는 일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될 수 있다. 그러나 ○○ 내 도장부스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장 부스 주변으로는 작업자가 드나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리된 공간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제품이 이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만 수행하였던 망 근로자 ○○○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이 2001년 7월부터 17년간 도장 전처리 전에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여 사망 원인인 비인두암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05.23. 등, ○○
○○○, 2회, 머리의 국소적부기,종괴및덩이
- 2019.05.29. 등, ○○
○○○, 4회, 머리,얼굴및목의림프절의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2019.06.04. 등, ○○
○○○, 4회, 상세불명의비인두의악성신생물
- 2019.06.21. 등, □□△△△△, 4회, 상세불명의비인두의악성신생물
- 2019.10.15. 등, ○○○○○□□□□□, 4회, 상세불명의비인두의악성신생물
○ 일반건강검진결과(2017.08.28.)
- 종합판정: 정상B, 적극적 관리 필요(혈압, 이상지질혈증, 빈혈)
- 검사수치: 166cm/ 68kg, 허리둘레 89, 체질량지수 24.7, 혈압 139/79, 당뇨수치 95, 총콜레스테롤 146, HDL 54, 중성지방 71, LDL 78
- 문진: 금연, 금주
○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6.09.13.자)
- 종합판정: 정상B, 적극적 관리 필요(혈압)
- 검사수치: 166cm/ 63kg, 허리둘레 84, 체질량지수 22.9, 혈압 129/73, 당뇨수치 89, 총콜레스테롤 178, HDL 65, 중성지방 78, LDL 97
- 문진: 금연(과거 흡연), 금주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이상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 산재이력 등 기타 사고이력 : 특이사항 없음
- 음주력 : 금주
- 흡연력 : 현재 금연(과거 10년 20개비)
○ 신장 및 체중: 166cm,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 협력업체인 ○○(○○ 소재)에 1999년 6월부터 약 20년간 부품운반기구인 지그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장의 유해한 화학물질에 호흡기가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인 ‘비인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9년 6월부터 약 19년 1개월간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전문업체인 ○○에서 도장 전처리 전에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인 제품 지그 안착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은 약 19년간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작업, 이전 공업사에서 근무이력 등에서 포름알데히드(HCHO) 노출과의 연관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고인이 수행한 작업공정(도장 전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에서 직접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도장 부서에서는 일부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유기용제가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도장 작업은 부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름알데히드 혹은 기타 비인두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노출은 거의 없었거나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비인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