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1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 부담 작업요인(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수공구 사용, 반복성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소견서(2020.09.25.)
- 진단명 : ㈜좌측 견과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과절 이두건 장건 힘줄병증
- 진단일 : 2020.09.25.
- 내용 : 시행한 MRI 상 상병 진단되었으며, 증상 악화시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 판독소견(2020.09.22. MRI Shoulder Lt. )
1. Rotator cuff
SSP : Tendinosis
ISP : unremarkable
SSC : partial tear at the superior 1/3 of tendon
2. LHBT : mild subluxation and thickening with high SI lesion within tendon suggesting, partial tear of LHBT
3. SA/SD bursitis
4. AC joint OA
외래초진기록(2020.09.15. 직업환경의학과)
[주호소]
1. Lt. shoulder Jt. pain
[현병력]
약 10여년전 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local OS 간헐적으로 방문
2) □□□□(2021.01.20.)
C.C. : Lt. shoulder pain
P.I. :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onset : 오래되었다
3) 주치의 소견: MRI상 힘줄 부분 파열 및 강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함
4)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상병(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좌측)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서비스센터
- 사업종류 : 자동차 수리업
2) 담당업무(직위) : 자동차 정비
3) 근로내역 (약 25년 가량)
- 1995. 1. 3. ~ 현재, ○○○○(주) 서비스센터, 재직증명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직종 : 자동차 정비(판금)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특근시간: 18:00~20:00),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 12:00~13:00 (1시간)
2) 신청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주소 :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자동차 서비스센터
- 작업인원 : 판금팀 (총 11명)
- 신청인이 속한 판금팀은 판금1직과 판금2직으로 구성되고, 업무 배정 순서는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최초 접수 후 판금1직과 판금2직 균등배분 후 작업반장(직장)이 각 판금직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3) 신청인 업무내용
- 차량 사고나 변형으로 입고된 파손 차량을 원 상태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변형된 부분을 잡아당기고, 해머로 때리고, 용접해서 외관 부품을 조립하여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주된 작업임
- 판금 작업의 대부분을 정비사의 몸에 의존하여 비정형적인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취급하는 외관 부품의 무게가 평균 15kg ~ 35kg 정도의 중량물이며, 장착 조건에 맞게 수 차례의 판금(두드려 펴는 행위)작업 및 임팩트 공구를 이용하여 도어, 트렁크, 본네트 등 탈부착작업을 수행함
- 최근 승용차 보다 SUV, RV 차량의 증가로 과거보다 차량의 차체가 더 커지고 취급하는 부품의 중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파손 차량 수리(판금 및 탈부착) 시 목 꺽임, 허리 꺽임, 팔목, 어깨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작업들이 대부분임
4) 작업내용 조사개요
가) 작업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1995.01.03.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작업공정 : 파손 부위 해체작업 → 파손 부위 판금/수리(용접, 그라인딩)작업 → 신품(도어, 범퍼, 휀더 등) 장착작업
다) 수집자료 : 신청인 주장과 사업장 제출자료, 현장조사 시 확인한 내용 등
라) 현장 방문여부 : 신청인과 사업장 관리자 입회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2021.04.15.)
마) 작업량: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소요시간, 작업 비율 등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신청인의 2020년6월~8월 작업량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바) 작업영상: 신청인 제출 동일작업 근로자의 영상 및 현장조사시 촬영한 영상, 신청인 추가제출한 작업영상을 모두 참고함
사) 참고사항
- 파손 차량 입고는 계절적 영향 및 일간 변동이 크며, 입고량이 많은 경우에도 작업량은 작업자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신청인의 진술과 사업장 관리자의 진술을 토대로 1일 작업량을 산출함
- 파손 차량의 종류 및 파손 부위, 파손 상태에 따라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함
아)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 특이사항 : 사업장 관리자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01.03.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판금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판금작업은 대부분 공정이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에서도 신청인의 좌측 어깨에 대하여 유해요인이 인정되었다고 함
다. 신체부담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확인서, 직업력 조사서 상)
- 작업시간은 08:30분부터 17:30분이며 입고된 차량을 현장 담당자의 업무지시로 차량을 인계받고 고객에게 고장부위 문진 및 점검을 통하여 작업범위와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하루에 정비하는 차량의 대수는 평균 3~4대 가량이며 3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범위는 매우 많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음
- 하루에 6시간 이상은 모든 부품들의 탈장착을 위하여 에어임팩, 에어라쳇, 특수공수, 수공수, 전동라쳇, 해머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음
- 차량의 정비내역에 따라 부품을 탈부착하기 위하여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손목의 반복된 사용, 팔꿈치 사용 및 굽힘, 비틀림, 목의 숙임, 목을 뒤로 젖임, 비틀림 등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요추 신체부담 작업: ① 엔진작업, ② 하체작업, ③ 파워 스티어링 컬럼 교체, ④ 리프트 포인트 작업, ⑤ 실내작업, ⑥ 시트작업, ⑦ 미션작업, ⑧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⑨ 도어작업, ⑩ 중량물 취급, ⑪ 기타작업
- 팔꿈치 신체부담 작업: ① 엔진작업, ② 하체작업, ③ 실내작업, ④ 시트작업, ⑤ 미션작업, ⑥ 라디에이터 교환작업, ⑦ 중량물 취급
- 경추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 입고(리프트 업), ② 엔진작업, ③ 엔진작업(파워스티어링, 엔진 전장, 스타트 모터, 발전기, 콤프레셔, 챔버 교환, 부동액 교환 등), ④ 하체작업, ⑤ 실내작업, ⑥ 인판넬 교환작업, ⑦ 시트작업, ⑧ 에어컨 필터 교환, ⑨ 휠얼라이먼트 작업
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51세 남성(왼손잡이)으로, 1995년 1월부터 약 26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부분을 펴기 위해 공구를 이용하여 당기고, 망치질을 하며,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에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와 어깨의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26년으로 매우 길고, 왼손잡이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7. 25, 어깨의 충격증후군, △△
2) 기타사항
- 우세손 : 왼손
- 신장 168cm, 체중 5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이상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 부담 작업요인(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수공구 사용, 반복성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좌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1995년 1월 3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금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자동차 판금업무를 약 25년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며 작업과정에서 당기기, 해머로 때리기 등의 어깨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한 바,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좌측’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강직,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