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12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8월부터 2020. 10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11.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병리진단보고서(진단일: 2020. 11. 11.) - 상병명: Lung cancer - 대표검체: bronchus ○ 진단일: 2020. 11. 13. - [EGFR mutaion 검사] - EGFR mutaion: negative ○ 진단일: 2020. 11. 16. - [BRAF mutaion 검사] - BRAF mutaion: positive (exon 15. V600E point mutaion) ○ 진단일: 2020. 11. 18. - [ROS gene, fusion] - ROS1 gene fusion 음성 ○ 병리보고서(○○○○, 2020. 11. 24.) - Lung, bronchus, bronchoscopic biopsy - Non-small cell 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 favor adeno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2) 주치의 소견 ○ 상병명: 비소세포폐암 - 호흡곤란으로 본원에서 심질환 의심되어 본원 내원, 심장질환 검사 중 비소세포폐암 발견, 심장질환보다도 비소세포폐암에 의한 증상발현(호흡곤란), 기저심질환이 일정부분 기여,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추적 관찰위해 정기적 방문필요 3) 자문의 소견 ○ 병리검사 결과 확인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인과관계여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직종: 용접 ○ 근무기간: 2020. 10. 26. ~ 2020. 10. 31. 용접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3. 11. 11. ~ 1994. 1. 12. (주)□□□□□, 경비 - 국민연금 자료. - 1996. 3. 1. ~ 1997. 1. 31. ○○주식회사, 건설 - 국민연금 자료. - 1997. 9. 1. ~ 1997. 12. 31. □□주식회사, 건설 - 국민연금 자료 - 1998. 5. 1. ~ 2003. 8. 31. ○○주식회사, 건설 - 국민연금 자료. - 2003. 9. 17. ~ 2004. 9. 29. ○○, 건설 - 국민연금 자료. - 2006. 8. 19. ~ 2020. 10. 31. ○○○○○(주)외 다수 건설 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접.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자가 주장하는 발병 원인 ○ 노출 유해인자: 먼지, 흄, 석면 ○ 작업장소: 토목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주로 실외작업, 건물지하공사의 경우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상판을 덮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공간, 별다른 공기순환장치나 배기장치 없음. 기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실내작업, 별다른 공기순환장치나 배기장치 없음. ○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용접시 나오는 용접흄과 특히 지하공사의 경우 굴착기와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연과 암반파괴 시 나오는 먼지 등으로 마시는 공기가 상당히 좋지 않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한 것은 용접 시 나오는 흄으로 인한 흡입이라고 생각하고, 토목공사의 경우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면 터파기에 사용한 H빔을 해체작업 시 산소-LPG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석면포를 두르고 공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석면에도 노출되게 됨. 14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이 용접과정에서 나오는 금속흄과 산소 절단 시 사용하는 석면포에 노출되었고, 공사현장의 열악한 환경(착암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에 노출되었음. ○ 용접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피복아크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과 모재에서 나오는 금속분진(흄)발생,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은 E6013제품으로 KR-3000제품을 주로 사용함. KR-3000용접봉의 구성을 보면 유해성분으로 실리콘, 망간, 니켈,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이 들어 있어 아크용접시 흄 속에 이런 성분이 분말형태로 녹아 공기중으로 유출됨. - 모재(H빔)에 아크용접홀더에 용접봉을 끼워 용접시 흄성분 중에 위와 같은 유해성분이 발생하여 흡입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흄 중에는 철산화물도 다량 발생함., 산소절단작업시 (산소-LPG용접기 사용)에도 위와 유사한 금속흄이 발생함. ○ 석면: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터파기, 버팀대, 지지대로 사용하던 H빔을 해체하는 경우 산소-LPG 용접으로 절단작업을 하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 석면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용접불꽃이 튀는 과정이나 석면포를 설치,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됨. ○ 공사현장의 매연이나 돌먼지: 건물지하 터파기작업이나 지하공간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굴착(착암)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굴착과정에서 동원되는 굴착기나 포크레인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돌가루나 먼지 등의 분진에 노출됨. ○ 작업과정에서 착용하는 보호장구: 14년동안 공사현장에서 보안모, 보안면, 장갑을 사용하지만 흄 흡입방지를 위한 방진마스크 착용한 적은 없음. ○ 폐에 처음으로 이상을 느낀 시점과 당시 증상: 2020년 3월경 모로 누워 잘 때 호흡이 약간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고, 2020.11.1 ○○○○○ 입원 후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다가 병원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의식을 잃기도 함. 2) 직업력 검토 ○ 배경 - 신청인은 약 14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에서 용접공으로 기재된 일부 기간만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청함.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에서 일부 착오로 가시설공, 보통인부 등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임 - 동료근로자 진술 등을 자료 보완하여 제출함 ○ 심의의뢰기관 검토 내역 -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가능한 일용근로일수는 총 1,295일임.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와 일용근로내역상 용접원으로 신고된 내역과, 경력증명서상 용접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일용근로내역상 용접원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내역, 동료근로자 대표 2인과 동일하게 신고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1,065일 산정.(중복내역 제외함.) - 용접공으로 신고된 것은 아니나, 용접업무가 수반된 작업인 가시설공, 배관공 근로일수를 각각 220일, 10일 인정함. - 함께 다년간 근무한 동료근로자들이 직종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신청인에게 용접을 가르쳐 준 ○○○, 동료근로자 중 □□□의 일용근로 신고내역과 중복되는 현장을 추가적으로 용접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산정하였음. 3) 작업 내용 ○ 건물터파기공사 - 건물의 지하공사로 터파기를 해가면서 H빔을 주변으로 흙막이버팀대와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이를 고정하기 위해 바닥이나 H빔 위에서 용접을 함. 특히, 도로와 인접하여 신축공사 하는 공사장의 경우에는 인도나 도로통행을 위해 복공판을 덮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지하공간의 공기가 원활히 순환이 안 되고 굴착기 및 크레인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한 매연이나, 돌, 흙 등의 먼지 등이 발생하는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게 됨(H빔의 길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절단작업도 동시에 함). ○ 도로공사 - H빔을 이용한 흙막이공사 시 용접공사, 해체공사 시 LPG-산소용접으로 절단해체작업을 함 ○ 교량공사 - 교량 기둥을 만들기 위한 기초토목작업으로 강바닥을 파서 시트파일을 사각으로 설치하고 H빔을 지지대를 설치할 때 용접작업, 기둥완성 시 시트파일과 H빔을 LPG-산소용접으로 해체작업을 함. ○ 오수관로, 하수관로 공사 - 오수관로,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깊게 파기 때문에 양쪽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H빔을 설치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설치한 H빔을 LPG-산소용접을 이용한 해체작업을 함. ○ 기계설치공사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시 흙막이 공사시 H빔용접, 해체공사시 LPG-산소용접기로 해체하는 작업을 함 - 공사해체 작업 시 주변 인화물질이 있거나 옆에 건물이 있는 경우, 좁은 공간일 경우 석면포를 두르고 작업한다고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를 2020년 10월 26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맨홍 터파기 구간에서 1일 1~2시간 가시설 H-beam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 3일간(2020년 10월 26일, 27일, 31일)의 가시설 용접구간 터파기 일부구간 용접작업이므로 재해사실 인정할 수 없음. 라. 업무상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2006년 8월부터 약 14년간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기간 동안 1,561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주로 토류판 설치공사 등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접흄 노출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에는 대부분 보통인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자료 외에 전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3. 3. ○○ 1회 통원, J060 급성후두인염,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20. 6. 11.~ 2020. 10. 14. ○○ 5회 통원, J040 급성후두염 J219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 2020. 9. 10. ~ 2020. 9. 10. □□ □□ 3회 통원, R490발성장애, J387후두의 기타질환, J370만성 후두염, ○ 2020. 9. 17.~ 2020. 10. 29. □□ □□ 2회 통원, J4491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중증도 R060호흡곤란. ○ 2020. 9. 11. ~ 2020. 10. 13. □□□ 16회 통원, J370 만성후두염. ○ 2020. 11. 1. ○○○○○ I200불안정협심증,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 ○ 2020. 11. 9. ○○○○○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2020. 11. 19. ○○○○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 결과 ○ 2010. 2. 11. 정상, 현재도 흡연한다. 20년/20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12. 3. 5. 정상,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현재도 흡연한다. 20년/13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14. 1. 2. 일반질환의심, 현재도 흡연한다. 20년/20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16. 2. 12. 정상, 이상지질혈증, 담배: 지금은 끊었다. 40년/20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18. 1. 26. 정상B, 이상지질혈증, 담배: 지금은 끊었다. 40년/20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 2020. 1. 7. 정상B, 비활동성 폐결핵, 담배: 지금은 끊었다. 30년/20개비, 술을 마시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4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자료에서 신청인은 1993. 11월부터 2004. 9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 및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6. 8월부터 2020. 10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내역 등이 확인되며,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일용근로일수는 총 1,295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용접 업무 수행기간 동안 용접흄 등의 폐암 발병 유발 물질에 노출된 점, 신청인의 용접 업무 수행기간은 약 7년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 배관공 및 보통인부 등으로 작업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14년 이상의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