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3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부터 ㈜○○○○○에서 소독과 저수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0. 7. 29. 의료기관 방문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물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수중 펌프(약 20kg) 등의 장비를 로프에 매달아 물탱크 안으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양 손으로 밀대나 수세미를 쥔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닦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했음.
○ 물탱크 내부에는 구조물들이 짜여있어 작업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내부를 이동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물탱크 청소(60~70%), 소독(30~40%)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물탱크 청소 작업 시 주로 ‘50~100톤 규모/일, 2~3인’ 작업함. 운전 작업은 1조(2~3인) 근무 인원이 돌아가면서 운전 작업을 수행하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1) 2020-08-19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2) 2021-04-0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R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Mild decreased subacromial space due to subacromial spur.
- R/O RTC tear due to subacromial impingement.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7월 29일
○ 외래초진기록 :
1) 주증상 : pain, shoulder, Rt. 2) 발생시기 : 1Ya, 양상 : 둔함, 쑤심, 빈도 : 지속적
3) 현병력 : 수상여부(No), Rt. shoulder pain 주소로 내원한 64세 남환, 내원 1년 전 헬스(바벨) 시작한 뒤로 증상 발생. 이에 local 내원하여 시행한 sono 상 RC tear 주소로 내원.
○ Rt. shoulder MRI
1) Rotator cuff tear : full thickness tear of th post. two third of the supraspinatus tendon
2) R/O capsulitis 3) Osteoarthritis of AC joint, moder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7. 1. ~ 2020. 12. 31.(재해일자까지 약 3년 1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소독(방역) 및 저수조(물탱크) 청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 7. 1. ~ 2020. 5. 7. (주)○○○○○ (약 2년 10개월) - 물탱크 청소 업무
- 그 외 업무력 : 주유원 업무 총 18일 근무, 건설 보통 인부(형틀 핀 수거, 신호수 등) 총 60일 근무, 건설사 운영 약 10년, 사무직 업무 약 3년 9개월 근무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1. 과거 직력
1) ○○○○○㈜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년간 ○○○○○ 소속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함.
2) △△△△ : ‘△△△△’은 사업자등록만 내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음.
3) ○○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이력을 낸 뒤, 약 10년간 건설사를 운영함.
4) 건설 보통 인부 : 2008년 0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간헐적으로 형틀 핀 수거, 신호 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5) M&A 관련 업무 :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비상근직으로 M&A 관련 업무(컨설팅)를 수행함.
6) 주유원 : 18일간 주유소에서 주유 업무를 수행함.
- 조사 시 특이사항
1) 현재 근무상태 : 신청인은 2020.12.31.까지 근무하고 ㈜○○○○○에서 퇴사함.
2) 추가 자료 제출 : 신청인은 2021.04.15. 특별진찰 면담일에 「저수조 청소 업무일지」 자료를 제출하였음.
- 자료 내용 : 작업 사진 4장, 2018.01.04. ~ 2020.03.17. 저수조 작업일지(신청인 작성)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 및 사업주 측은 타작업자의 유사 동영상으로 작업동영상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동작(밀대로 청소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 면담 시 신청인이 직접 재연함.
○ 사실관계 확인 : 2021. 04. 26.(월)에 사업주(○○○)와 유성 통화하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
2) 작업내용
① 차량 운전 작업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② 장비 운반 작업 : 작업 전·후로 장비를 상·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
③ 청소 준비 작업 : 로프를 사용하여 물탱크 입구까지 장비 이동하고, 수중펌프 설치, 설치된 장비 및 청소도구를 물탱크 내부로 투입, 수중펌프를 사용한 물 옮기기 등 청소 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
④ 물탱크 청소 작업 : 밀대, 수세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3) 업무흐름도
- 08:00~09:00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
- 09:00~10:00 : 준비작업 (장비 운반 및 청소도구 투입 작업)
- 10:00~11:00 :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물 빼내는 작업
- 11:00~12:00 : 청소 작업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5:00 : 물 채우는 작업
- 15:00~16:00 : 마무리 작업 (장비 운반)
- 16:00~17:00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이동
4) 전체 작업 비율 : 특진자료 참조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총 4명 (보통 2~3인 1조로 작업함)
- 업무 분장 : 작업자들은 차량 운전, 장비 운반 및 설치, 청소 작업 등을 함께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① 물탱크 청소 관련
㉠ 사업주는 물탱크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반기에 100개소(연간 200개소)이며, 50 ~ 100톤 규모의 사업장(1일간 수행)이 대부분이고, 1000톤 이상의 큰 규모 사업장은 2~3곳(3일간 수행) 정도 된다고 주장함.
㉡ 물탱크의 물을 빼낼 여분의 물탱크(저수조)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집수정까지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빼기도 함.
㉢ 고압청소기를 물탱크를 청소할 경우, 물탱크 내부 표면이 벗겨질 우려가 있어 본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밀대나 수세미로 내부 청소를 실시함.
② 작업 주기, 특성 관련
㉠ 1년 중, 성수기 6개월(4~6월, 10~12월)에는 주로 물탱크 청소(~90%)를 실시하며, 비수기 6개월(1~3월, 7~9월)에는 소독(90%), 물탱크 청소(10%) 작업을 수행함.
③ 추가자료 제출 관련 (신청인)
㉠ 신청인은 특별진찰 면담 당시, 「저수조 청소 업무일지(○○○)」 자료를 제출함.
- 신청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저수조 작업일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년도 : 120건/년, 2019년도 : 15건/년, 2020년도 : 3건/년 작업한 이력이 확인됨.
6)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차량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1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무실에서 현장 또는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1톤 화물트럭(오토)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으로 운전대(핸들) 및 기어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나) 장비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 전 · 후로 장비를 상 ·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준비 작업] 작업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 적재함에서 장비 및 청소도구를 하차한 후, 인력 또는 이동대차로 물탱크(저수조)가 위치해 있는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마무리 작업] 작업 종료 후, 장비 및 청소도구를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함.
-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청소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① 로프를 사용하여 물탱크 입구까지 장비 이동하고, ② 수중펌프 설치, ③ 설치된 장비 및 청소도구를 물탱크 내부로 투입, ④ 수중펌프를 사용한 물 옮기기 등 청소 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작업자 1인이 로프를 가지고 물탱크 측면에 부착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로프를 내리고 다른 1인의 작업자는 이동할 장비(수중펌프, 나선호스, 청소도구 등)를 로프에 결속하며 결속된 로프를 물탱크 상단에 있는 작업자가 당기기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수행, ② 모든 장비가 운반된 후에는 수중펌프 1대에 나선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빼냄. ③ 이후 3인의 작업자가 모두 물탱크 입구(상단)로 이동하여 청소 작업을 할 물탱크 내부로 청소도구 등을 로프로 투입함. 청소가 완료된 후에는 ④ 당일 준비된 모든 수중펌프에 나선호스를 연결, 수중펌프를 로프에 결속하여 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라) 물탱크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밀대, 수세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바닥면 청소] 왼손은 밀대의 하단 부분, 오른손은 밀대의 중간 부분을 쥔 상태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밀었다가 당기는 자세를 반복함. [벽면 청소] 왼손으로 밀대의 하단 부분, 오른손으로 밀대의 중간 부분을 쥔 상태에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로 벽면의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쓸어내리는 형태 또는 좌↔우 방향으로 손을 뻗은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밀대를 당기는 자세를 반복함. [천장 청소] 왼손으로 밀대의 하단 부분, 오른손으로 밀대의 중간 부분을 쥔 상태에서 어깨 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당기는 형태의 자세를 반복함.
○ 물탱크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 까지 약 2년 10개월간 물탱크 소독 및 청소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60일의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며, 2017년 3월 주유업무 18일이 확인됨. 해당 작업 이전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던 분으로, 작업 중 수중모터를 로프에 연결하여 물탱크 내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한 후(신청자 진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20년 8월 19일 강북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호전, 악화 반복되었으며 2021년 1월 28일 ○○○○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상지의 힘으로 중량물을 당기거나 버티는 상태의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며, 밀대를 이용한 청소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내회전,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7년 이후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직력은 2008년 이후 총 60일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와 2017년 3월 18일의 주유업무가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및 부담자세의 반복이 확인되며, 수진 이력 상 2019년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병이 처음 확인되는 점,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이 작업 중 악화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2년 10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4-05-24 ~ 2014-07-05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4-06-05 ~ 2016-06-07, 2017-09-14 ~ 2017-09-30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7-10-02 ~ 2018-01-11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2019-09-10 ~ 2019-12-12, 2020-09-15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19-08-20 ~ 2019-08-31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09-03 ~ 2019-12-13, 2020-03-10 ~ 2020-05-09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020-11-04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05-08 ~ 2020-07-2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7-29 ~ 2021-01-27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입원5일 (2021-01-27~)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5cm/6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물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수중 펌프 약 20kg의 장비를 로프에 매달아 물탱크 안으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양 손으로 밀대나 수세미를 쥔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닦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므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7월부터 재해일자까지 ㈜○○○○○에서 물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약 3년 1개월간 수행하였고, 그 외 주유원 업무를 약 18일간, 건설현장에서 약 60일간 근무한 이력과, 건설사 운영대표로 약 10년간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차량 운전 작업 및 장비 운반 작업, 청소 준비 작업과 물탱크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장비운반과 물채우기 작업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이 있었고, 물탱크 내부 청소시에는 양손으로 밀대나 수세미를 쥔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닦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던 점, 비록 신청인이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작업 강도를 고려하면, 누적된 어깨 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