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2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매점 운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중 허리를 삐끗한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 매점 운영중에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고등학교 매점 특성 상 쉬는 시간 10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어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8년 11월 업무 중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 악화되어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8-12-05, ○○○○, ‘HIVD, central to Rt type at L5-S1.’)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8-12-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과거 진료기록
- 2013-0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02-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04-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업
⑵ 담당업무(직위) : 매점운영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8. 4. 11 ~ 2020. 9. 30(진단일 기준 : 7개월 16일)
(4) 이전 직무력 : 이전에는 1995년 7월부터 약 21년 1개월 가량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물품 운반, 진열, 판매작업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0시간, (07:00~18: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1시간
다)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근무인원: 3인 근무(신청인/07:00~18:00, 상근 직원/07:00~16:30, 비상근 직원/11:00~14:00)
- 업무분장: 신청인과 상근 직원의 경우 운반, 진열, 판매 작업 수행 / 비상근 직원의 경우 물건 운반 및 진열 작업만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가) 판매작업
① 작업내용 : 학생이 주문하는 물품을 건네주고 계산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매점 밖 판매대에서 학생이 ①주문한 물품을 진열대 선반 또는 냉장고 내에서 찾아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여 양손으로 잡고 꺼내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판매대에 올려 전달하고 ②카드(현금)를 받은 뒤 계산 후 명세서(잔금)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학생에게 전달함
③ 작업인원 : 2인(신청인, 상근직원)
④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⑤ 선반 및 냉장고/냉동고의 제원 : 특진회신내용 참조
나) 진열작업
① 작업내용 : 창고 물품을 바구니에 담고 이동하여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매점 내 뒤쪽에 있는 창고에서 선 자세로 오른손으로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빵 등을 잡아 왼손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고 약 5m 정도 양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여 매점 내 앞쪽에 있는 냉동고 위에 바구니를 올려두고 선 자세로 허리를 회전하거나 구부려서 진열대 선반에 제품을 진열하고 허리를 굽혀서 냉장고, 냉동고 등에 제품을 진열함
③ 작업인원 : 3인(신청인, 상근직원, 비상근 직원)
④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⑤ 선반 및 냉장고/냉동고의 제원 : 특진회신내용 참조
다) 이동작업
①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매점 내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박스 및 트레이 형태의 물품을 매점 입구 혹은 1층에서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들어 걸어서 매점 내 뒤쪽 창고로 운반하여 창고의 선반에 올리거나 냉장고/냉동고에 넣음
③ 작업인원 : 3인(신청인, 상근직원, 비상근 직원)
④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회신내용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7개월간 수행한 고등학교 매점 운영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판매의 경우, 판매대의 높이가 104cm, 판매대까지의 거리가 83cm로 학생에게 물품을 건네고, 계산 카드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허리의 반복적인 굴곡(20~45도)이 발생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2)진열의 경우, 진열대/냉장고/냉동고에 물품을 진열하면서 물품을 진열하는 위치에 따라 허리의 굴곡(20~45도)이 발생함.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3)운반의 경우, 1일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약 170~200kg임.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4)재고파악의 경우, 허리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개월간 수행한 고등학교 매점 운영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판매 작업 동안 허리의 굴곡(20-45도)이 분당 2회 이상 발생하고, 제품(음료박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동작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지만, 하루 평균 부자연스런 자세 노출이 평균 3시간이고, 부상발병일 이전까지의 작업수행 기간이 약 7개월로 짧아 수행 작업의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통, 척추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매점 운영중에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고등학교 매점 특성 상 쉬는 시간 10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어 짧은 시간 동안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확인되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8년 4월 1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고등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였으며, 이전에는 1995년 7월부터 약 21년 1개월 가량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물품 입고시 일부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지만, 2018년 4월 11일 매점 운영이후 상병 진단일인 2018년 11월까지의 기간이 약 7개월 가량으로 다소 짧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의 빈도나 강도로 보아 허리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및‘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