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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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11
· 판정일: 2021-07-15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 ○○에 1981. 4. 6. 입사하여 아크릴 및 멜라닌 제조 공정 작업을 2009. 3. 31.까지 28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합성수지 제조 경력으로 ㈜○○○○○, ○○(주), △△△△△(주) 3개 업체에 동일 공정에서 경력직으로 2016. 11. 24.까지 수행 후 2019. 2. 26.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20. 6. 16.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합성수지 제조 사업장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발암 물질이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신나, 크실렌, 톨루엔, 솔벤트, 포름알데히드, 포르마린 등’ 유해물질 이었으며, 특히 멜라닌 제조 공정 중 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인은 당시 증기를 많이 마시면서 근무를 수행했으며, 작업완료 제품 포장 작업 시 50~60도의 제품에서 열로 인한 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증기 또한 많이 마시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작업환경 또한 상병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고,
유해 물질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조 공정에서 40년 넘게 작업을 수행했으며, 과거 기름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몸에 유해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던 시절로 용제가 손이나 몸에 묻으면 신나 등 요제로 씻는 등, 신체 유해성여부나 인식 등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해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2. 26. ○○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0.4cm 크기의 종괴 발견
○ 2019. 6. 26. ○○
- 외래에서 수술적 검사를 권유하였지만 거부하고 검사를 하지 않음
○ 2019. 9. 19. ○○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1.3cm 정도 커져 있었음
○ 2019. 9. 30. ○○
- 객담 항산균 도말/배양 검사에서 결핵균이 배양되지는 않았지만 10월 7일에 항결핵제(4제) 투여
○ 2019. 10. 21. ○○
-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9. 19. 보다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더 증가해 있으면서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도 증가됨
○ 2019. 11. 11. ○○
- 11일에 입원 후 다음날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음
- 종격동 림프절(4R, 7) 조직검사에서는 소세포암 확인
○ 2020. 5. 12. ○○
-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 우측 측두엽과 좌측 소뇌에 다발성 전이 병변 확인
○ 2020. 6. 16.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0년 06월 16일 17시 33분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직접사인 : 폐암
- 직접사인의 원인 : -
2) 주치의 소견
- 흉부검사위해 내원 ○○ 2019. 6. 26. 초진기록지 “○○ p/u중 ct상 mass소견으로 △내원 수술적 검사 권유받았으나, 다시 의논하기 위해 내원, 직업 : 합성 수지 제조업
3) 자문의 소견
- 고인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전문조사 결과 등 참고한 결과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10. 24. ~ 2016. 11. 24.(1월) 생산직,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4. 2. 6. ~ 1979. 8. 30.(5년 6월) 합성수지제조, ○○○○○(주)○○, 진술
- 1981. 4. 6. ~ 2009. 3. 31.(27년 11월) 합성수지제조, ○○○○○(주)○○, 국민연금
- 2009. 8. 18. ~ 2010. 9. 16.(1년) 합성수지제조, (주)○○○○○, 국민연금
- 2012. 6. 1. ~ 2012. 7. 17.(1월) 호이스트 운전 연습, (주)◇◇◇◇◇, 국민연금
- 2013. 7. 1. ~ 2015. 1. 11.(1년 6월) 합성수지제조, ○○(주),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합성수지 제조: 35년 11월
- 호이스트 운전 연습: 1월
- 생산직: 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 환경
○ 담당업무
- 도료 및 수지 제조와 관련하여 저장탱그와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용제류의 투입량을 조정하고, 기타 원료를 반응기에 투입한 후 반응기 내 속도 및 온도 조절 관리 업무 등을 수행.
○ 고인의 직업력
<○○○○○(주) ○○, 1974. 2. 6. ~ 1979. 8. 30., 1981. 4. 6. ~ 2009. 3. 31>
- ○○○○○㈜ ○○에서는 합성수지인 아크릴 및 멜라민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소속은 ‘간접반’으로 근무를 하였음.
- 공정은 반응기에 A원료 투입 → 스팀 승온(150 ℃), → 탱크에 B액 투입 → C액 투입 → 중간검사 후 냉각수 주입 → 50 ℃ 여과 후 드럼통 포장 순으로 이루어짐.
- 고인은 150 ℃ 저온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고인과 같은 간접 작업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총 10명이었고, 직접 작업현장에서는 작업자가 15명인 것으로 청구인이 진술 하였음
-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 ○○은 공업용/건축용/선박중방식용/목공용 페인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고인은 아크릴 및 멜라민 수지를 제조하는 (저온)수지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주)○○○○○, ○○(주), △△△△△(주)>
- ○○○○○㈜ ○○에서 퇴사한 후 2009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 2013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 2016년 10월부터 1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작업은 ○○○○○㈜ ○○에서와 동일하였다고 한다.
-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합성수지 제품 생산업체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정은 원료 입고 → 원료 이송 → 원료 사입 → 반응 및 검사 → 포장 → 출고 순으로 현장의 작업자는 각 공정별 1명이고, 공장 내 반응기는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고인은 아크릴 및 멜라민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원료 이송, 드럼준비, 정리 정돈, 청소, 쓰레기 반출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인은 본인도 아크릴 및 멜라민 생산공정에서 근무하였다고 생전에 진술하였다.
- (△△△△△㈜)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은 도료 및 수지를 제조하는 업체로 공정은 배합(9명) → 분산/반응(2명) → 마감(1명) → 검사(1명) → 포장(9명)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설비로는 배합탱크, 반응기, 분산기 등이 있다고 한다. 고인은 저장탱크와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용제류의 투입량 조정하고, 기타 원료를 반응기에 투입한 후 반응기 내 속도 및 온도 조절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 의견서에서는 고인이 입사한 후 2개월간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호이스트 운전연습을 위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역학조사 결과
- 멜라민 수지의 생산은 멜라민(결정성 백색 분말)과 포름알데히드(37% 포르말린 수용액)를 반응시켜 생산하는데, 수지 중합 전에 일단 약알칼리 조건(7~8.5)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 포름알데히드와 우레아를 발열반응을 시켜 메탄올 아민을 생성시킨다. 일단 60 ℃ 이하에서 알데히드기와 아미노기의 몰비를 0.85~1.4로 유지하면서 멜라민 10~30% 중량을 투입한 후 서서히 승온시켜 발열반응을 시킨다.
- 그 다음은 중합공정으로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가 생성되는 단계로 수산화나트륨을 투입하여 8~12의 알칼리 조건을 만든 뒤 중합반응을 진행한다.
- 중합 단계에서 부탄올 등의 과량의 알코올을 넣은 후 촉매를 통해 에스테르화를 하는 등 과거 제품생산 방식과 제품에 따라 제조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원재료나 반응을 위해 추가되는 약품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아크릴 수지의 경우도 멜라민 수지와 유사하게 배합 및 반응을 통해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현재 멜라민 수지와 아크릴 수지를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2016년 하반기, △△△△△(주))
- 유기화합물(0.42625), 산화철(0.016mg/.m2) 노출 기준 미만 측정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1. 5. 26. 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은 16세 때인 1974년 2월부터 36년 2개월간 여러 합성수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9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은 후 2020년 6월 16일에 사망하였다.
○ 근로자 ○○○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기관지내시경 하 종격동 림프절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제한성 병기)으로 진단받은 이후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였으나,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계속 커지다가 사망하기한 달 전에는 뇌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악성 흉수와 함께 양쪽 부신 및 폐에서 폐로의 전이가 동반되는 등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 근로자 ○○○은 과거 36년 2개월간 여러 합성수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시너, 크실렌, 톨루엔, 솔벤트,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및 공업용 요소비료 및 멜라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증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실렌,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시너나 그 외 솔벤트로 통칭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포름알데히드 역시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이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 ○○은 현재 합성수지를 제조하지 않지만 ○○○○○㈜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하여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멜라민 수지에는 n-부틸 알코올, 이소부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자일렌,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었고, 아크릴 수지에는 n-부틸 아세테이트, 메틸 2-메틸-2-프로페노에이트 중합체, 비닐벤젠 중합체, 솔벤트 나프타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은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탄올, 크실렌, 톨루엔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되었지만, 이들 물질 역시 폐암과는 무관하다.
- 한편, 근로자 ○○○은 2012년 6월부터 2개월간 ㈜◇◇◇◇◇에서 호이스트 운전을 하였고, 2017년 4월부터 9개월간 ㈜○○ 소속으로 ○○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호이스트 운전이나 아파트 경비 업무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2016년 3월부터 3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업종이 ‘기타 식료품제조업’ 또는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3개월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7월부터 2개월간 ○○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공원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폐암 종괴가 영상에서 발견된 시기는 2019년 2월 26일에 ○○에서 흉부 영상을 촬영할 당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원 청소 업무 역시 근로자 ○○○의 폐암과는 무관하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16세 때인 1974년 2월부터 36년 2개월간 여러 합성수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후두염, 기관지염 외 호흡기 관련 진료 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 09. 17.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 B,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
- (계측검사) 신장 168.5cm, 체중 73.2kg, 허리둘레 90.4, 체질량지수 22.3
- 혈압 120/80mmHg(유질환자), 공복혈당 139mg/dl(유질환자), 혈색소 16 g/dl
- 총콜레스테롤 1358mg/dL, LDL 중성지방, 148mg/dL 콜레스텔롤 145.6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8. 9. 10.(○○○○○(주) ○○, 사고성)
- 화상
○ 2004. 5. 29.(○○○○○(주) ○○, 사고성)
- 무릎의 타박상
4) 기타
○ 흡연 및 음주여부
- 흡연력: 1일 0.5갑(30년갑), 2019년 7월 이후 금연(청구인 진술)
- 음주력: 1주 2회 소주기준 0.5병(청구인 진술)
- 2019. 3. 7. ○○ 호흡기내과 외래초진기록지상에는 흡연력 60년갑, 6월 21일 △ 외래 초진기록지와 2019년 6월 26일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 초진기록상 흡연력은 40년갑으로 기재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합성수지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나, 크실렌, 톨루엔, 솔벤트, 포름알데히드, 포르마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1981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5년 11개월간 합성수지 제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페인트 공장 등에서 합성수지인 아크릴 및 멜라민 공정 저온 작업 담당자로 근무하는 등 합성수지 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 수행시 노출 가능한 크실렌,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나 그 외 솔벤트로 통칭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점, 포름알데히드 또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점, 그 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