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4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19. 이 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열려있던 통창문을 닫았고, 이후 귀에 이상증세 발생하였으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나 귀가시간까지 좌측 귀의 이상증상이 계속되어 당일 의료기관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통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 쪽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민원발생 우려로 통창문을 닫으면서 햄머드릴 소리가 더욱 커지고 울렸으며, 곧바로 양쪽 귀의 먹먹거림, 이명, 청력저하 등 귀가 꽉 막힌 듯한 증상 발생하였고, 이후 우측 귀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귀는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1. 4. 19. 17:08) - 내원일 오전 9시부터 이명, 먹먹하고 잘 안들림. - 우측 → 좌측, 내원 시는 좌측 이명이 심한 상태 - 소음 노출(+)-직업연관 - 비인강 - 이관개구부 정상 확인, 비인두후벽 n/s - PTA 17db(R), 56db(L), WRS 100%, 25% - normal EAC TM, IA type A(both) - r/o 특발성 돌발성 난청 - r/o SSNHL, Lt side → 진료의뢰서 ○ 진료기록(○○ 외래기록, 2021. 4. 20.) - 주호소: hearing distrurbance, Lt. 2020. 4. 19. 발생 - 현병력: 상기 환자 하루 전부터 시작된 왼쪽 귀의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함. 로컬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난청 의심된다는 얘기 들었다고 함. - Ass Sx TN/EF(+, 윙, Lt/+, 먹먹함, Lt) - URI Hx(-), Otitis media Hx(-), EXp. 1st - 가족력: all unremarkable - 주관적 소견: 작업현장(인테리어, 바닥 타일 까는 작업, 햄머드릴작업, 4시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재해자는 2021.4.20. 처음 내원하여 좌측 청력저하, 이충만감, 이명 호소함.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6dB, 우측 9dB 측정되었고 뇌자기공명촬영상 정상. 입원 후 총 5일간 스테로이드 복용, 혈류개선제 복용 및 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입술 시행함. 2021.4.30. 현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25dB, 우측 7dB 측정됨. 재해자의 경우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증상 발생하여 이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청력회복이 되지 않아 최소 1주 이상의 요양 필요하여 취업치료 불가한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청력검사 확인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 진단이 합당하며, 판정위에서 업무관련성 인정 시 신청 진료계획은 적절해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 ○ 산재보험 업종: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2021. 4. 19.(1일) ○ 직종: 건설관련 기능종사자(보통인부) ○ 담당 업무: 바닥타일 해체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일 8시간 - 근 무 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6:30 - 식사시간: 12:30~13:30 - 휴게시간: 12:30~13:30 - 근무일수: 채용 당일 하루 작업 ※ 심의의뢰기관 추가확인 결과, 이 건 공사현장은 약 32평정도의 아파트로 확인됨. 2) 그 외 직업력 ○ 2017. 11월~2021. 3월, 다수의 건설현장 일용근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6. 2.~2013. 9. 30., ㈜□□□□□, 태양광판넬생산, 4대 보험 취득이력 ○ 2012. 1. 1.~2012. 7. 25., (자)△△△△, 택시운전, 4대 보험 취득이력 ○ 2014. 3월, 2014. 10월~12월, 2005. 2월, 2005. 11월, 2006. 4월, 2009. 7월, 2013. 4월, 건설현장 일용근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관련자 진술 내용 1)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외상여부 : 외상 사실 없음 ○ 재해자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직종: 건설 일용근로(보통인부) - 업무내용 : 바닥타일 해체작업 등 ○ 기타 사항 - 2017년경부터 주로 건설 일용근로를 해오고 있으나 소음노출 이력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일인 2021. 4. 19. 이전 일주일 전쯤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동안 자재정리 업무를 수행할 당시 작업현장에서 약 50-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헬리콥터 시운전을 위해 간헐적으로 프로펠러를 공회전 시켰는데 당시 소음이 작업자들끼리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심했던 기억이 있음. 그 외 특이사항 없음 ○ 사업장 내 유해물질 관련 취급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관련자 진술 내용 ○ 재해자 진술 내용(재해 당일 구체적 재해경위 관련) - 2021. 4. 19. 08:30경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통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 쪽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약 20여분 경과한 08:50경 사업주가 민원발생 우려로 통창문을 닫으면서 햄머드릴 소리가 더욱 커지고 울리면서 곧바로(통창문을 닫음과 거의 동시에) 양쪽 귀의 먹먹거림, 이명, 청력저하 등 귀가 꽉 막힌 듯한 증상 발생함. 이후 우측 귀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귀는 호전되지 않음. ※ 오전에만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타일 제거작업 진행, 오후에는 빠루 등을 이용하여 집안 인테리어 제거작업 수행 - 이후 16:30경까지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후 당일 17:08경 ○○○에 내원하였고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니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해서 재해발생 다음날인 2021. 4. 20. ○○에 내원하여 주치의 권유로 입원치료 시작함. - 동 재해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가 목격함. - 재해 당일 작업한 아파트 바닥 타일 제거 현장은 평소 신청인이 일했던 다른 건설현장에 비해 장소가 비좁고 협소한 공간이었다고 함. - 작업 시 귀마개를 착용한 사실 없음. ○ 사업주 진술 내용 - 사업주는 2021. 4. 19. 작업 시작하자마자 재해자가 귀가 멍하다고 하였고 이후 점심식사 후 귀가 시까지 계속 작업하는 등 귀가 아픈 것이 타일 제거 작업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임. ○ 확인사항 - 구체적인 재해경위 등은 재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산재 처리 이력: 해당 없음. ○ 신체 조건: 키 162cm, 몸무게 72kg,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흡연 및 음주 - 흡연: (신청인 진술) 1일 0.5갑, 흡연기간 25년, (○○ 입원초기평가) 1일 1갑, 흡연기간 30년 - 음주: (신청인 진술) 한달 2회, 1회 소주 1병, (○○ 입원초기평가) 한달 4회, 1회 소주 1.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통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 입구 쪽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민원발생 우려로 통창문을 닫자 햄머드릴 소리가 더욱 커지고 울리면서 양쪽 귀의 먹먹거림, 이명, 청력저하 등 귀가 꽉 막힌 듯한 증상 발생하였고, 이후 우측 귀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귀는 호전되지 않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4. 19. 이 건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약 32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햄머드릴을 이용한 바닥타일 제거작업을 4시간 정도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소음 등이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신청인이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바닥 천공, 타일 제거 등의 작업을 할 때 높은 수준의 순간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 상병이 실내에서 햄머드릴을 사용하여 충격음에 가까운 소음 노출 직후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고도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