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5년 6개월간 인테리어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7세부터 약 25년간 커피숍, 식당 등의 실내 인테리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인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6일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의 90%는 등박스 주변 지역 도장, 나머지 10%의 기간에는 커뮤니티 센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주 업무는 자재 운반, 퍼티 작업, 샌딩 작업, 도장 작업이며 자재 운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진행된다고 함.
- 신청인은 특히, 퍼티 작업, 샌딩 작업, 도장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18 ○○○○ : Rt. leg weakness. 상기 병력(DM, HTN, Sensory dominant polyneuropathy, CTS)으로 본과(신경과) f/u하는 62세 남환. 2021.2.17. 아침에 머리터는데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오전 11시부터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낮에 일을 하던 도중(도색작업-특별히 back flexion or extension 자세는 아니었다함) 갑자기 우측 하지 위약 발생하여 쓰러짐. 위약 다소 회복되어 귀가했다함. 2021.2.28. 새벽 2시경 자다가 우측 어깨 통증으로 깼는데, 오른쪽 다리를 들지 못하였다. → 당일 MRI → 2021. 2. 19 CT, 수술적 치료.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6-7번간경추의 수핵탈출증 ,척수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7번간경추의 척추유합술 및 디스크 제거된 소견 보임
[C-Spine MRI (2021-05-10) 판독 (본원)]
1. C6-7 level.
1) S/P Anterior fusion and discectomy.
2) 2021년 2월 18일 외부 MR에서 관찰되던 huge right centrally extruded disc material은 제거됨.
다만 중앙에서 좌측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두꺼워진 PLL이 보임.
3) Spinal cord; Suspicous myeolopathy(+).
2. C5-6 level; Central thickened PLL compressing the spinal cord.
3. C4-5 level; Diffuse bulging disc.
4. Old compression fracture of T2 and T3.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진단명과 동일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1. 1. 5.~2021. 2. 1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6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인테리어 도장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7. 8. 3.~2021. 2. 10. : (사업명 생략) 외 다수 사업장, 인테리어 도장(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건축건설공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사업주와의 친인척 관계 없음-순수근로자)- 실제 근무지: (사업명 생략) 현장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인테리어 도장공
- 급여: 일급 22만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21년 1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의 보수 총액 기준)) 현장조사 개요- 면담 시, 신청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사 작업 동영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를 활용함. (일부 작업(퍼티 작업, 샌딩 작업)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동영상 활용)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의견서, 유선 통화를 통해 작업량 및 작업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받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시-17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① 자재 운반 작업: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 공구류 등을 운반하는 작업
② 퍼티 작업: 벽의 균열 및 구멍, 패임 부위, 이음배 등에 퍼티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
③ 샌딩 작업: 퍼티 작업 후, 벽면, 천장 등에 샌딩 작업을 수행함.
④ 도장작업: 천장, 벽면 등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②~④ 작업은 각각 다른 일시에 진행됨.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특별진찰 결과 자료 참조)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 공구류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측 손으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 공구류를 들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발생함.
나) 퍼티 작업
○ 작업내용: 벽의 균열 및 구멍, 패임 부위, 이음배 등에 퍼티를 사용하여 메우는 작업
○ 작업방법: 퍼티통에 담긴 퍼티를 퍼티판에 소분한 후, 좌측 손으로는 퍼티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퍼티주걱을 사용하여 적당량의 퍼티를 덜어 벽면 또는 천장 부분에 상하좌우로 펴 바르듯이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신청인은 천장 등의 퍼티작업에서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뒤로 젖히기(>20°),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다) 샌딩 작업
○ 작업내용: 퍼티 작업 후, 벽면, 천장 등에 샌딩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양측 손으로 파워 샌딩기를 들어 올려 퍼티 작업을 한 면에 샌딩 작업을 수행함.
*특히, 신청인은 천장 등의 샌딩 작업에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뒤로 젖히기(>20°),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라) 도장 작업
○ 작업내용: 천장, 벽면 등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페인트 칠은 2번 반복하여 칠한다고 함.
① 샌딩 작업이 완료된 후, 등박스 주변 지역(천장) 도장 작업 시에는 롤러를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당 페인트를 묻혀 벽면과 처장에 상하좌우로 미는 듯이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커뮤니티 센터 도장 작업 시에는 우측 손으로 스프레이건을 잡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상하좌우 반복하며 칠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신청인은 천장 등의 도장작업에서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뒤로 젖히기(>20°),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반복 동작(분당 2회 이상),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30년이상 인테리어 공사현장(카페, 식당 등)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7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380일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00일 이상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함).
○ 2021년 2월 17일 우측 어깨 통증 및 우측 하지 위약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18일 새벽 증상 악화되어 ○○○○ 응급실 내원하였고, 당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2월 19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인테리어 공사현장 도장공,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퍼티 작업, 3) 샌딩 작업, 4)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인테리어 도장공 업무 중, 특히 천장 면과 벽면 상단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인정되는 직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일부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7세부터 약 25년간 실내 인테리어 도장 업무를 하면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목에 부담이 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재해경위서 상 약 25년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 상 2007년부터 약 14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고개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등 신청 상병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상병부위 부담이 상당 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과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