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완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18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완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1. ○○○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각종도기 그릇 설거지 및 운반 등 야채손질, 오후 간식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1. 2.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린이집 근무과정에서 점심식사 전까지 휴식시간 없이 매일 반복하여 식재료 손질과 썰고 깍는 작업, 조리된 음식을 그릇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 사용한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오전간식과 과일야채샐러드는 매일 직접 준비하고 청소업무도 병행하는 등 중량물을 많이 들지는 않았으나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 손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고, 이전 백화점 근무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변형이 되도록 심한 일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주장 - 우선 재해발생일에 재해를 당한 것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습니다. 평소 팔이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입사 전부터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자기그릇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운반도 카트에 담아 운반하였기 때문에 심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조리사선생님이 대부분의 급식준비를 하시고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수술 후 현기관에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현장조사 시 주장 - 등록된 아동이 약 50명 내외가 맞으나 ‘19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실제 등원한 아동은 ’19년 12월부터 ’20년 2월까지 약 10명, 3~5월 약 15명, 6~8월 약 30명, 9~12월 약 25명 이었음. 따라서 간식과 점심식사 식수인원이 50명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 보다 업무량이 적었다고 할 수 있음. [별첨3. 2020년 12월 7~11일 어린이집운영일지(1주일 평균 출석아동 25명)] 참고 - 또한 어린이집 운영규정 상 아동이 60명 미만인 경우 조리사는 1명을 채용하면 되나 본원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인력을 사용하고 있어 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업무량이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1-02-24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1-03-12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R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S/P Acromioplasty. -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 Decreased subacromial spac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2021년 2월 2일 : 후경부통 및 우측 어깨주위 통증 ○ 2021년 2월 24일 : 우측 어깨통증, empty can test / impingement sign (+/+) ○ 2021년 3월 10일 MRI : ① AVN at humeral head, Rt. ② Rotator cuff tear, Rt. : near complete tear of SST, partial tear at IST, sSCT ③ SLAP lesion, Rt. 3) 주치의 소견 ○ 후 경부통 및 우측 어깨주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1. 관절경하 봉합수술 시행하였고, 일정기간 각도 회복 및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6. 1. ~ 2021. 2. 2. (재해일자까지 1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 2021. 3. 9.(약 1개월)까지 근무 후 퇴사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3:30(일 3.8시간, 1주 평균 19시간) ○ 식사시간 : 12:50~13:30 ○ 휴게시간 : 없음 ○ 담당업무 : 주방보조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9. 6. 1. ~ 2021. 2. 2. ○○○ - 주방보조 업무 - 그 외 ○○○○ : 주방업무 및 홀서빙업무 약 1년 9개월, 백화점 내 화과자 판매 약 1년 6개월, 백화점 내 간식류 판매 약 8개월의 근무이력 확인됨.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가. ○○○○에서는 음식조리, 설거지, 홀서빙 등의 업무를 총 5년 6개월간 실시하였음. 상기 작성된 1년 9개월의 근무기간 외 2012.10.10.부터 2016.06.30.까지 약 3년 9개월간 더 근무하였으며, 당시 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음. ⇒ 2016.07.01. ~ 2018.03.23.(1년 9개월) 근무근거 [별첨1. 급여입금자료(은행거래내역서)] 참고 ⇒ 2012.10.10. ~ 2016.06.30.(3년 9개월) 근무기간의 근거자료 없음. 나. ㈜○○○○○에서는 화과자 포장과 매대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명절에는 대포장제품의 판매량이 매우 많아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장시간 실시함. 다. △△△△△(주)와 ㈜◇◇◇◇에서는 간식류인 케밥, 튀김, 닭꼬치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 2.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가. 신청인의 직력 관련 의견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신청인과 친인척 관계 없음. ○ 특이사항 : 국공립 어린이집 / 교사 14명, 아동 0~5세 50명 내외 보육실 1층 3실(영유아), 2층 2실(어린이) / 주방 2층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5.13. 11시~ / ○○○ ○ 참석자 : 원장 ○○○, 동일업무 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 작업자세 등 신청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 ⇒ 보험가입자 측 제출자료 참고 : [별첨2. 2021년 5월 13일 식단표 및 식자재 검수서] ⇒ 이미 사용하여 확인이 불가한 일부 식자재 중량은 동종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조사서」를 참고 ○ 작업영상 및 사진 : 신청인 퇴사로 인하여 동료근로자의 작업자세 촬영 3)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식재료 준비 : 식재료를 세척하고 썰거나 다듬는 작업 (약 1시간20분) - 배식 준비 및 운반 : 조리된 음식과 식기류를 세팅하고 운반하는 작업 (약 30분) - 식기 세척(설거지) : 사용한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약 1시간10분) - 청소작업 : 주방, 다용도실, 복도, 계단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작업 (약 50분) ○ 업무흐름도 - 09:00~09:30 : 오전 간식 준비 후 운반 - 09:30~10:00 : 점심식사 식재료 준비 - 10:00~10:30 : 간식식기 세척 후 소독기 진열 - 10:30~11:20 : 점심식사 식재료 준비, 조리된 음식 배식 준비 및 운반 - 11:20~12:10 : 주방 등 청소 및 정리정돈 - 12:10~12:50 : 점심식기 세척 후 소독기 진열 - 12:50~13:30 : 점심식사(휴식) 후 퇴근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조리사 1명, 주방보조 1명(신청인) ○ 업무분장 : 주방보조업무 ○ 기타 : ①주방보조업무 외 주2회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과 2층 다용도실, 복도, 계단 청소 실시, ②교사의 점심식사분을 포함하여 식재료를 준비하며, 교사는 식사와 설거지를 직접 실시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1일 작업량과 중량물 취급현황은 현장조사 당일 확인된 식수인원과 식단표, 식자재 검수서를 토대로 산출함. 가) 식재료 준비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세척하고 썰거나 다듬는 작업 ○ 작업방법 : ①냉장고와 조리실 내 적재된 야채류, 고기류, 과일 등의 식재료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하여 세척대(오전간식 재료는 배식대)로 운반 ②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식재료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힘을 가해 비비고 돌려가며 물로 세척 ③세척된 식재료를 조리할 수 있도록 양손으로 전처리(다듬기, 칼로 깍기, 도마 위에서 칼로 썰기)한 후 보관용기에 담기 ○ 근골격계 유해요인 ①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식재료를 들어서 세척대로 운반하고 세척하고 다듬기 ②부적절한 자세 : 식재료 준비(전처리, 운반)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나) 배식 준비 및 운반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과 식기류를 세팅하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양손으로 오전간식 2종을 그릇에 담고 수저를 바트(용기)에 담아서 운반카트에 싣기 ②조리된 점심식사용 반찬 3종과 과일야채샐러드를 한손으로 반찬그릇에 담기(1층 영유아용) ③반찬 그릇, 밥그릇, 국그릇, 밥바트, 국바트, 반찬바트, 수저바트(젓가락, 포크 포함)를 이동대차에 싣기 ④ 오전간식과 점심식사를 위해 준비된 이동대차를 주방 앞 엘리베이터(1층 3개 보육실용)와 2층의 2개 보육실로 밀어서 운반 ⇒ 반찬과 샐러드를 반찬그릇에 담는 작업은 1층 영유아반만 해당되며, 2층 아동용은 그릇만 준비 ⇒ 밥과 국, 반찬을 바트에 담는 작업은 조리사 실시 ⇒ 2층 주방 앞 엘리베이터에서 1층 보육실로 운반은 교사 실시 ⇒ 1층과 2층 각 보육실로 운반된 아침간식과 점심식사의 배식은 각 교사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①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음식류와 식기류를 들어서 담고 운반카트에 싣고 운반하기 ②부적절한 자세 : 배식 준비과정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식기 세척(설거지)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사용한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간식과 점심식사 후 사용한 식기류와 조리도구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하여 세척대(씽크대)로 운반 ②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식기류에 힘을 가해 비비고 돌려가며 수세미와 물로 세척한 후 씽크대 옆 식기세척기의 렉(거치대)에 식기류를 거치 ③양손으로 렉을 밀어서 식기세척기에 투입하고 도어를 밀폐하여 2차 자동 세척 ④자동 세척 후 식기세척기 도어를 열고 렉을 당겨서 인출한 후 식기류를 소독기에 투입 ○ 근골격계 유해요인 ①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어깨와 팔, 손으로 식기류를 들어서 닦고 식기세척기와 소독기로 운반하고 투입하기 ②부적절한 자세 : 세척과 투입, 인출하는 과정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③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라) 청소작업 [동영상, 사진 첨부] ○ 작업내용 : 주방, 다용도실, 복도, 계단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양쪽 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밀거나 당겨가며 조리실 바닥 닦기(매일 실시) ②한손으로 행주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려가며 조리설비 닦기(매일 실시) ③한손 또는 양손으로 진공청소기를 잡고 밀거나 당겨가며 주방 옆 다용도실, 2층 복도, 1~2층 계단의 바닥 청소(1주 2회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①부적절한 자세 : 양손 또는 한손으로 청소하는 과정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내전과 외/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반복 동작 :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마) 추가 부담작업 ○ 신청인 주장 : ①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재활용쓰레기 배출은 교사,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조리사 실시) ②퇴사 전 3~4개월 간은 2층 보육실 아동의 배식업무까지 실시(그릇에 담고 탁자에 올려주기) ③오후간식은 조리사가 준비하나 간헐적으로 고구마 등 전처리가 필요한 재료는 같이 실시한 후 퇴근 ④년 15회 조리사 휴가 시에는 조리업무까지 병행하여 실시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조리사 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수당을 지급받고 조리업무를 실시함. 또한 조리사는 년간 약 7~8일 휴가를 사용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어린이집 조리실에 조리사 보조 업무를 2019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1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일반주점(호프)의 주방업무 및 홀 서빙업무를 약 1년 9개월, 2008년부터 백화점 판매 업무를 총 2년 2개월 동안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주방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지의 불편감 지속되었는데, 어린이집 근무 시 도자기로 된 그릇을 설거지 하고 배식하는 과정과, 야채 손질, 과일 준비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1년 2월 2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적 치료(A/S shoulder RCP biceps tenodesis Rt)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어린이집 주방의 조리 보조 업무로, 작업 중 일부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들림, 외전/내전 및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1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주로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기타 주방업무를 포함 하여 총 3년 5개월)로 확인되는 점, 2014년 동일한 상병으로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 2015-10-01, 2015-11-02, 2016-06-03~2016-09-06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 2014-05-12~2014-07-30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3cm/5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호프집에서 음식조리 및 설거지, 홀서빙 등의 업무를 총 5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주방보조로 점심식사 전까지 휴식시간 없이 매일 반복하여 식재료 손질과 썰고 깍는 작업, 조리된 음식을 그릇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과거 백화점 근무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변형이 되도록 심한 일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완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구립 어린이집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근무력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호프집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약 1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백화점내 간식류 판매 및 1년 6개월간 화과자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발병 전 최근 3년 5개월간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식재료 준비, 배식 준비 및 운반 작업, 식기 세척 작업, 청소 등의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과 칼질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업무 강도를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 역시 어깨의 누적 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완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