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36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2년 가량 채탄작업 수행한 이후 ○○○○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며 시설보수작업, 골프장 락카관리 및 청소작업, 5톤 탑차 운행 및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골프장 락카룸, 사우나 화장실 청소 및 세탁물 상·하차 및 카트 운반 등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광업소에서 2년 가량 채탄작업 수행, 이후 ○○○○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며 시설보수작업, 골프장 락카관리 및 청소작업, 5톤 탑차 운행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 골프장 락카업무는 고객응대부터 파우더룸, 락카 및 사우나, 화장실 청소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고, 하루에 280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잔업이 많고,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쉴 틈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음.
- 밀대 걸레질, 솔질 등 반복된 어깨 사용으로 2012년부터 증세가 나타났으며 아프면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근무하였고, 세탁물 수송업무로 전환되면서 무거운 세탁물카트(약 180~200kg)를 경사진 차량 리프트 위로 밀고 당기면서 더욱 악화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4. 8. ○○
○○○ 외래 초진기록지(일부 발췌)
○ Subjective
- both shoulder pain
- post neck pain
○ Objective
o) sev years
- ○○○○13년 작년까지
- labor 세탁 등
- prev Tx inj Rx pt 등 multiple times
- xray: cx spondylosis
- 좌측 주관절 물 많이 뺐다.
- both sh Gt sclerosis.
- gt+lhb++ac-aig.
- 145/50/80/T12.
- imp+/+/-.
2) 주치의 소견
○ MRI검사 상 양측 견쇄관절염 및 충동증후군 소견 보존적 가료에 불응하여 수술적 가료 요함.
3)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며, 양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원 등)
- 2016. 6월 ~ 2020. 6월, ○○○○(주), 세탁물 수송차량 운행.
- 2015. 9월 ~ 2016. 6월, ○○○○(주), 복지관 시설물 관리.
- 2006. 3월 ~ 2015. 9월, ○○○○(주), 골프장락카 및 사우나관리.
- 2005. 6월 ~ 2006. 3월, ㈜○○○○○ 외, 골프장락카 및 사우나관리.
- 2003. 2월 ~ 2004. 2월, ○○(주), ○○○○ 시설보수.
- 2000. 4월 ~ 2002. 1월, 주식회사 ○○, 채탄후산부.
※ ㈜하늘, ㈜○○○○○ : ○○○○ 외주업체(골프장운영).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시설보수작업, 골프장 락카관리 및 청소작업, 5톤 탑차 운행 및 상하차 작업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시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전 직력사항 - 신청인 진술
(1) 석탄광업소 채탄후산부[2000년 04월 ~ 2002년 01월, 1년 10개월]
○ 작업내용: 자재운반, 탄처리, 지주시공 등.
○ 신체부담: 1일 평균 6시간 갱내(협소한 공간)작업, 각종 중량물취급(아이빔, 갱목 등 20kg초과), 반복성(탄처리, 자재운반 등), 상지거상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어깨부담 있음.
(2) ○○○○ 시설보수[2003년 02월 ~ 2004년 02월, 1년]
○ 작업내용: ○○○○ 내 시설 순회점검 및 수리보수(부품교체, 설치 등).
○ 신체부담: 수공구를 사용한 반복작업, 상시거상자세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있음.
(3) ○○○○ 골프장락카 및 사우나관리[2005년 06월 ~ 2015년 09월, 10년 3개월]
○ 근무형태: 총 3명, 2교대로 1명씩 근무, 06:00~14:00/12:00~20:00.
○ 작업내용 및 작업량: 파우더룸, 락카(101~304번) 및 사우나, 화장실 등 청소업무와 고객응대, 구매발주 등 관리업무 수행, 1일 평균 이용고객 70팀(280명).
○ 신체부담: 과도한 중량물취급은 없으나 밀대걸레청소, 사우나 및 화장실 내부청소 시 솔질 등 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복지관 시설물관리: 수영장, 체육시설 등 청소 업무 수행.
2)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에서 4년간 세탁물 수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참석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에 요양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현장조사결과를 확인, 반영하여 신체부담평가를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5ton트럭을 운행하여 호텔 및 리조트에서 나오는 린넨, 수건 등의 세탁물을 세탁공장으로 수송하고, 세탁완료 후 다시 호텔 및 리조트로 수송하는 업무.
○ 작업인원: 4명, 순번에 맞춰 휴무하고 1일 2~3명씩 근무함.
○ 특이사항: 차에 싣고/내리는 작업은 세탁물 수송작업자(○○○○소속)가 수행하며, 그 외 운반은 협력사(호텔, 리조트 린넨맨, 세탁공장)직원들이 실시함, 세탁완료 시까지 대기시간 있음.
다. 작업내용
1) 세탁물카트운반 작업
○ 작업내용: 세탁물이 담겨 있는 카트를 트럭 짐칸에 싣거나, 짐칸에서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양손으로 세탁물 카트를 잡은 후 밀거나/당겨 카트를 트럭 짐칸에 싣거나/내린다.
○ 작업시간: 한번 싣거나/내릴 때 약 5분 소요됨.
: 성수기(4개월) 및 주말-1일 2시간 작업.
: 비수기(8개월) 평일-1일 1시간~1.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카트(바퀴 있음,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약 4~8kg 힘이 작용함).
○ 작업량: 성수기(4개월) 및 주말
- 5ton트럭 짐칸에 세탁물카트 17개 실음.
- 호텔 및 리조트↔세탁공장 1일 6회 왕복하며, 싣고/내리기 24회 실시함.
- 세탁물카트를 1일 408회 밀거나/당기며 트럭 짐칸에 싣거나/내림.
: 비수기(8개월) 평일.
- 5ton트럭에 짐칸에 세탁물카트 10~13개 실음.
- 호텔 및 리조트↔세탁공장 1일 3~4회 왕복하며, 싣고/내리기 12~16회 실시함.
- 세탁물 카트를 1일 120~208회 밀거나/당기며 트럭 짐칸에 싣거나/내림.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도 초과, 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양어깨를 전방 거상 후 세탁물카트를 잡고 밀거나/당길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어깨의 들림 있음.
: 카트를 밀거나/당기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차량운전 작업
○ 작업내용: 5ton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운전석에 앉아 왼손으로 핸들, 오른손으로 기어 또는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호텔 및 리조트~세탁공장까지 편도 약 25분 소요됨.
- 성수기(4개월) 및 주말-1일 5시간 작업.
- 비수기(8개월) 평일-1일 2.5시간~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없음.
○ 작업량
- 성수기(4개월) 및 주말-호텔 및 리조트↔세탁공장 1일 6회 왕복.
- 비수기(8개월) 평일-호텔 및 리조트↔세탁공장 1일 3~4회 왕복.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차량에 세탁물 카트를 싣고 내리는 작업으로 일일 약 4회 정도 1회당 4~14개의 카트를 2~4명이서 5~10m내외의 거리를 평지에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종료 후 한 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단독근무가 아닌 2인 이상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업무강도는 아님.
- 또한, 어깨는 사용량이 많아 가장 먼저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므로 신청인의 연령에 의한 퇴행성 질환여부와 과거병력 및 일상생활 중 가사노동, 취미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질환이 발현될만한 충분한 업무관련성이 불확실하여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함.
- 당사는 귀 기관의 현장조사(근무현황, 강도)와 재해자 사실관계(과거업무 및 병력 등)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함.
마.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별첨(나)의 통상적 업무내역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일 평소 때 최소 11회 상하차 작업을 하며 성수기때는 추가 작업을 합니다. 1회 운행 시 차량에 실리는 카트의 수량은 통상 약 10개에서 17개이며 기 제출된 영상화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카트에 실린 물량이나 카트 갯수가 현저히 줄어든 물량입니다. 상차시에 리프트 경사가 심하여 세탁공장을 제외하고는 작업장 카트 무게로 인하여 온힘을 다하여 상차를 하여야 하며 다수의 카트와 무게로 인하여 하차시 차안에서 카트 잡아돌리는 작업 또한 어깨와 팔에(특히 성수기 때)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어깨와 팔이 심하게 아팠다는 사실을 함께한 직원 동료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며, 양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 세탁물 카트운반 작업자로 4년 정도 근무함.
○ 세탁물 카트(바퀴 있음,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약 4~8kg 힘이 작용함)를 1일 120~400회 정도 밀거나 당기고, 트럭 짐칸에 실거나 내리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작업 시 어깨 들림이나 외전 동작이 빈번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사.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2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4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및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골프장 락카룸, 사우나 화장실 청소, 세탁물 상·하차 및 카트 운반 등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세탁물 수송차량 운행 경력 약 4년, 복지관 시설물관리(미화업무) 경력 약 9개월, 골프장락카 및 사우나관리(미화업무) 경력 약 10년 3개월, ○○○○ 시설보수 경력 약 1년 및 석탄광업소 채탄후산부 경력 약 1년 10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세탁물의 상·하차, 세탁물 카트를 밀거나 회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외전 동작이 확인되고, 세탁물 카트 이동하고 멈추는 과정에서 밀고 순간적 당김 등의 어깨의 강한 힘을 주는 동작으로 인하여 어깨에 상당한 신체부담이 있었을 판단되는 점,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