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 , 요추부(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영(이하 주소 생략)) 과일, 야채, 쌀 등을 배달,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작업과정 중 허리가 아팠으나 간단한 처치와 파스, 진통제 복용으로 지내 왔다. 그러다 배추, 무 등 배달 피크인 김장철 지나서 2021년 1월 20일에 디스크 판정을 받고 그 후 2월 19일에 시술 하였다.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식자재마트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건설일용직으로 약 2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 신청인은 식자재 마트에서 과일류, 야채류, 해산물, 주류 등 입고 작업, 포장 작업, 배달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달작업 시 리어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주 배달지역은 승강기 없는 5층 건물을 계단으로 운반하여 허리에 질병에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의무 기록 1) 2020-12-03 (○○○○○) - 허리통증(L1~2) 좌측엉치통 & 좌측다리 저림(anterolateral) 2달전 VAS7~8 - 예전에 침치료 받은적있다 - T-L juction syndrome & 허리디스크 증상입니다. - SNRBL4 L5 Lt & MBB L1L2-- Lt 2부위저장 --- IMS 2) 2021-02-05 (○○○○) - LBP c RP to Lt for 1y, 최근 심해짐 3) 2021-02-08 (○○○○) ?L spine MRI - L5/S1 : broad based HIVD Lt central protrusion with annular tear -disc space narrowing - L4/5 : mild bulging disc - Lumbarization of S1 4) 2021-02-19 (○○○○) - Plasma neucleoplasty. L4-5 HNP, epidural neuroplasty ○ 주치의 소견 - 이학적, 영상의학과적 검사상 소견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O L-MRI :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A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1.01. ~ 2021.03.01. ○ 담당업무: 식자재 배달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11-01 ~ 2020-12-03(1개월) ○○○○○-식자재 배달원 - 2020-09-18 ~ 2020-11-01(2개월) ○○○○○-식자재 배달원 - 2017-09 ~ 2020-06(2년 9개월) 건설업일용근로 다수-지게차 운전원 - 2016-05(9일) (주)○○○○○-음식점 서빙 - 2014-08-18~2015-02-14(6개월) (주)△△△△△-현수막 배달 및 시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식자재 배달원 - 입고 작업, 포장 작업, 배달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20:00(점심시간 12:00 ~ 13:00, 저녁시간 18:30 ~ 19:00) - 휴게시간: 정해진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 개요 : ○○○○○은 청과와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신청인은 입고되는 농수산물을 창고로 운반, 소분포장, 고객이 구입한 농수산물 배달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식자재 입고 작업 - 포장 작업 - 배달 작업 3) 작업인원 : 사업주 포함 3명(오전 2명-사업주, 신청인 / 오후 3명 - 사업주, 신청인, 동료근로자) 4) 현장방문 :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에 방문하여 사업주와 신청인 입회하에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하였음. 5) 참고사항 :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입고 작업(동영상. ○○○○○_입고작업1, 2) - 작업내용 : ① 일일 1회 트럭으로 입고되는 농수산물을 지하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트럭 적재함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박스를 잡아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② 주 1회 트럭으로 입고되는 주류를 지하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트럭 적재함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측방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어깨에 박스를 올린 자세로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농수산물 박스 당 중량은 양배추 7.8㎏, 양파 15.6㎏, 단호박 10㎏, 당근 20㎏, 감자 20㎏, 고구마 20㎏, 무 20㎏임. * 농수산물 평균 16.2kg/박스 x 43박스 ÷ 2인 = 348㎏/일일(1인 작업) * 주류 20㎏ x 27박스 ÷ 3인 = 178㎏/일일(1인 작업) * 총 취급 중량 526㎏/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농수산물 및 주류(평균 16.7kg) 30박스 입고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반 시 이동거리 20m, 2분 내외 소요됨. - 참고사항 : 농수산물을 매일 평균 43박스 입고되며 2인이 운반하고, 주류는 주 1회 160박스 입고되며 3인이 운반함. ■ 포장 작업(동영상. ○○○○○_포장작업1, 2, 3) - 작업내용 : ① 박스에 담겨 있는 과일류, 야채류를 소분하여 봉지에 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회전-외회전한 자세로 한 손으로 청과를 잡은 뒤 한 개씩 봉투에 담는다. ② 박스에 담겨 있는 과일류, 야채류, 해산물을 소분하여 랩으로 싸는 작업으로 랩핑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농수산물을 랩으로 감싼다.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대 높이 : 84㎝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농수산물 봉지 당 중량 키위 0.64㎏, 망고 0.75㎏, 참외 1.67㎏, 석류0.47㎏, 양배추(1.35㎏, 1.11㎏, 2.01㎏), 브로콜리 0.3㎏, 생선(1.72㎏, 0.65㎏, 0.8㎏, 0.81㎏)임. * 농수산물 평균 1㎏/봉지 x 400봉지 ÷ 2인 = 200㎏/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농수산물 봉지(1㎏) 200개 소포장 작업을 함(1인 작업). * 1봉지 포장 시 약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포장 종류별 봉지 포장 작업 20%, 랩 포장 작업 80% 수행함. ■ 배달 작업(동영상. ○○○○○_배달작업1) - 작업내용 : ① 손수레에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봉지를 잡고 우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봉지에 담은 후 손수레에 상차한다(농수산물은 1~2봉지를 주로 취급함). ② 손수레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배달지로 이동한다. ③ 고객 집으로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봉지)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배송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대 높이 : 47㎝, 69㎝, 84㎝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달물품 평균 8.6㎏/봉지 - 총 취급 중량 : 8.6㎏ x 30회 x 2회(상하차) = 516㎏(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배달물품(평균 8.6kg) 30곳 배달작업 수행함(1인 작업). * 1곳 배송 시 왕복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배달지 30곳 중 손수레 이용 70%(21곳), 오토바이 이용 30%(9곳)임. * 포장작업대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객이 구입하는 농산물이 진열된 위에서 포장 작업을 실시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아니오 - 특이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제출하여 현장방문 시 구두로 확인함. ○ 기타 참고내용 - 작업의 특성상 일일 작업량의 변동이 있으며 취급 중량 및 횟수는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에 따른 평균량임.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7.04.10.~04.12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2020.12.03.~2021.01.25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M5456 요통,요추부 - ○○○○ 2021.02.05 M4806 척추협착,요추부, 2021.02.08.~02.25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6㎏ ○ 우세손: 오른쪽 ○ 흡연여부: 1일 0.5갑(흡연기간 15년)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식자재마트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건설일용직으로 약 2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 신청인은 식자재 마트에서 과일류, 야채류, 해산물, 주류 등 입고 작업, 포장 작업, 배달 작업을 수행하면서, 배달작업 시 리어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주 배달지역은 승강기 없는 5층 건물을 계단으로 운반하여 허리에 질병에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L4-5)’은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농산물 가게에서 과일, 야채, 쌀 등을 배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전 지게차 운전 2년 9개월(본인진술), 현수막 배달 및 시공 6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입고 작업(1일 약 526kg), 포장작업(200kg), 배달 작업(516kg) 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총 1250kg)에 노출되며 허리를 굽히는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된다. 배달 업무 자체의 요추부위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노출 이력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지게차 운전 또한 전신 진동 등의 요추부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총 노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 협착, 요추부(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