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당뇨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3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및 ‘당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2년가량 탄광, 목창호업무, 실내 건물 철거업무를 수행하며 탄분진 및 결정형유리규산, 목분진, 석면, 유리분진, 연마제에 따른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2년가량 탄광, 목창호업무, 실내 건물 철거 업무를 함에 있어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목분진, 석면, 유리 분진, 연마제에 따른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해온 점,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흡연은 20대부터 현재까지 금연중에 있으며 가족력 또한 없는 점, 상기 40년 직업력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가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이 7일간 하자보수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기간이 매우 짧고 이미 입주가 끝난 현장의 하자보수 작업을 하였고, 소속 사업장의 노무자들 중 20년 이상 기간 동안 신청인의 질병(당뇨, 폐암)이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질병이 목공 하자보수 직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8. 19. - 주호소: chest tightness, cough(-_, sputum(+) - 과거력/약물이력: asthma Hx(+), DM(+)**, smoking(-), alcohol(-) ○ Chest CT(2020. 8. 19.) - conolidation in RUL multiple nodules in both lungs enlarged lymph nodes in mediastinum, both supraclavicular, Rt, hilar/interlobar area. - R/O actie Tb. - both renal cys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10.) ○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 기관지 내시경 통한 조직검사에서 폐암 뇌 MRI에서 뇌전이 의심. 가슴전산화단층촬영에서 폐내전이 2) 자문의 소견 ○ 첨부한 의무기록 검토함. 폐암의 경우 흡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환자의 경우 비교적 흡연력이 짧아 흡연력이 폐암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직업적 요인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당뇨 발생은 해당과 자문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담당업무: 목공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기간: 2020. 8. 1. ~ 2020. 8. 7.(7일) ○ 근무시간: 09:00~18:00 2) 과거 및 현재 분진경력 ○ 1987년 ○○○○, 탄광-탄 이동업무, 소득금액증명 ○ 1988. 1. 1.~1988. 1. 28. ○○○○, 탄광-탄 이동업무,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88년 ○○/○○, 탄광-탄 이동업무, 소득금액증명 ○ 1989. 12. 4.~1990. 11. 25. □□□□(주), 탄광-탄 이동업무,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91. 1. 17.~1992. 3. 31.(1년 2월 15일) ○○○○, 목재가구제조, 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 ○ 1992. 6. 12.~1994. 3. 9.(1년 8월 26일) □□□□□(주), 목창호작업,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94. 10. 1.~1995. 7. 29.(9월 29일) ㈜□□(주),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1995. 11. 1.~1996. 11. 14.(1년 14일) △△△△(주), 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2005. 9.(9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 ㈜◇◇◇◇, 소득금액증명 ○ 2006. 12.~2007. 4.(70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7 ㈜♤♤, 소득금액증명 ○ 2008~2009 ○○○ 외, 소득금액증명 ○ 2009. 5.~2009. 6.(37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9. 7.(5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 3.(8일) (유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소득금액증명 ○ 2011 □□□(주), 소득금액증명 ○ 2013. 1.~2013. 3.(28일) (유)♡♡♡,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3. 10.~2013. 11.(49일) (유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4. 2.~2014. 8.(138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4. 9.(15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3.(16일) 주식회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5. 5.(10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5. 6.(14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 3.~2016. 12.(123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7. 1.(10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3.(16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4.~2017. 7.(28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8.~2018. 6.(135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8. 7.(14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 ○○○○○(주) 외, 소득금액증명 ○ 2019. 5.(10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증명 ○ 2019. 9.(7일)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5.~2020. 6.(19일) ○○○○○(주) 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7.(14일) ○○○○○(주) 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7.~2020. 8.(6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20. 8. 1.~2020. 8. 7.(7일) ○○○○○(주), 목창호작업,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 - 1987년~1990년 광업소 약 3년 - 1991. 1.~1996. 11. 약 4년 9월 21일 - 2005. 9.~2020. 8. 약 15년(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은 약 788일) ※ 신청인은 광업소 약 3년, 목창호 경력 약 29는 주장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구체적 담당업무(사업장 확인서) ○ 고용형태: 일용직 ○ 소속부서: 하자보수팀 ○ 작업내용: 하자보수 ○ 담당업무: 목창호 하자보수 ○ 작업기간: 2020. 8. 1.~2020. 8. 7.(7일) ○ 작업내용 - 하자보수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작업 장소는 각 세대로 목재 재단 시 먼지가 발생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함. - 해당기간에 18명 정도 동일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동일 상병 호소자는 없으며, 재해자와 합의사실 없음. - 유해인자: 목재 재단시 먼지 발생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종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가) 탄광업무 및 분진발생 - 작업내용: 3년 정도 근무했으며 탄광에서 직중은 후산부로 탄을 나르는 업무 - 유해인자: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나) 창호업무(사업장별 특징) 및 분진발생 ○ ○○○○ - 작업내용: 가구제작업체로 일반가구를 만들고 목재를 재단하는 일과 대패로 목재 가공 및 연마제를 사용해서 연마하는 업무 수행 - 유해인자: 목분진 및 연마제(포름알데히드희석재)로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노출 ○ ㈜□□□□□(목창호틀 제작), ♡♡♡(목창호 시공), △△△△(주) 등 - 작업내용: 가구제작업체인 ○○○○에서 일반가구를 만들고 재단하는 일을 시작으로 2020년 8월까지 주로 현장에서 목창호 만드는 일과 시공하는 업무를 하였음. 구체적으로 창호틀을 공장에서 직접 짜서 현장 창호 테두리에 맞춰서 2~3mm 정도 차이로 목창호 사면을 모두 깎아줘서 끼우고, 창호 손잡이, 무늬 등의 홈을 파는 작업을 하며, 사용공구로는 손대패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핸드루터, 트루밍, 함마드릴 종류를 사용하였음. 주로 1일 평균 50개 정도 창호를 만들었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음. - 유해인자: 목분진(주로 실내작업) ○ ♧♧♧♧ 등 - 아파트 창호업무 업체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는 기존 목창호 대신 SMC 창호(유리서유재료)를 사용해서 창호시공을 하였음. - 유해인자: 유리분진 다) 철거업무 - 학교공사 및 주택공사 창호 시공할 때 기존에 있던 철거 업무를 같이 하였고 노후된 시내 건물 내장제를 철거함 - 유해인자: 석면분진 라) 안전장구 착용 등 - 마스크 착용은 거의 하지 않았고 2015년 중반부터 일반마스크 착용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사업장명: ㈜♧♧♧(*신청인 근무하였던 사업장중 한 곳) ○ 업종: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주생산품: 가구, 문세트, 목재가구 ○ 측정: 2015년 하반기 ○ 측정결과 - 산화철분진과흄: 0.1551 mg/㎥(노출기준 초과공정 계: 0) - 목재분진: 0.0025 mg/㎥(노출기준 초과공정 계: 0) ○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초과-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1988년부터 3년정도 탄광에서 후산부로 탄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 이상 목재가구제조와 목창호제조 작업을 수행하였음. - 목재 재단과 가공, 연마 작업 등을 수행했다고 함. 이러한 작업력을 감안할 때 탄광에서 근무한 3년간은 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목재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취급한 목재의 종류를 감안하면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포름알데히드와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limited evidence가 있다고 판단했던 IARC에서는 2020년 최근 메타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목재분진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역학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판위 심의 가능함. ※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의뢰 후 회송처리 됨 : 본부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로 회신되어 전문조사 의뢰하였으나, 대면회의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로 재회신 되었음.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제출된 직업력 검토한 결과, 1988년부터 3년 정도 탄광에서 후산부로 탄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 이상 목재가구 제조와 목창호제조 작업을 수행하였음. 목재 재단과 가공, 연마 작업 등을 수행했다고 함. 이러한 작업력을 감안할 때 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목재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포름알데이드와 폐암의 관련성에 대하여 출판된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양질의 연구에서 위험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음.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포르알데히드 노출 여부 등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 7 ~: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3. 4. 14.~: G632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 2020. 1. 13.~: E1138 기타및상세불명이눈합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 ○ 2020. 8. 19. ○○ J42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2) 건강검진결과 ○ 2018년: 정상B, 당뇨질환 유질환자, 흉부촬영 정상 2) 산재 처리 이력: - 3)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4) 흡연력: 20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금연 5)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과거력: 당뇨 및 고혈압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탄광, 목창호 업무, 실내 건물 철거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약 3년, 이후 199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목창호업무, 건설일용 등으로 약 19년 9개월(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약 788일)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총 32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탄광에서 약 3년 정도 근무하며 폐암의 위험 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노출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후 목재 재단과 가공, 연마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며 목재 취급 과정에서 목재분진 및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당뇨 ’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불과할 뿐 업무로 인해 발병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및 ‘당뇨’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