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지하철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에 이상함을 느끼고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 2019년 2월 1일부터 지하철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은 08:30~18:00이며, 배송건수와 시간에 의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주장함. ○ 배송인원은 총 40명이며, 순번대로 배정되어 배송작업을 진행함. ○ 평소 취급하는 물품은 3-4kg으로, 간헐적으로 6-7kg 무게의 물품을 배송하기도 하며 대부분 봉투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배송함. ○ 물품의 중량은 배송지에 도착 한 후 확인할 수 있어 물품이 무거워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배송하는 편이라서 무거운 중량의 물품을 배송 할 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04-2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 Rt. AC joint OA chang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년 4월 7일 ○○○○ - 주호소 : Rt. shoulder pain for 1 month - 현병력 : 한달전 경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부터 아프다. 팔을 옆으로 들 때 아파요. 뒤로 젖힐 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병원은 처음, 약 20년 전 왼쪽 어깨 힘줄 파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통증 유발 자세 : 팔을 옆으로 들 때 아파요. 뒤로 젖힐 때. - 야간통 (-), 모로눕기 : discomfort, 손저림(-), 목불편감(-) ○ 2021년 4월 21일 Rt. shoulder MRI - partial articular side tear, low grade, supraspinatus - tear, post. glenoid labrum, form superior to inferior - secondary synov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운수부대 서비스업 ⑵ 담당업무(직위) : 지하철 배송 ⑶ 근무이력 ○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9년 2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9일까지 지하철 배송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운전기사, 택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지하철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3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수령 및 배송 작업 : 수령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작업과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 이동 작업 : 물품 수령지에서 배송지까지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수령 및 배송작업과 이동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 다) 특이사항 - 배송인원 총 40명 - 업무분장 : 인력 순번대로 작업이 배정됨 라) 기타 - 사업주 측에서 배송 건수와 이동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 가능하나, 물품 무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장 조사시 취급한 물품의 중량을 기입함(배송물품마다 중량이 유동적임). 3) 신체부담 작업 가) 수령 및 배송작업 ① 작업내용 : 수령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작업과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사무실 또는 집에서 배송 대기 중 접수를 받으면 수령지에서 봉투에 포장되어 있는 물품을 수령하는 작업과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물품 배송 시, 상가 및 아파트 문 앞 바닥에 놓아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는 형태로 배송작업을 완료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이동작업 ① 작업내용 : 물품 수령지에서 배송지까지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물품 수령지에서 물품을 받은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을 찾으며,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배송지 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확인 불가함. - 현장 조사 시, 업무 시간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배송 접수 시 중량을 물어보지만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음. 근로자들의 연령층이 만 60세 이상이므로, 근로자들이 취급할 수 없는 무게의 물품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청년층의 근로자(장애인 근로자)가 대신 배송하게끔 조율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지하철을 이용한 물품 배송 업무를 2019년 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3월까지 총 1년 1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기타 직력으로 2002년부터 택시운전 2개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업무를 12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이외의 신체부담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보다 무거운 물품을 배송한 이후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4월 7일 ○○○○을 방문,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4월 21일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을 진단 받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택배 배송 업무로, 작업 중 상지 인력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거나 손으로 들기 또는 안기 형태로 물품(3~7kg)을 운반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또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6)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특별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료 기록 및 특별진찰 면담 시 여러 물건을 한번에 배송하는 업무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작업이 근무시간의 대부분 물품(3~7kg)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7) 단, 신청인이 2015년 경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수진한 이력이 몇 차례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과 2015년 ‘이두근 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상병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으로 1회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5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철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19년 2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9일까지 지하철 배송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운전기사, 택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은 확인되지만, 지하철 배송업무 수행기간이 약 1년 11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깨 부담의 강도가 비교적 낮으며, 노출시간과 빈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