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17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작업현장에서 전기 설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설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더욱 증가하여 최근 2019년 4월 6일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살 때부터 약 40여년 동안 전기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1997년도 이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몇 년도부터 내선작업, 몇 년도부터 외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적용사업장에서는 외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년 전 ‘스마트스틱‘이 도입된 이후 상병에 더욱 부담이 되는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19-04-06(양측)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 2021-02-17(좌측)좌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2) 영상 판독 : Lt. / Rt. shoudler TURE AP // AP, OUTLET VIEW - S/P Acromioplasty. -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 Well preserved subacromial space.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19년 3월 15일 - CC : Rt. > Lt. shoulder pain. - PI :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타병원 주사 +, 약물, night pain + - PEx : drop arm test (+), night pain (+), AC tenderness (+) (2) 2021년 2월 2일 - S : POD 2sus, Rt. shoulder 도 아프다. sono : maintained. Lt. shoulder가 너무 아프다. - 예전 MRI : SS large tear, lipoma on back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62)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 근무기간 : 2018. 12. 1.~2019. 4. 6.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외선작업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2. 3. 1.~2021. 2. 1.(발병일 2019. 4. 6.) : ○○(주) 외 다수 사업장, 내선 및 외선작업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식회사 ○○ - 업종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61.03.12.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급여 :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월평균보수 - 9,230,770원 3) 현장조사 개요 - 작업 현장이 완료되어 신청인과 면담 시,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양중하고 전류가 흐르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 - 완금 설치 작업 : 전주 상부에 완금밴드를 설치한 후, 완금밴드에 완금을 고정시키는 작업 - 전선 설치 작업 : 전주 상부에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 - 전선 연결 작업 : 기존의 전주에 설치된 고압전선과 신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피박 작업과 압축작업, 테이핑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7:30- 출근 - 07:30~08:30 - 준비 작업 - 08:30~09:30 - 완금 설치 작업 - 09:30~12:00 - 전선 설치 작업 - 12:00~13:00 - 식사시간 - 13:00~17:00 - 전선 연결 작업 - 17:00 - 퇴근 ※ 작업량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도 작업 발생 가능함. 6)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외선작업 14-15명/팀 - 업무 분장 : 신청인은 고소작업을 위주로 수행하며, 4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운전 작업 1명, 고소작업 1명, 지상 보조 작업 - 1~2명). 7)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량은 이전 동일 작업자의 작업량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활선 및 사선 작업의 경우, 작업의 형태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크며, 업무량이 유동적인 특성이 있어, 해당 작업 자체를 전부 정량화 하여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3~178cm) 가)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양중하고 전류가 흐르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①자재양중작업 : 자재운반차량 내 적재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탑승할 활선작업차량의 바켓에 해당 자재를 인력으로 올린 후 바켓을 이동시켜, 전주의 작업위치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발판볼트를 설치하여 발판볼트를 밟고 전주 상부까지 올라간 후, 하부 조공 인원이 자재와 선을 연결시켜주고, 상부 작업자가 자재와 연결된 선을 잡아당겨 자재를 상부 작업위치까지 끌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②절연방호 덮개 설치작업 : 절연장갑과 절연 고무소매를 장착 한 뒤, 특 고압 전선, 폴리머 현수애자, 완금, 전주 등의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곳에 덮개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덮어,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내전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완금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전주 상부에 완금밴드를 설치한 후, 완금밴드에 완금을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 ①완금밴드 설치작업 : 완금밴드를 바켓 또는 인력으로 끌어올려 전주 상부에 위치한 작업위치까지 운반한 뒤, 양측 손을 이용하여 완금밴드의 양쪽 볼트에 연결된 고정 볼트를 풀어 앞쪽 지지대를 해체하고, 전주 상단 부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앞쪽 지지대를 다시 고정시킨 후, 렌치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고정 볼트를 반복적으로 좌우 회전시켜, 조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②완금 설치작업 : 경완금 또는 단완금을 바켓 또는 인력으로 끌어올려, 전주 상부에 위치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완금의 중간지점 구멍에 완금밴드의 양쪽볼트를 삽입하여, 고정시키고, 렌치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정 볼트를 반복적으로 좌우로 회전시키며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내전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다) 전선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전주 상부에 전선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①장선기 작업 : 전주 상부에 설치된 완금에 폴리머 현수애자의 고리를 걸어 고정 시킨 후, 폴리머 현수애자에 장선기(바이스) 한 쪽의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장선기(바이스) 다른 한 쪽의 고리는 전선에 고정시키고, 장선기의 핸들을 한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전선 또는 바이스 전체를 파지한 상태로, 반복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회전시켜 전선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내전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라) 전선 연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존의 전주에 설치된 고압전선과 신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피박 작업과 압축작업, 테이핑작업을 진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①피박 작업 : 연결하고자 하는 전선 부위를 스마트스틱(피박기가 연견된 스틱)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스마트스틱의 손잡이를 잡고 반복적으로 회전시키며, 전선 피복을 벗겨내는 작업을 수행함. - ②압축 작업 : 스마트스틱(압축기가 연결된 스틱)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스마트 스틱 손잡이에 힘을 가하여, 기존의 전주에 설치된 고압 전선과 신규로 설치한 전선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함. - ③테이핑 작업 : 피박 작업, 압축 작업이 완료된 부위에 스마트스틱(테이핑기계가 연결된 스틱)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스마트 스틱의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회전시키며, 테이핑 작업을 수행함. ※ 스마트스틱(절연봉)의 맨 끝부분에 각종 공구를 매달아 사용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내전 자세, 어깨의 외·내회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마) 추가부담작업 ○ 한 주에 2-3일 정도 바이패이스를 설치하여 한 구간을 정전 시킨 뒤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때, 한 구간을 정전 시키다 보니 빠른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전기 설비공으로 1992년 이후 외선 및 내선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최종 사업장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 4개월간 주로 외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자는 17세 이후 해당 업무를 시작하여 총 4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던 분으로, 반복적 전기설비 작업 중 어깨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18년 적용사업장에서 외선 작업을 반복하면서 우측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음. 2019년 5월 17일 우측 어깨에 대하여 ‘우측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9년 말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2021년 좌측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1년 2월 17일 ‘○○○○’에서 좌측 어깨에 대한 수술적 치료(A/S acromioplasty & RC repair with alloaugmentation, A/S capsular release & bursectomy)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전기 설비공으로 내선 및 외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고, 작업 중 어깨의 90도 이상 올리기, 어깨의 내전/외전, 내회전/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의 들림 등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전기 설비공으로 외선 및 내선 작업을 1992년 이후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4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전기 설비 작업 시 발생하는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 총 19년 이상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40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 2012-08-15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5-01-27 ~ 2015-01-28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6-09-13 ~ 2016-09-27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2017-03-04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 2016-10-25 ~ 2016-11-12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2017-04-21 M758 기타어깨병변 ○ ◇◇◇ : 2017-05-06 ~ 2017-11-04,2019-01-05 ~ 2019-01-12 S437 견갑대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11-23 ~ 2018-03-24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7-12-16 ~ 2019-03-30, 2020-01-04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9-03-25 ~ 2019-05-17 M751 회전근개증후군/ 2019-05-04 ~ 2019-10-12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82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기설비 작업자로 1997년 이전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약 40년간 내선 및 외선 작업을 하면서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었으며, 3년 전 스마트스틱이 도입된 후 상병 부위에 더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전기설비공으로 약 20년이상 내선 및 외선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외전 및 내전, 외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스마트스틱 등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가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