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0
·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 하역근로자로 2020. 2. 22.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등 견관절 3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 5월 ○○에 가입하여 □□ 내에서 약 17년간 하역, 선별 및 시장 내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2∼25kg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전동차를 사용해 배송(최대중량 200kg) 하였고, 과거에는 리어카를 사용해 배송하였는데 특히 명절에는 물량이 많아 무리가 되었는 바,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2. 22.)
- pain, shoulder, Lt. 3ma, spont
- impingement sign (+), B’brien (+)
- XR, MR : SLAP lesion, paralabral cyst, calcific tendinitis, arthrosis, biceps partial tear, Sh. Lt.
- 수술적 치료 필요
○ 영상검사판독(□□□)
- [LT Shoulder MRI, 2020. 2. 22.] 1. Subacromial spur, thicked C-A ligament with SASD fluid collection → R/O impingement syndrome associated
2. Thickened soft tissue in rotator interval and axillary pouch. → R/O adhesive capsulitis
3. A 0.5cm dark-signal intensity lesion. SSP. → R/O calcific tendinitis
4. Diffuse chondral lesion at G-H joint with subchondral cyst of glenoid → Osteophytes formation, humeral head protion. R/O Shoulder osteoarthritis.
5. SLAP ytpe 2 lesion(10-2 o’clock direction)
6 Diffuse biceps tendinosis and suspected partial tear at intra-articular portion
7. Joint effusion and synovial proliferation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1. 3. 19.)
- 병명: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열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석회성건염
- 소견: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소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2-2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 확인됨.
- 2021-04-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염 확인됨. 관절와순 열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05. 5. 12.∼2020. 2. 8.(14년 9개월)
○ 담당 업무: 하차 및 배송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3. 1. 1.∼1998. 10. 23. ○○(마트운영, 5년 10개월) - 사업자등록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사업종류: 도매업
○ 담당업무: 하역작업
○ 근무시간 및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출근시간-로테이션, 14:00, 15:00, 16:00, 17:00, 19:00, 퇴근시간 02: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사업주는 40∼50분간 휴식 주장).
○ 작업내용
- 농산물 하차 및 선별작업: 차량에 입고된 농산물을 적재함에 하차하는 작업
- 농산물 배송작업: 낙찰된 농산물을 도매상점에 배송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① 14:00 출근 시
- [14:00∼16:40] 하역+선별 작업(양이 많은 경위 17:00에 식사하러 감.)
- [16:40∼17:30] 식사 시간
- [17:30∼21:30] 하역+선별 작업
- [21:30∼22:00] 경매(휴식)
- [22:00∼익일 02:30] 배송 작업(버섯)
② 15:00 출근 시
- [15:00∼19:00] 하역+선별 작업
- [19:00∼19:30] 식사 시간
- [19:30∼20:00] 하역+선별 작업
- [20:00∼20:30] 경매(휴식)
- [20:30∼익일 02:30] 배송 작업(깻잎, 상추)
③ 16:00 출근 시
- [16:00∼18:20] 하역+선별 작업
- [18:20∼19:00] 식사 시간
- [19:00∼22:30] 하역+선별 작업
- [22:30∼23:00] 경매(휴식)
- [23:30∼익일 02:30] 배송 작업(감자, 고추, 파프리카)
④ 17:00 출근 시
- [17:00∼19:30] 하역+선별 작업
- [19:30∼20:00] 식사 시간
- [20:00∼익일 02:30] 하역+선별 작업/배송 작업
⑤ 19:00 출근 시
- [19:00∼22:00] 하역+선별 작업
- [22:00∼22:30] 경매(휴식)
- [22:30∼익일 02:30] 배송 작업(오이, 호박)
○ 작업인원 구성
- 하역작업 인원: 100명
- 5개: 14명/조(각 조의 2명은 지게차 담당)
- 입고차량 1대 당 2∼4명이 1탐으로 작업을 수행함.
○ ○○ 운영구조
- (2개 노조) ○○○○항운노조, ○○노조
- (6개 청과 도매법인) ○○, ○○○○, □□, △△△, ◇◇, ☆☆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농산물 하차 및 선별 작업
○ 작업내용: 차량에 입고된 농산물을 적재함에 하차하는 작업과 파렛트로 하차된 농산물을 품질 및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1ton 차량이 입고되면 1대 당 3∼5명의 작업자가 차량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박스 색상 별, 크기 별로 바로 선별하여 지정된 자리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② 5ton차량이 입고되면 지게차로 적재 장소에 하차해주면, 작업자들이 손을 어깨위로 올린 자세 혹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박스의 색상 별, 크기 별로 선별하여 지정된 자리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 1ton 차량 하차(인력) 및 선별: 채소박스 평균중량 8∼10kg, 일일 입고량 70ton, 채소박스 개수 7,000∼8,750개, 작업인원 60명(5조 x 12명/조)
- 5ton 차량 하차(지게차) 및 선별: 채소박스 평균중량 8∼10kg, 일일 입고량 630ton, 채소박스 개수 63,000∼78,750개, 작업인원 60명(5조 x 12명/조)
○ 취급 중량(1인)
- 1ton 차량 하차(인력) 및 선별: 박스개수 116∼145개, 작업 중량 1.1ton
- 5ton 차량 하차(지게차) 및 선별: 박스개수 1,050∼1,312개, 작업 중량 10.5ton
- 세부사항: 박스의 최소∼최대 중량 2∼20kg, 박스별 크기 ① 0.54m x 0.34m x 0.26, ② 0.41m x 0.3m x 0.19m, ③ 0.59m x 0.95m x 0.26m, ④ 0.44m x 0.94m x 0.27m, ⑤ 0.55m x,0.37m x 0.31m, 박스 적재 높이 1.55m, 1.63m, 1.69m, 1.83m, 창고 면적 50m x 75m, 창고의 개수 3개
○ 작업시간: 4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아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손을 이용한 8∼10kg의 중량물을 일 1,166∼1,457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나) 농산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낙찰된 농산물을 도매상점에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경매를 통해 낙찰된 농산물을 전동차에 지게차로 상차하거나, 인력으로 상차(손을 어깨위로 올린 자세 혹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후, 전동차로 정해진 도매상점으로 이동하여 상점 당 낙찰 받은 양 만큼의 농수산물을 인력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 마트 배송(지게차 운반): 작업량 300ton
- 전동차 배송(상차): 작업량 400ton, 채소박스 평균 중량 8∼10kg, 채소박스 개수 40,000∼50,000개, 인력 상차량 120ton(12,000∼15,000개), 지게차 상차량 280ton(28,000∼35,000개), 작업인원 60명(5조 x 12명/조)
- 전동차 배송(하차): 작업량 400ton, 채소박스 평균 중량 8∼10kg, 채소박스 개수 40,000∼50,000개, 작업인원 60명(5조 x 12명/조)
○ 취급 중량(1인): 박스 개수 866∼1083개, 작업 중량 8ton
- 세부사항: 박스의 최소∼최대 중량 2~20kg, 박스별 크기 ① 0.54m x 0.34m x 0.26m ② 0.41m x 0.3m x 0.19m ③ 0.59m x 0.95m x 0.26m ④ 0.44m x 0.94m x 0.27m ⑤ 0.55m x 0.37m x 0.31m, 박스 적재 높이 1.55m, 1.63m, 1.69m, 1.83m, 창고 면적 50m x 75m, 창고의 개수 3개, 전동차 규격 ① 전동차 높이 0.59m, ② 전동차 좌석 높이 0.44m , ③ 바닥∼핸들 0.77m ④ 적재함 규격 0.55m x 2.22m x1.05m
○ 작업시간: 6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아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손을 이용한 8∼10kg의 중량물을 일 866∼1,083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 소속으로 시장으로 입고되는 농산물의 하차 및 선별 작업,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 5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 2월까지 총 14년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4대 보험 취득이력 및 노동조합 가입원서)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반복적 중량물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중 어깨의 통증이 발생, 2012년 이후 간헐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으며, 증상 악화되어 2020. 2. 22.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으로 입고되는 농산물의 하차, 분류 적재, 정리, 상차, 배송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동작,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약 14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확인된다는 소견임(MRI 소견 상 건염 소견 명확하지 않으나 정형외과 검진 상 성회성 건염 가능하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및 MRI 검사 결과 동일한 소견 확인되며,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상지의 사용이 확인되므로 양 어깨의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약 14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3. 5.∼2012. 3. 12. ‘기타 근통, 어깨 부분’
- 2012. 4. 23.∼2012. 4. 26. ‘회전근개증후군’
- 2014. 3. 18. ‘근근막 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 2018. 5. 7.∼2018. 11. 1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 3. 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 3. 15.∼2019. 3. 27. ‘기타 어깨 병변’
- 2019. 11. 19.∼2020. 2. 1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2. 22.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5. 30.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21. 1. 4.∼2021. 1. 26.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 1. 28. ‘기타 어깨 병변’
- 2021. 1. 30. ‘어깨의 충격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2cm/66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과물 하역, 선별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 5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14년 9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 확인된다.
○○ 소속으로 □□ 내에서 농산물 하차 및 선별,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8∼10kg의 중량물을 일 866∼1,083회 들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등 강도 높은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거상, 벌림 등 반복적인 상지의 사용이 확인되어 어깨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