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1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2021. 1. 29.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등 견관절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와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작업은 운반, 배합, 상부 미장, 하부 미장 작업 등이고, 2020. 10월부터 12월까지 ○○○○ 건설현장에서 레미탈을 배합기계에 붓고 물과 레미탈을 배합기계를 이용하여 배합 후 레미탈을 상부와 하부에 미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 2021. 1. 29.)
- 주호소: Lt shoulder pain for several months, 움직일 때 욱씬한 통증 지속, NRS 5점
- 현병력: 외상력(-), 직업: 미장, 오른손잡이, 아픈 기간: 수개월→2주전
- Shoulder elevation/abduction(150°/160°), External Rotation/Internal Rotation: 90/T12, Hawkins test(+-)
- 외부 MRI: SLAP Lt, PTRCT SST Lt
○ 수술기록지(의. ○○ ○○, 2021. 2. 4.)
- 수술 전 진단명: impingement syndrome Lt, PTRCT SSP Lt
- 수술 후 진단명: PTRCT SST Lt, impingement syndrome Lt, SALP Lt
- 수술명: AS c acromioplasty, SSP repair, Biceps tenodesis
○ 외부영상판독(○○ □□)
- [Lt Shoulder MRI, 2021. 1. 25.] Articular side partial thickness tear of the SSP tendon at critical zone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R/O impingement syndrome
SLAP type I lesion
Subchondral cyst or intraosseous ganglion cyst at GT of the humeru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 2021. 2. 25.)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중후군, 상부 관절와순
○ 특진 소견(○○ □□)
- Rt shoulder: abduction 110도, flexion 150도, int rotation L1, Lt shoulder: abduction 100도, flexion 130도, int rotation L3
- Lt shoulder MRI (2021.01.25): tendinosis or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10. 25.∼2020. 12. 10.(39일)
○ 담당 업무: 미장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3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8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1년∼2004년 건설현장 다수(미장공, 13년) - 신청인 진술
○ 2004. 5월∼2010. 11월 건설현장 다수(미장공, 1,471일) - 일용근로이력
○ 2016. 6월∼2019. 3월 건설현장 다수(미장공, 1,307일) - 일용근로이력
○ 2019. 10월 (미장공, 1일)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이력
○ 2020. 4월∼2020. 10월 건설현장 다수(미장공, 74일) - 일용근로이력
※ 확인되는 직력 미장공 14년 6개월, 본인 진술 27년 6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 (사업명 생략)(경기 (이하 주소 생략) 일원)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1시간, 휴게시간 일 2회, 1회 20분
○ 작업인원: 1명
○ 업무내용: 운반 작업 → 배합 작업 → 상부미장 작업 → 하부미장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레미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레미탈을 잡아서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 후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포대를 찢은 후 레미탈을 배합통에 부음.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미탈(40kg), 흙손(0.4kg)
- 총 취급중량: 레미탈(40kg) x 30포대 = 1,200kg/일일, 물(20L) x 7회 = 140kg/일일
○ 작업량
- 일일 레미탈 30포대씩 운반함.(1인 작업)
- 일일 물(20L) 7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반 시 30초 소요됨.
- 일일 평균 운반 작업 시 총 중량물 1,340kg 취급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사용하는 공구(흙손) 무게 0.4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45kg의 중량물을 일 30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나) 배합 작업
○ 작업내용
- 배합한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작업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림.
- 상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하여 고대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흙손을 잡은 후 위 아래로 반복하여 미장 작업을 함.
○ 작업시간: 4.2시간
○ 작업높이: 우마(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대판(5.5kg), 흙손(0.4kg), 주걱(0.6kg)
- 총 취급중량: 고대판(5.5kg) x 170회 = 93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7회 배합작업 수행함.
- 1회 배합 시 15분 소요
- 1회 배합 시 물 20L, 레미탈 4포대 사용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사용하는 진동 공구(믹서기) 무게 9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다) 상부 미장 작업
○ 작업내용
- 배합한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작업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림.
- 상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중립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하여 고대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흙손을 잡은 후 위 아래로 반복하여 미장 작업을 함.
○ 작업시간: 4.2시간
○ 작업높이: 우마(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대판(5.5kg), 흙손(0.4kg), 주걱(0.6kg)
- 총 취급중량: 고대판(5.5kg) x 170회 = 935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약 17.32㎡ 면적 미장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작업면적 상부70%, 하부30% 비율을 가짐.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사용하는 공구(고대판, 레미탈 포함) 무게 5.5kg.
라) 하부 미장 작업
○ 작업내용
- 배합한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리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작업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레미탈을 고대판 위로 올림.
- 하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대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아래에서 위로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미장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고대판(5.5kg), 흙손(0.4kg), 주걱(0.6kg)
- 총 취급중량: 고대판(5.5kg) x 73회 = 401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약 7.42㎡ 면적 미장작업 수행함. (1인작업)
※ 참고사항: 작업면적 상부70%, 하부30% 비율을 가짐.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초과, 외전 30° 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사용하는 공구(고대판, 레미탈 포함) 무게 5.5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간헐적인 좌측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그냥 지내다 2020. 12월경 통증이 심해졌음. 2021. 1. 25. 좌측 어깨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2월 4일 수술하였음(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건 고정술, 견봉성형술).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관절경 검사 상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관절와순파열 확인됨.
○ 우측 어깨의 경우 배합 작업 중 국소진동에 노출되고, 미장 작업 중 어깨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관찰되어 우측 어깨의 부담은 매우 높은 작업임. 좌측 어깨는 배합 작업 중 국소진동에 노출되나, 다른 작업 시에는 간헐적으로 외전 자세가 발생하나 45도 이상 굴곡 자세나 반복동작은 별로 없어 좌측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음.
- 작업 별 신체부담 점수: 운반 작업 3점, 배합 작업 5점, 상부 미장 작업 4점, 하부 미장 작업 5점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우측 어깨의 부담은 매우 높으나, 좌측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음.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4년 6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 시 27년 6개월)로 매우 길지만 좌측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8. 8. 30.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업무상 질병)
- 재해일자: 2018. 12. 24.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업무상 사고)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22. ‘회전근개증후군’
- 2011. 3. 26.∼2014. 5. 23. ‘기타 어깨병변’, 7회
- 2011. 4. 8.∼2012. 3. 14.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부분’, 9회
- 2011. 5. 21. ‘관절의 강직증, 어깨 부분’
- 2011. 6. 13.∼2011. 8. 25. ‘관절통, 어깨 부분’, 4회
- 2011. 6. 13.∼2019. 1. 28. ‘회전근개 증후군’, 4회
- 2011. 11. 12. ‘근육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
- 2019. 4. 10.∼2020. 3. 17.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9회
- 2011. 6. 30.∼2011. 7. 7. ‘관절통, 어깨 부분’, 7회
- 2014. 2. 3.∼2016. 7. 28. ‘어깨의 충격 증후군’, 3회
- 2018. 4. 20.∼2018. 4. 17.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 부분’, 3회
- 2018. 4. 2.∼2018. 8. 14. ‘회전근개 증후군’, 8회
- 2018. 9. 3.∼2020. 11. 25. ‘회전근개 증후군’, 25회
- 2018. 12. 24.∼2018. 12. 27.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 2020. 6. 25.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9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하며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부터 상병발병일까지 14년 6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1년부터 27년 6개월간 미장 직력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
미장 작업 시 지속적인 상완의 거상과 내·외전, 팔꿈치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 강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는 점, 하부 미장 시 쪼그린 자세가 지속되고 특히 몰탈 배합 작업 시 회전 진동을 어깨로 지지하여 양측 어깨의 강도 높은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