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또는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1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 여러 사업장에서 석재를 제단 및 절단하고 이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근무하던 중 2020. 11. 26.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상 폐암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20. 12.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주로 직접 사업자을 운영한 기간(2001.05.18.∼2004.08.01.)을 제외하고 약 30년 이상 석재 시공 및 가공 근로자로 근무해온 자로 석재를 절단하거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인의 직업력과 폐암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경과기록(외래) - 2020. 11. 26. 공단 폐암 검진상 r/o lung ca.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 필요함을 설명하고 진료 의뢰서 작성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주) ○ 사업 종류 : 건설업 본사 ○ 직 종 : 석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30 (9.5시간)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2) 작업 현황 ○ 작업 내용 - 건물 내외벽에 석재벽면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바닥, 벽면은 습식작업으로 석재를 시공하며, 외부 벽면은 건식작업으로 석재를 시공함. ○ 구체적인 작업내용 - 현장에 입고된 자재를 각 층별로 필요한 자재를 위치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들어 자재를 운반하거나 등에 자재를 짊어진 채로 계단을 오르내림 - 바닥, 계단바닥의 경우에는 습식작업으로 시공하며, 습식작업은 몰탈과 모래를 삽으로 섞어 바닥에 고루 편 후에 그 위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 다음, 석재를 그 위에 올려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망치로 두드려 고정하는 작업 수행. - 1층에서는 1인 작업, 2층 이상부터는 2인1조로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스트롱 앙카를 박은 다음에 앵글 설치. 그 위에 돌을 얹고 핀으로 고정한 다음 에폭시 보강본드를 바르는 작업 수행함. ○ 작업환경 : 옥외근무 ○ 작업환경측정결과 :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회신문)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2월 원발성폐암 진단 받았으며 진단 당시 58세임. 2006년부터 발병시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4월부터 3년 6개월간 석재회사에서 석재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됨. 본인 진술에 의하면 1978년부터 발병시까지 석재 절단,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석재가공업무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자: 2012. 8. 7. - 2~3개월 후 고지혈증 검사 추적 요망, 비만관리 ? 식습관개선과 운동 필요. 고혈압관리(혈압이 약간 높음)-스트레스관리와 식습관 개선과 운동필요. 주기적인 혈압측정 요망. 간기능 관리 (간기능 이상이 약간 있음) ○ 검진일자: 2014. 5. 12. -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공복혈당장애- 운동식이요법과 정기 혈당검사 요망. 경미한 이상지질혈증-운동, 식이요범 추적검사 요망, 경미한 혈압상승 ? 운동 식이요법 및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복부비만 ? 운동, 식이요법 ○ 검진일자: 2016. 11. 21. - 이상지질혈증(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됨)-HDL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검사결과 감소됨. 스트레스 관리와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운동이 필요함. 2~3개월 후 고지혈증 검사 추적요망. ○ 검진일자: 2018. 11. 5. - 흡연, 위험음주 상태. 비만관리, 고혈압 관리 ○ 검진일자: 2020. 11. 28. - 비만-비만에 따른 동반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운동, 식사요법 등의 관리 필요. 흉부사진에서 우측 특이한 종괴 의심 소견 보임.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함. 병원 방문 요망.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 내역 없음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흡연력: 흡연 30년 하루 평균 20개비 ○ 가족력: 확인 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주로 직접 사업자을 운영한 기간(2001.05.18.∼2004.08.01.)을 제외하고 약 30년 이상 석재 시공 및 가공 근로자로 근무해온 자로 석재를 절단하거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신청인의 직업력과 폐암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신청인은 13년 9개월여간 석재시공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 자료상 13년 9개월여간 석재시공업무가 확인되나 약 30년이상 석재재단, 절단 등 석공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업무내용상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