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5
·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식회사 소속 배송 기사로 2021. 1. 22.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등 슬관절 부위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식회사의 배송 기사로 일평균 258개 물품을 운반하였는데, 2019. 8. 19.∼2020. 6월까지 담당한 배송구역이 대부분 주택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대다수(90%)였으며,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웠고 하루 약 100회 ○○ 위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23.)
- Lt knee pain 어제 일하다가(택배)
- fibular head area Td+, other PE ok
- fibular head area Td+, other PE ok
- sono) no effusion, bicep femoris tendinitis(fibular head) Lt, or LCL injury Lt
- 2021. 1. 23. prolo: bicep femoris tendinitis(fibular head) Lt, 210123 ESWT: bicep femoris tendinitis(fibular head), Lt.
○ 진료기록지(□□□, 2021. 2. 1.)
- 발병일: 2020. 11월, 외상력 없음, 배송업무 계단 많이 오르내림
- 외측 LCL 주위가 계단 오르내릴 때 많이 아프다. 내측 관절면 후방 압통
- 2021. 2. 17. 시행 방사선 소견 상 1. 별다른 이상은 없음. 2. 좌측 하지 정렬 정상
○ 수술기록지(□□□, 2021. 2. 19.)
-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수술명: Arthroscopic pica excision, knee, Lt,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MM and LM, knee, Lt.
○ 영상검사판독(○○)
- [Lt Knee MRI, 2021. 2. 15.] 1. medial compartment
1-1) oblique horizontal tear at posterior horn of MM - tibial surfaced with meniscal cyst
1-2) Outerbridge class Grade I
1-3) MCL mild laxity
2. Lateral compartment
2-1) iliotibial track band friction syndrome.
2-2) inner border small radial tear with underiying discoid LM
2-3) Outerbridge class Grade I
3. Mild infrapatellar tendinosis
4. Increased joint effusion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3. 4.)
- 2021. 2. 19.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추벽절제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 관리 및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한 보존적 가료중임.
○ 특진 소견(○○ △△)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무릎 MRI, 정형외과 협진을 진행하였고,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장경인대 증후군, 추벽 증후군은 확인하였음. 타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외측 반달연골의 후각 중심부의 약간의 파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MRI에서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뚜렷하지 않았고 관절경 영상은 없어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9. 8. 19.∼2021. 1. 22.(1년 5개월)
○ 담당 업무: 배송 기사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1.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3. 22.∼2000. 8. 30. □□□□(판매, 5개월) - 4대 보험
○ 2001. 6. 26.∼2004. 2. 12. ㈜△△(판매, 약 2년 8개월) - 4대 보험
○ 2004. 3월∼2004. 12월 의류 및 신발 판매 다수(판매, 10개월) - 본인 진술
○ 2006. 1월∼2007. 12월 의류 및 신발 판매 다수(판매, 2년) - 본인 진술
○ 2008. 1월∼2009. 12월 ◇◇◇◇◇(관리, 2년) - 본인 진술
○ 2010. 1월∼2018. 4월 의류 및 신발 판매 다수(판매, 8년 4개월) - 본인 진술
○ 2018. 5. 1.∼2019. 3. 15. ○○(호이스트 설치, 약 11개월) - 4대 보험
※ 배송 업무 1년 5개월, 호이스트 설치 약 11개월, 판매 3년 1개월(본인 진술 포함 16년 3개월), 관리(본인 진술) 2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담당업무: 배송 기사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20: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20분, 휴게시간 일 4회, 1회 5분
○ 작업인원: 180명
○ 업무내용: 상차 작업 → 운전 작업 → 물품 정리 작업 → 배송 작업
○ 작업량
- ○○ 동일 배송작업 종사자 8인의 만보계 데이터: 16,894걸음(일일)
- 2020. 11월∼2021. 1월: 일일 평균 150가구, 258개 배송
- 배송물품 무게산정: 일일 평균 1∼5kg 물품 50%, 5∼10kg 물품 40%, 10∼15kg 물품 10%의 비중으로 배송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송 물품을 실을 롤테이너를 양손으로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화물차 뒤로 운반함.
- 카트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안에 적재함.
○ 작업시간: 0.5시간
○ 적재높이: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 1,409.1kg(① + ② + ③)
① 배송물품 2.5kg × 129개 운반 = 322.5kg
② 배송물품 7.5kg × 103개 운반 = 772.5kg
③ 배송물품 13.12kg × 26개 운반 = 314.1kg
○ 작업량: 일일 평균 258개 물품 상차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g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뛰어내리기 있음, 13.1kg 중량물 취급,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 및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나)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정리함.
○ 작업시간: 1시간
○ 적재높이: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 417.2kg(① + ② + ③)
① 배송물품 2.5kg × 37.5개 운반 = 93.8kg
② 배송물품 7.5kg × 30개 운반 = 225kg
③ 배송물품 13.12kg × 7.5개 운반 = 98.4kg
○ 작업량: 일일 평균 5회 물품 정리 작업을 수행, 1회 작업 시 평균 20개 물품을 정리하며, 10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g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뛰어내리기 있음, 13.1kg 중량물 취급,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 및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중립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정리함.
○ 작업시간: 3.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화물트럭
○ 작업량: 일일 평균 60km 정도 운전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3.3시간 소요됨.
※ 1ton 화물트럭, 운전석 전/후방 조절가능, 높/낮이 조절불가능, 유압시트 무, 변동기어-자동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운전형태 유사작업 2시간 미만,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라)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둠.
○ 작업시간: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 1,409.1kg(① + ② + ③)
① 배송물품 2.5kg × 129개 운반 = 322.5kg
② 배송물품 7.5kg × 103개 운반 = 772.5kg
③ 배송물품 13.12kg × 26개 운반 = 314.1kg
○ 작업량: 일일 평균 150가구 방문하며, 258개 물품을 배송, 1가구 배송 시 평균 1분 30초∼3분 소요됨.
※ 바닥에서 화물트럭 발판 높이 40cm이며, 차량 위로 오르고 내리는 횟수는 약 100회 정도 된다고 함.
○ 신체부담 요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4km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뛰어내리기 있음, 13.1kg 중량물 취급, 쪼그림 및 꿇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기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배송 업무 중 통증을 느낌) 및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마) 추가 부담사항
○ 신청인 담당 배송구역(2019. 8. 19.∼2020. 6월)이 일반 주택 많아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며, 언덕 및 계단이 많음. 눈이 오는 경우에는 계단이 미끄러워 부담이 가중되었음.
○ 배송지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핸드카에 담아서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50m이상을 걸어서 배송하기도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평균 170∼180가구/300개 물품을 배송하였고, 작업량이 많았을 때는 200가구/370개 물품을 배송하였음.
다. ○○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2021. 1. 22. 오후 5시경 배송을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 휴직하고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 주사치료 하였음. 2주 후 출근하여 일하던 중 통증이 심해서 넘어지고 다시 휴직을 하였음. 2. 15. 좌측 무릎 MRI 촬영하고 상병 진단받고 2. 19. 수술하였음.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무릎 MRI, 정형외과 협진을 진행하였고,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장경인대 증후군, 추벽 증후군은 확인하였음. 타병원의 수술기록지에 외측 반달연골의 후각 중심부의 약간의 파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MRI에서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뚜렷하지 않았고 관절경 영상은 없어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 배송 물품의 무게는 1∼15kg으로 매우 무거운 중량은 아니나, 하루 평균 258개 물품을 상차하고, 트럭 내에서 정리하고, 배송지에서 운반하여 배송하며, 트럭 운전과 배송 중 차량에서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어 좌측 무릎의 부담 작업에 해당함.
- (신체부담점수) 상차 작업 2점, 물품 정리 작업 2점, 운전 작업 2점, 배송 작업 4점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에서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장경인대 증후군, 추벽 증후군은 확인하였고,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명확하지 확인하지 못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작업, 자주 걷는 동작, 차량에서 오르내리는 동작이 있어 무릎의 부담 작업에 해당하나,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는 별로 없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았음. 또한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5개월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 좌측 무릎의 반달연골 파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좌측 무릎의 장경인대 증후군과 추벽 증후군은 중량물 작업과 자주 걷는 동작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신청인 상병 중 반달 연골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으며, 장경인대 증후군과 추벽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20. 9. 27. / 승인상병: 우측 하지 열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0. 5.∼2020. 10. 13.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2회
- 2021. 1. 2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7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골프(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송 기사로 근무하며 계단 및 화물차 오르내리기, 미끄러운 노면 등으로 인해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의 배송 기사 1년 5개월, 호이스트 설치 11개월, 판매 3년 1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 및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이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인 진술과 작업동영상에서 차량 오르기, 쪼그리기 등이 확인되고, 일일 운반량과 적재된 물품의 위치에 따라 차량에서 뛰어내리기 동작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경인대의 경우 단기간 부담 작업으로도 상병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상병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상병의 경우, 무릎부위 부담 작업의 노출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업무로 인한 누적 손상은 적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의학영상 등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부위의 상병 상태가 오랜 기간 진행된 파열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추벽 증후군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노출기간도 해당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장경인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