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4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타이어를 제조하는 업무를 33년 이상 수행해 왔으며, 2019년 건강검진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 ○○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2020년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2020. 12. 16. ○○에서 혈액검사 및 골수조직검사를 진행하여 급성골수 백혈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한솔(솔벤트)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 (2020. 12. 16.) 건강검진, 백혈구 수치감소, 진단(A) Leukopenia, T2DM, dyslidpiemia, BPH - (2020. 12. 21. 혈액 종양내과) DM/HTN(+/-), 상기 환자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Leukopenia 있어 r/o Acute leukemia로 evaluation 위해 입원함 - (기능/병리검사 결과) 임상진단명: Acute myeloblastic leukemia [AML] other and unspecified 2) 주치의 소견서(○○) - 최종진단: Acute myelobiastic leukemia [AML], other unspecitied {C92.08 }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0. 12. 21.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백혈구 감소증으로 내원하였으며, 골수 검사에서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되어 현재 항암 화학치료 중임. 일반적으로 골수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불명이나, 경우에 따라서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과 방사선 노출이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함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을 때 급성 백혈병으로 확진받고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신청 상병명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며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1987. 7. 29. ○ 담당 업무: 정련 반바리 믹서 운전원, 정련공정 반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20분 - 식사시간: 오전조 (08:00∼08:30), 오후조 (18:00∼18:30), 야간조 (02:00∼02:30) - 휴게시간: 오전조 (11:00∼11:20), 오후조 (16:00∼16:20), 야간조 (04:00∼04:20)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5일제 4조 3교대근무) - 근무시간: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 2) 직업력 - 1987. 7. 29. ~ 1999. 8. 8. 정련 반바리 믹서 운전원((기타 개인정보 생략)기) 1999. 8. 9. ~ 2001. 4. 30. 정련공정 반장 2001. 5. 1. ~ 2021. 3. 31. 정련 반바리 믹서 운전원((기타 개인정보 생략)기)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청구인 주장 ○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한솔(솔벤트) 등 유해 물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상기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요청함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1987. 7. 29. ○○○○○ ○○에 입사하여 전령공정 반바리 믹서 운전원으로 현재까지근무하고 있음. 신청자의 주요 업무는 정련공정에서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에 카본, 오일, 유황 등의 각종 약품을 반바리 믹서를 이용하여 혼합시켜 타이어 고무에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업무로 신청 상병이 당사의 취급하는 물질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재해자가 근무하는 정련 2공장 2층 (기타 개인정보 생략)기에서는 위험(발암)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음(사용물질 Clay-A600)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신청인 진술 ○ 작업내용 - 정련공정: 고무를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고무와 카본블랙 등 각종 약품을 계량·투입하여 혼합기(반바리)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반바리 믹서에 고무와 약품을 투입하여 타이어에 필요한 시트 고무 생산 ○ 신청인 근무 내용 - 1987. 1. 29. ~ 5년 간 6,7호기(A반바리) 서브 오피 근무 - 1993 ~ 1996 Q반바리 서브 오피 업무 - 1997 ~ 2000 12호기 근무(불량 고무 재생) : 볼량 고무 시트 재생하기 위해 고무시트에 한솔(솔벤트)를 도포하는 작업 수행/솔벤트 500mL(8시간 기준) 사용 2003~ 14호기 리밀링 반바리 업무 ○ 작업환경 - 정련공정 바로 옆에 압출과, 압연공정이 붙어 있고, 오른쪽 끝의 가류공정의 흄이 정련공정까지 퍼지는 일이 발생함. ○ 유해물질 - 신청인이 근무한 정련공정에서 다핵방향족탄화수소(PHAs)가 검출되고 있음. - 유해 화학물질: 아세타프텐, 페난트렌, 피렌, 크리센, 벤조피렌, PAHs, 톨루엔, 자일랜 등(○○○○○ 사업장화학물질 성분분석 참고) - 벤젠, 솔벨트, 페인트(바닥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음.) 2) 보험가입자 진술 ○ 작업환경(MSDS) - 국소배기장치 및 마스크 착용 여부: 공장 내 국소배기장치는 있고, 작업 시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작업 시 착용토록 지도, 교육하고 있음. - ○○○○○(주)○○은 공정별로 근로자의 근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 공장 안에서 각 공정별 작업 수행 ○ 신청인 노출 물질: Clay A600 - 발암성, 관리대상, 작업환경측정대상, 특수건강 진단대상 등은 해당사항 없음. ○ 마스크 지급 여부: 1급 방진 마스크 지급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25. ○○○○○ 등, “2형 당뇨병” - 2019. 7. 22. ○○○, “상세불명의 백혈구 장애” 3)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6. 6. 2.: 정상B, 유질환자(당뇨), 혈당 조절상태 -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요함, 간장질환 주의-운동, 식이조절, 절주 및 정기적 검사 요함. 고혈압 전단계-저염식이, 절주,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 관리 및 정기적 혈압측정요함. 비활동성 폐결핵-과거 폐결핵 흔적 보이나 현재 정상 상태로, 정기적인 흉부방사선 검사로 변화 여부 확인바람. 빈혈 혈색소 14.9g/dL(정상) ○ 2017. 5. 30.: 정상B, 유질환자(당뇨), 혈당 조절상태 -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요함, 고혈압 전 단계 -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염식이, 절주,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 관리 및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빈혈 혈색소 14.4g/dL(정상) ○ 2018. 5. 25.: 정상B(경계), 유질환 당뇨, 혈당 조절상태(치료 중) -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요함, 혈당 조절상태 - (치료 중)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요함, 고혈압 전 단계, 빈혈 혈색소 14.9g/dL(정상) ○ 2019. 5. 18.(일반): 정상B, 기타 흉부질환 의심, 유질환 당뇨, - 국소 폐 섬유화 병변(과거 염증 등에 의한 흔적(섬유화성 변화)으로 보이나 6개월 뒤 추적 X-ray 검사 하시기 바랍니다. - 혈당 조절 양호, 고혈압 전 단계, 빈혈혈색소 13.1g/dL(정상) ○ 2019. 5. 18.(특수): 판정 C1, 국소 폐 섬유화성 변화(호흡기계), 혈액질환의심(조혈기계), 국소 폐 섬유화성변화(호흡기계), 혈구용적치 40.3, 혈색소량 13.1 ○ 2020. 6. 22(일반).: 정상B, 유질환 당뇨(혈당 조절 양호), 경미한 혈색소 감소, 고혈압 전 단계, 비활동성 폐결핵, 혈색소 12.0g/dL(빈혈 의심) ○ 2020. 6. 22.(특수): 판정 C1, 중등도 불면증(주간 졸림 정상, 수면의 질 좋지 않음)(신경계), 혈당 조절양호(심혈관계), 혈구용적치 35.1, 혈색소량 12.0 4)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 및 음주력: 비흡연(과거 15년간 하루 한갑 흡연), 비음주 - 가족력: 없음. - 기초질환: 당뇨병 - 신장 및 체중: 177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한솔(솔벤트)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에서 1987년 7월부터 1999년 8월, 2001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정련 반바리 믹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정련공정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정련, 혼합공정에서 근무하며, 고무와 약품을 투입, 혼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해당 백혈병 관련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었고,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점, 과거 정련 공정 업무 수행 시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 점, 30년 이상 장기간 고무 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