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6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실내등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도중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생산부서에서 자동차 실내 등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립부품이 가득 담긴 박스의 무게가 10kg~20kg 정도여서 어깨와 윗 팔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렌즈 끼우는 작업 시 손가락이나 아래팔로 끼워지지 않으면 어깨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양손으로 눌러 렌즈를 끼우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완제품에 비닐을 씌운 후 1개씩 차례대로 박스 안에 나누어진 구획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오른쪽 윗 팔과 어깨를 계속 움직이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생산부 조립부서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자의 병명인 회전근개 파열은 당사의 공정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며, 발병일로부터 4개월 전에 실시한(2020. 11. 11. 근로자 본인 모바일 작성 및 제출) 근골격계 증상조사표에서 어깨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이 없었고, 당사의 근로자가 다루는 부품용기는 15kg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부서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용기는 14.4kg이며, 부품용기의 운반, 보관, 적재는 남성 직원이 각 라인별로 투입 실시하고, 신청인은 부품용기의 운반, 보관 적재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 없으며, 부득이하게 부품용기를 운반하는 경우 대차를 활용하며, 라인 내 부품용기 이동시 2인1조로 운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2. 11. ○○ 의무기록지>
- C.C
pain shoulder Rt 2wk
Neer implngement test(-)
supraspinatus: full can test(+)
A-C tenderness(-)
USG---focal full thickness tear of SST, ant Rt. bursal fluld collection
proloo---refused
- Diagnosis
M751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K297 상세불명의 위염
<2021. 3. 25. ○○○ 의무기록지>
- C.C: Rt. shoulder pain
- Onset: 2달
- PI: 염증 있다면서 주사, 약 - 크게 호전 없음
<2021. 3. 25. ○○○ Rt. MRI>
1. Rotator cuff
SST(+) : near complete tear
IST(-)
SSC(-)
TM(-)
LHBT(-)
2. Labrum
SLAP lesion (-)
Bankart lesion (-)
3. Bursa
- SASD space (+)
- Subcoracoid space (+)
4. AC joint arthrosis (+)
5. Acromion
os acromiale(-)
subacromial spur; coronal/sagittal (+/+)
6. Bony structure
Humerus head (-)
Hill-Sachs lesion (-)
7. Capsule/GHL
- rotator interval (+): infiltrative change
- adhesive capsulitis (+) : obliterated axillary recess
<2021. 3. 30. ○○○ 수술기록지>
- Post Of Operation: Rotator cuff tear, Rt
- Name Of Operation: 1. A/S acromioplasty, Rt. 2. A/S rotator cuff repair. Rt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X-ray 및 MRI 검사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1년 03월 30일 우측 견관절의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 56세 여자 (자동차 실내등 조립: 3년 10개월). 작업내용상 실내등 조립작업에서 VN46T 라인 작업: 1년 10개월 종사 (1일 작업량 약 536개). 71E 라인작업: 3개월 종사(1일 작업량: 1408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일부 어깨부담이 있으나, 전체 작업 영상을 확인한 결과 어깨부담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과 작업강도, 작업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담당업무: 자동차 실내 등 조립 및 포장
○ 근무기간: 2017.4.18.~2021.2.11.(약 3년 10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30 ~ 20:30
○ 휴게시간: 12:30~13:30(60분), 저녁식사 18:00~18:30(30분), 오전 오후 10분씩 2회 휴식
2) 과거 직업력
○ 2011.8.1.~2012.2.1. (주)□□□□□. 소형플라스틱제품 포장
○ 2013.4.2.~2013.12.27. (주)□□□□□. 소형플라스틱제품 포장
○ 2015.3.2.~2015.3.31. △△△. 사탕제품 포장 검수
○ 2017.3.20.~2017.3.24. (주)◇◇◇◇. 고춧가루 품질 검사
나. 업무내용 등
1) 신청인 담당업무
- 신청인 사업장은 자동차용 실내 인테리어 램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생산부서에서 자동차 실내등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① 조립 메인 업무: 자동차 실내등 렌즈(커버)를 본체에 힘을 주어 끼움
② 조립보조 업무: 자동차 실내등 각 부품을 준비하고 전구 및 스위치를 끼우고, 조립자에게 전달
③ 부품보관박스 운반업무: 조립부품이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손으로 들어 작업대 옆으로 운반
3) 특이사항
- 전체공정: 원부자재 입고 → 사출성형 → 부품보관 → 부품출고(사출 → 조립) → 부품조립(신청인 생산공정) → 검시 포장 → 발송
- 근무 인원: 3인 1조 업무
- 업무 분장: 조립 메인 업무 / 조립보조 업무 / 그 외 다른 업무
- 특이 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라인(71E라인, VN46T라인).
71E라인(2020.12.3.~2021.2.28.) 월평균 생산량 28,160개. 월 평균 박스량(생산제품 176개) 160박스 월 평균 운반박스 160박스(2인 1조)
VN46T라인(201901,01~2020.11.30.) 월평균 생산량 10.720개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71E라인 업무
○ 작업내용: 작업판 위에서 자동차 실내등 조립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조립 메인 업무: 테이블 높이 90cm 의자에 앉거나 서서 반 조립 부품에 렌즈를 조립한다. 포장지에 부품을 삽입한다. 제품포장 카운터 기에 있는 버튼을 제품으로 터치한다. 포장박스에 정렬 포장한다.
② 조립 보조 업무: 테이블 높이 90cm 의자에 앉거나 서서 압입press에 하우징 부품을 올린다. TML A를 조립한다. 양수버튼을 사용하여 press를 작동한다. 하우징에 벌브와 KNOB를 조립한다.
③ 부품보관박스 운반: 완성품 176개를 담은 박스 무게 12kg을 2인 1조로 들어 바로 옆(보행수 5보 이내) 운반 카트 위에 쌓음(4~5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조립메인업무
- 중량: 부품 50~150g
- 취급 횟수: 1,408개
-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작업
- 반 조립 부품에 렌즈를 조립한다.
- 포장지에 부품을 삽입한다.
- 제품포장 카운터 기에 버튼을 제품으로 터치한다.
- 포장박스에 정렬 포장한다.
- 작업시간 및 비율: 5시간. 49%. 2인 교대 작업
② 조립보조업무
- 중량: 부품 50~150g
- 취급 횟수: 1,408개
-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작업
- 압입press에 하우징 부품을 올린다.
- TML A를 조립한다.
- 양수버튼을 사용하여 PRESS를 작동한다.
- 하우징에 벌브와 KNOB를 조립한다.
- 작업시간 및 비율: 5시간. 49%. 2인교대 작업
③ 부품보관박스 운반
- 박스 당 생산품176개
- 하루 평균: 8박스
- 박스무게: 14Kg
- 2인 1조로 옆에 준비된 운반카트위로 옮김
- 높이 4~5단
- 거리 5보 이내
- 1일 8회 1회당 20초 내 2% 2인1조 업무
- 취급횟수는 신청인이 해당 라인에서 근무했던 월 평균 생산량으로 산정함 (2020.12.3.~2021.2.28.)
※ 총 생산량 84,480개 / 3개월 월평균 28,160개. 한 달 20일(주 5일)기준 하루 생산량 1,408개
- 진단일 기준 시점 수행하였던 업무
- 부품보관박스 운반 작업은 운반카트까지 옮기는 작업만 수행함
- 작업에 필요한 부품 용기를 옮기는 부품 투입전문 요원 존재함
나) VN46T라인
○ 작업내용: 작업판 위에서 자동차 실내등 조립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조립 메인 업무: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로 전달받은 반 조립 부품의 정해진 틀에 넣어 전원 정상 작동 확인한다. 렌즈를 조립한다. 이후 양손을 이용하여 뚜껑을 덮고 박스에 담음.(수시로 에어샤워기 사용)
② 조립 보조 업무: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로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본체 사상 작업을 한다.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본체에 끼운 이후 손을 사용하여 또 다른 부품을 끼운 뒤 옆 작업자에게 전달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조립메인업무
- 중량: 부품 278g
- 취급 횟수: 536개
-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작업
- 반조립 부품을 정해진 틀에 넣어 전원 정상 작동 확인한다.
- 렌즈를 조립한다.
- 양손으로 뚜껑을 덮는다.
- 박스에 담는다.(수시로 에어샤워기 사용)
- 작업시간 및 비율: 5시간. 50%. 2인 교대 작업
② 조립보조업무
- 중량: 부품 278g
- 취급 횟수: 536개
-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자유롭게 작업
-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본체 사상 작업을 수행함
-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부품을 본체에 끼운 이후 또 다른 부품을 손을 사용하여 끼운다.
- 옆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및 비율: 5시간. 50%. 2인교대 작업
- 취급횟수는 신청인이 근무했던 일부기간의 월 평균 생산량으로 산정함 (2019.1.1.~2020.11.30.)
※총 생산량 246,553개 / 23개월 월평균 10,720개. 한 달 20일(주 5일)기준 하루 생산량 536개
- 신청인이 가장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업무
- 프레스기계를 작업 이후 1년 뒤에 만들어 제공한 기계로 그 이전엔 손으로 작업 수행하였음
- 71E라인 업무이동 3개월 전 업무량 증가(단, 2020년 5월~8월 업무량 대비 증가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3.19.~2015.3.20.(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2.9.(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
○ 2019.7.6.(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9.7.19.(1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
막염, 어깨부분‘
○ 2019.8.7.(1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9.8.13.(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21.2.11.(1회)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4, 체중 5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생산부서에서 자동차 실내 등 조립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쪽 윗 팔과 어깨를 계속 움직이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4. 18.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자동차 실내등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시부터 VN46T라인작업을 수행하다가 발병 3개월 전부터 71E라인으로 업무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VN46T라인 조립 메인업무 시 어깨 거상 작업이 일부 있으며 상완 및 주관절의 반복적인 부담 작업과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의 정도가 파열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는 점, 신청인의 작업에서 힘을 주어 당기거나 끌어오는 등의 작업 빈도가 높지 않는 점,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길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