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2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기계공업사 등에서 기계정비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용접흄(6가크롬, 니케 등),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등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3. 07. ○○○○ 외래경과기록 - 가정의학과 고혈압 투약 치료중인 환자로 우연히 chest CT 상 발견된 LUL SPN 으로 consulted 50 PY current smoker 2) 주치의 소견(○○○○ 진단서 2020.07.02.) - 좌상엽 폐암으로 2019년 7월 2일 흉강경하 좌상엽 절제술 시행하였음. 외래 추적관찰을 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4.05.13. ~ 2003.05.12. (9년) 제관 및 용접업무, 4대보험,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근무이력 - 1975. ~1987 (12년) ○○○○(주)○○ / 용접공 / 철골 자재 용접기 / 광차. 기계 정비. 기계정비에 필요한 부품 제작 등 / 실내,밀폐,환기장치무,보호구 착용하였으나 미흡, 피부노출 不 - 1987. ~1991.03.07. (3년) ○○○○○(주) / 용접공 / 철골 자재 용접기 / 광차. 기계 정비. 기계정비에 필요한 부품 제작 등 / 실내,밀폐,환기장치무,보호구 착용하였으나 미흡, 피부노출 不 - 1991. ~1994.06.09. (3년6월) ○○○○ / 용접공 / 철골 자재 용접기 / 제작 공정 중 제단, 제관, 용접 업무 수행 / 실내,밀폐,환기장치무,보호구 착용하였으나 미흡, 피부노출 不 - 1994.05.13. ~ 2003.05.12. (9년) 제관 및 용접업무, 4대보험, 경력증명서 - 2003.05.12. ~ 2016.06.30. (13년1월) □□ / 제조, 철구조물 / 사업자등록 ○ 총 경력 - 약 28년 (용접공) - 자영업(□□) 용접업무 기간 (13년1월) 별도 ※ 특이사항 - ○○ 퇴직 이후 '□□' 사업자등록(업태 : 제조, 철구조물) 하여 사업시작 함. □□에서는 집수구를 제작하였고, 작업은 공장내부에서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함. 2003년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년1월) 사업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용접이나 분진작업 수행하지 않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수행한 업무 ○○ 김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회사로, □□의 협력회사였다. ○○는 주로 교량집수로, 파이프 배관을 제작하는 회사로 아르곤 용접도 많이 수행하였다. 또한 아연관의 경우 아연도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크 용접기를 이용해 도금을 다 태운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용접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으며, □□내부에서 기계수리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깔고 작업했기 때문에 석면에 잦은 노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특이사항 - ○○ 폐업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재해자확인서상 '실내, 밀폐공간, 당시 환기시설 없었음, 콘크리트바닥, 보호안경 및 면장갑 이외 보호구 없음' 확인됨. - ○○ 퇴직 이후 '□□'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시작 함. 2003년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년1월) 사업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용접이나 분진작업 수행하지 않음.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용접 흄, 아르곤 가스, 아연가스 등의 각종 분진 및 가스와 광업소에서 근로할 당시에 탄분진, 철광분진 등 각종 광석의 분진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요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요청하였으나 조회된 결과 없음으로 회신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상기인은 1975-2003 탄광 및 금속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87년 이후 직업력 객관적 자료상 확인됨) 2019 폐암 진단받음. 용접공으로 근무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노출가능성이 있고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를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12.26.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D125) - 2019.03.07. 고립성폐결정(J9840) 2) 건강검진결과 : 특이이력 확인안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0.7갑 / 33년, 2017년 이후 금연 - 신장 : 166cm, 체중 : 80kg - 가족력 : 조부모, 부모는 가족력이 없고, 형님이 위암 진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28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근로소득신고이력 등에서 1987년부터 2003.05.12. 까지 약 16년간 ○○○○○, ○○○○, ○○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직업력 자료는 1987년 이후 부터 확인되나, 신청인이 탄광 및 기계공업사 등에서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 하였던 점, 용접공으로 근무 시 폐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가능과 상병의 잠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