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좌)/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우)/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내반슬(좌)/내반슬(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좌)’,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내반슬(좌)’ 및 ‘내반슬(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리모델링 현장 내에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며 우마를 내려오던 중 양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 절단, 석고보드 및 합판설치, 마루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며 쪼그리고 앉아 하는 작업을 하며 양측 슬관절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3-02 ○○○○>
c/c: 양측 무릎 내측 통증 (R>L)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onset: 5년경과. 비수상
P.I: 타병원에서 MRI상 제대로된 소견 못 들음 -> 수술권유 받았다.
연골주사 주기적으로 맞았다
**정확한 소견 원하여 내원
외부MRI (20.01.18)
O: 양쪽 내측관절염, 바깥쪽은 괜찮다
P: both HTO
both HTO + 연골주사
KL II/III
1. med. OA knee bilat.
Rt. thigh radiating pain > 입원시 허리진료
2)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0년03월02일 Xray, 2020년05월11일 Xray, CT 시행하였고 타병원 영상지참후 내원
- 2020년05월12일 본원에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미세천공술 및 줄기세포 삽입술, 근위경골 절골숭을 시행함.
3) 자문의사 소견
- 2020.12.30. 자문의소견
영상 자료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적용현장: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03.24. ~ 2020.05.11. (상병진단일까지 1월18일), 4대보험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년03월 ~ 2020년04월 (12일) □□□□□, 내장목공, 노무비명세서
○ 2020년01월 (1일) ○○,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9년11월 (5일) ○○(주), 내장목공, 고용보험
○ 2019년04월 ~ 2019년05월 (20일, 1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9년03월 (4일) ○○(주), 내장목공, 고용보험
○ 2019년01월 ~ 2019년02월 (21일, 1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8년05월 ~ 2018년06월(9일)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8년03월 ~ 2018년04월(29일, 1개월) ㈜□□, 내장목공, 고용보험
○ 2018년01월(1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7년09월 ~ 2017년12월(17일, 1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7년02월 ~ 2017년07월(3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7년01월 (19일, 1개월) △△△△(주) 내장목공, 고용보험
○ 2016년07월 ~ 2016년11월(30일, 1개월)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5년12월 ~ 2016년04월(3개월) 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5년07월 ~ 2015년08월(2개월)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통장거래 내역서
○ 2015년05월 ~ 2015년06월(56일, 2개월)일용근무다수, 내장목공, 고용보험
*내장목공(고용보험) 1년 6개월
*내장목공(통장거래내역서) 3년 7개월
*내장목공(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5년 1개월
*내장목공(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본인진술) 31년 1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내장목공 종사 기간은 5년 1개월이나 해당 업무를 시작한 2005년 이후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상기 회사는 토목, 건축, 인력공급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 → 절단→ 석고보드 및 합판 설치 → 마루설치
- 작업자 수 : 7명(내장목공 3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완공으로 인하여 기존 ○○○○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작업량 산정 :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회사 측 관계자, 신청인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상기 현장은 2층 공장 리모델링을 수행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고 진술함(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가) 운반작업
○ 석고보드와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각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각재를 얹어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이동거리 : 3~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재(30*30,3.6m-2.7kg), 석고보드(9.5t,900*1800,8.5kg), 마루박스(10kg), 합판(12t, 5.5t 1220*2440 평균13.25kg)
○ 총 취급 중량물 :
- ① 각재(2.7kg) × 평균30개 = 81kg(1인 작업)
- ②석고(8.5kg) × 평균30개 = 2555kg(1인 작업)
- ③마루박스(10kg) × 평균7개 = 70kg(1인 작업)
- ④합판(평균13.25kg) × 평균30개 = 397.5kg(1인 작업)
- ① + ② + ③ + ④ = 803.5kg(1인 작업)
○ 작업량 : 각재 평균 3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석고보드 평균 3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마루박스 평균 7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합판 평균 30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50초~1분 소요
○ 참고사항 : 운반 시 계단을 통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함(2층 계단)
나) 절단작업
○ 작업내용: 합판 및 각재와 마루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합판을 규격에 맞게 자른다.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 커터칼, 자, 핸드그라인더
○ 작업량 : 평균 6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다) 절단작업
○작업내용 : 합판 및 각재와 마루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아 절단기를 밑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가공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커터칼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합판을 규격에맞게 자른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 커터칼, 자, 핸드그라인더
○ 작업량 : 평균 6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라) 석고보드 및 합판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 및 합판을 설치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석고보드를 들어 벽에 붙인 후 좌측 손으로 석고를 잡고 우측 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못을 결속한다.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건타카를 잡아 벽에 못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건타카, 석고보드(9.5t,900*1800,8.5kg),
합판(12t, 5.5t 1220*2440 평균13.25kg)
○ 총 취급 중럄물 :
- ① 석고보드(8.5kg) × 30개 = 255kg(1인 작업)
- ② 합판(평균13.25kg) × 30개 = 397.5kg(1인 작업)
- ① + ② = 652.5kg(1인 작업)
○ 작업량 : 평균 석고보드 3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평균 합판 3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설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
마) 마루설치작업
○ 작업내용 : 마루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마루를 잡고 바닥에 내려놓으며 간격을 맞춘다.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마루를 잡고, 우측 손으로고무망치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무망치, 마루박스
○ 작업량 : 평균 마루 7박스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평균 7평 마루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평균 마루 112개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마루 설치 시 평균 1분~1분 30초 소요
○ 참고사항 :① 마루박스 1개 당 16개의 마루가 있음, ② 박스 1개 당 평균 1평을 작업한다고 진술함
○ 기타 참고내용 : 이전 현장에서는 방부목 및 계단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사업자등록내역
- 2018.02.20. ~ 2020.04.07. ◇◇◇◇◇, 건설업 (2018.04.01.~2018.08.30. 휴업)
- 2009.11.16.~2013.12.02. ◇◇◇◇◇, 건설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내반슬 확인하였음.
○ 해당 업무 이후인 2012년부터 무릎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내장목공의 경우 석고보드 및 합판 (8~13kg) 을 등짐 지고 수평 또는 (계단을 이용한) 수직 이동이 잦은 점, 석고보드 및 합판을 들고 유지할 때 중량부하가 지속되는 점, 보드 및 각목을 절단하거나 보드 및 합판의 하부를 벽과 고정 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마루바닥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비트는 동작 (오리걸음)이 반복되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M170 양측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 M2331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던 점,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긴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이 그 판단 근거임. 다만, M2116 양측 내반슬의 경우 직업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요인(무릎 골관절염 악화요인)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012.05.1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3.06.18.~08.28. (6회)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4.04.21.~2015.04.29. (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03.29.~2018.08.28. (25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2.12.~2020.01.30. (4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03.02.~09.17. (6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03.27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사고성승인
- 2018.04.24 좌측 제4,5,6 늑골 골절 - 사고성승인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79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운반, 절단, 석고보드 및 합판설치, 마루설치작업등을 수행하며 쪼그리고 앉아 하는 작업을 하며 양측 슬관절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목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좌)’,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본인주장으로 30년 이상 인테리어 건설현장에서 운반, 절단, 석고보드 및 합판설치, 마루 설치 작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특성 상 빈번한 중량물(1일 약 800kg)작업, 절단 작업시 무릎 굽히기 자세, 그리고 우마를 자주 오르내리거나 뛰어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바닥 작업시에는 장시간 동인 쪼그리는 자세를 반복함에 따라 관절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내반슬(좌)’ 및 ‘내반슬(우)’은 상병은 확인되나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좌)’,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내반슬(좌)’ 및 ‘내반슬(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