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1/2 추간판 탈출증(경막내 포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1/2 추간판 탈출증(경막내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 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척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2021. 1. 1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운행 간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1.12. ○○
c,c : 최근들어 1달사이 종아리가 땡김 발생
어제 움직이는 데 심한 통증; 허리 통증
허리 통증 극심하고 종아리 뭉침, 통증 심해 입원치료 필요합니다.
pain 유 NRS 5점
○ 수술 이력
2021.01.14. 요추1/2 추간판 제거술 및 후궁절제술 / ○○
2017.01.10. 요추4/5 천추1 추간판제거술/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고용형태: 정규직/종사상지위: 상용
○ 채용일자: 2003. 9. 23.
○ 담당 업무: 버스 운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오전 06:00 ~ 14:00 / 오후 13:00 ~ 24: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00~13:00), 저녁시간 180분(15:30~18:30), 그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버스 운전) 2021년4월1일 ~ 현재근무중/ 4대보험 등
- ○○○○(주)(버스 운전) 2003년9월23일 ~ 2021년1월11일(17년 4개월)/ 4대보험 등
- □□(개인 운전) 2001년12월31일 ~ 2003년7월22일(1년 7개월)/ 사업자등록이력
- ㈜△△△△△(지퍼 납품 및 관리) 1999년11월1일 ~ 2000년7월1일(8개월)/ 4대보험 등
- ○○○○(보험 판매) 1998년7월27일 ~ 1999년11월1일(1년 3개월)/ 4대보험 등
○ 직종별 근무기간
- 버스운전: 17년 4개월
- 개인운전: 1년 7개월
- 지퍼 납품 및 관리: 8개월
- 보험판매: 1년 3개월
※ □□ : 일일 평균 6시간정도 운전업무 수행하였다 진술함(택시처럼 운행함)
※ ㈜△△△△△ : 지퍼를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 : 사무실에서 자동차 보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말소를 △△△△△ 입사 이후에 하여 겹치는 기간을 제외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등
○ 작업공정: 버스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1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부장)의 진술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사측(○○○ 부장)이 제공한 “운행정거장 수”, “버스운행거리”와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및 취급물품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2) 특이사항
- 2003년 ~ 2004년 : 마을버스 ○○ 하루평균 11회 운행함.(단거리 운행이며 운전석이 매우 불편했다 진술)
- 2005년 ~ 2010년 : 시내버스 스페어 보직 근무 정해진 구간이 없이 여러 노선의 버스를 운행함 단거리 2회 장거리3회정도 운행함.
- 2011년 ~ 2018년 : 시내버스 ○○○○ 차고지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장거리 운행함.
- 2019년 ~ 2021년 : 시내버스 □□□□ 장거리 코스 평균 4회 운행(1회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버스운전작업
○ 작업내용
- 버스를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은 뒤 우측 손으로 운전석 하단의 시트위치 변경 버튼을 눌러 운전석을 조절한다.
- 운전석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행한다.(전방을 주시하며 운행 시 좌우 사이드미러를 확인함)
○ 작업시간 : 7.4시간
○ 차량 제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 노선 / 에디슨모터스(NEW FIBIRD CNG 2020년식 60인승)
- 운전대 높이 : 바닥 → 70cm
- 운전석 1층 높이 : 바닥 → 35cm
- 운전석 등받이 높이 : 바닥 → 112cm
- 운전석 의자 높이 : 바닥 → 37cm
- 유압시트 유무 : 시트 있음
- 변속기어 : 자동
○ □□□□ 노선 운행 정류장 수 : 총 68개소 ((이하 주소 생략) 출발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도착)
○ □□□□ 노선 운행 거리 : 13.83km (왕복 27.67km)
○ 작업량
- 일일 평균 시내버스 4회 운전작업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시내버스 1회((이하 주소 생략) 출발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도착) 운행 시 1.85시간 소요됨
- 일일 평균 시내버스 총 110.68km 운행함
○ 참고사항
-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함
- 전방을 주시하는 정적인 자세가 오랜 시간 지속됨
- 운전석은 운전 자세에 맞게 상하 좌우 조절 가능함.
2) 버스청소작업
○ 작업내용 : 버스 내부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우측 손으로 잡아 쓰레기통에 넣는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차량면적: 29.7㎡ (전장 11.9m, 폭 2.5m)
○ 작업량
- 일일 평균 1회 버스 내부 청소작업 수행함(1인작업)
- 1회 청소 시(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통에 넣음) 약 6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버스를 청소하는 팀이 따로 있어 신청인은 간단하게 내부 청소를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직업적 요인
- 요추의 부담
(1) 전신진동: 버스 운전시에 노출되는 전신진동과 관련하여서는 시내버스 및 버스 운전자의 경우 권고수준이상의 전신진동에 노출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외국의 업무상질병 판단지침(덴마크) 또는 가이드라인(미국 AMA) 및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운전 작업자를 포함하여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경우를 요추의 질환 및 통증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인도의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와 증상조사 설문 연구를 통해서 버스 운전사에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목과 허리의 증상이 가장 흔함이 보고 된 바 있음.
- 버스에 설치된 air-suspension 시트나 특별히 디자인된 시트들이 전신진동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음도 보고되고 있음.
(2) 장시간 앉은 자세에서의 업무: 업무 자율성이 없어, 하루 중 6-7시간 운전을 하면서 연속 3시간가량 앉은 상태로 업무를 해야 함.
○ 종합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 다학제 진행하였음.
- 회신: 2021년 1월 사진에서 이전에 없던 요추 1/2 추간판 파열 및 rostral migration, Lt. 관찰되며 신경근 쪽으로 압박이 관찰됩니다. (수술 부위)
1. 17년 4개월 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운전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업무 수행 전에는 유사 상병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2. 업무자율성이 없는 형태로 한 번 운전을 시작하면 2시간가량 연속으로 해야 하고, 1일 총 272회 정거장을 경유해야 함.
3. 버스 운전 시 전신진동 노출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헌에 보고된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일 12시간, 10년 이상 버스 운전 직력이 있는 경우, 요추간판탈출증 (L3~S1) 발병에 대해서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4. 업무 중 요추부위에 대한 전신진동 노출, 하루 중 7.4시간의 운전 작업(1회 2시간)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마.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1회 운행에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운행 후 3~40분간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약 3~4회 운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요추에 부담이 경미하므로 요추1/2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며 더구나 재해자는 2017년 1월 요추 4/4천추 1 추간판제거술, 2018년 경추 5/6 신경성형술 등을 받는 등 퇴행성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8.08.23.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질병검토중)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1.02.12.~2013.03.22. 척추협착,요추부(5차례)
- 2013.02.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 2011.12.02.~2020.08.2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30차례)
○ ○○
- 2017.01.06.~2018.12.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5차례)
○ ○○
- 2018.10.02.~10.0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2차례)
3) 신체조건: 키 181cm 몸무게 7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버스운행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1/2 추간판 탈출증(경막내 포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7년 4개월 간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10년 이상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1일 7.4시간, 정류장 86개소, 왕복 36.13km의 운행거리를 운전하여, 1일 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을 고려할 때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연속 3시간가량 장시간 앉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1/2 추간판 탈출증(경막내 포함)’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