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1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버스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2년 7개월간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작업, 청소작업을 주로 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차량의 내부를 청소하면서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질병은 퇴행성으로 업무상 연관성이 없으며 4년 전에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8. 4. 10. ○○ 의무기록지> - C6/7 spondylosis - 목 통증, 우 어깨통증 : 좌 요통: both elbow pain - C-Racz= 통증 -, 도수치료중// - TPI=목, 허리 // ○○○○에서 현훈 치료중 // 우측 목, 꼬리뼈=TPI - 16.01.29 MRI= black disc - 양 둔부통~ 하지도 불편 - whole L=lt 3/4 ruptured disc rt C3/4, 4/5 <2021. 2. 10. ○○ 입원초기평가> - 2018.4 MLD, L3-4, lt - 최근 허리 통증. 2~3일전부터 시작. 우측 다리 방사통까지 발생함 - 극심통으로 보행 힘든 상태로 wheel chair 내원 < 수술이력> - 2018. 4. 10. 요추3/4 추간판제거술 - 2021. 2. 15. 요추3/4 후방기기고정술(○○)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관찰되어 2018-04-10 요추 3/4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재활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21-02-15 요추 3/4 후방 기기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비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기사 ○ 근무기간: 2018.2.1.~2018.4.10.(약 2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7시간, 주 5.5일 근무 ○ 휴게시간: 1일 8회, 1회 20분(총 1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시내버스운전기사 2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주)[시내버스 운송] 업체 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인원: ○○○명(시내버스운전기사) 3) 작업공정: 운전작업 → 청소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청소작업 ○ 작업내용: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의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1.95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2회 수행, 1인 작업 - 차량 바닥 1회 청소하는 작업 시 15분소요 - 차량 바닥(면적 : 6평) 청소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 승객 하차 및 돌발 상황 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후방에 있는 백미러 및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0.76kg -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2.82kg ○ 차량제원 - ○○○○○[2016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저상버스] - 유압시트 설치상태: 유 / 변속기어: 자동 / CNG 차량 / 승차인원(49인승) -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 [차바닥 ~ 시트] 높이: 40cm - [차바닥 ~ 핸들] 높이: 70cm - 핸들직경: 50cm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종점) -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왕복 8 ~ 9회 운행/일일 - 시내버스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적으로 43분소요 -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 18개 정거장 및 3개 과속방지턱 - 왕복 1회 운행 시 [승객하차 및 돌발 상황 - 2회] 백미러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84 ~ 94.5km 운행 -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 ○ 참고사항 - [버스 운전하는 작업 시 지속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 [승객 하차 및 돌발 상황 시 확인하는 작업 시 요추를 굴곡-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22년 7개월 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운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 수행 전에는 유사 상병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업무자율성이 없는 형태로 한 번 운전을 시작하면 43분가량 연속으로 해야 하고, 1일 총 162회 정거장을 경유해야 함 - 버스 운전 시 전신진동 노출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헌에 보고된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일 12시간, 10년 이상 버스 운전 직력이 있는 경우, 요추간판탈출증 (L3~S1) 발병에 대해서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업무 중 요추부위에 대한 전신진동 노출, 하루 중 6.5시간의 운전 작업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2.14.~2018.03.19.(17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3.21.~03.23.(2회) □□‘요추의골반의관절및인대의탈구,염좌및긴장’ ○ 2013.06.07.~06.12.(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06.19.~2018.04.07.(7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12.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4.12.12.15.~12.19.(5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5.02.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2.28.~03.14.(2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5.18.~05.30.(2회)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5.10.13.~12.04.(4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12.09.~12.30.(9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1.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6.07.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8.03.22.~04.04.(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4.10.~06.26.(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7.23. △△△△ ‘요통,흉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2년 7개월간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작업, 청소작업을 주로 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차량의 내부 청소작업으로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약 22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일 평균 6.5시간 동안 84~94.5km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버스운전 시 정적인 자세로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되었던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해당 업무 수행 전에는 유사 상병 진료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