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47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3. (이하 주소 생략)방향으로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 중 자동차 충돌로 입원한 적이 있었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지게차 상하차 및 택배물건을 옮기는 일을 밤낮으로 하며 무거운 짐을 메고 들고 옮기는 일, 금속부품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격하게 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택배 배송, 분리 작업을 계속한 것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생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기록지(2020.12.08. ○○○○○ ○○○○)
- Rt shoulder pain
- ROM시 severe pain, FF 130, SS tenderness(+)
- DM(+)
shoulder Rt Ap outlet view: acromial spur
shoulder Rt Oblique unremarkable
imp:frozen shoulder Rt GERD
plan: U/S guided injection(SSNB), medication, stretching, f/u fwk later
○ 초진기록지(2021.01.05. ○○○○○ ○○○○)
- Rt shoulder MR: mild synovitis, subacromial bursitis
->A/S synovectomy & capsular release
<Post Op note>
- 수술 후 환자상태 : v/s stable, alert mentality, intact distal circulation & neurology
-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주의관찰사항: atelectasis, stiffness, wound problem
- 검사결과 post Rt shoulder x-ray: s/p acromioplasty
○ 영상판독지(2021.01.05. ○○○○○ ○○○○)
RT shoulder MRI
Ill-defined increased signal intensity lesion in seen under the coracoid process of the scapula.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along the long head tendon of biceps brachil.
There is no definite bony lesion in the shoulder.
No definite abnormal signal lesion in the muscles, tendons, ligaments, and labrums.
Others are not remarkable.
-Subcoracoid bursitis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along the long head tendon of biceps brachii.
○ 수술기록지 (2021.01.05. ○○○○○ ○○○○)
Findings:
-biceps long head: intact
-subscapularis:intact
-moderate synovitis ->synovectomy
-capsular release: anterior->superior->posterior
-mild inpingement and supraspinatus fraying->acromioplasty, intratendinous rendoregen inject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우측 어깨의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으로 내원. 견관절의 염좌 후 발생한 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됨.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56세 남자 (택배 업무 총 11개월), 택배 분류작업 및 택배 물품 이동시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어깨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택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75)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근무기간 : 2020. 2. 2.~2020. 3. 23.
○ 담당업무 : 택배분류 및 배송
2) 근무경력
○ 2018.03.20.~2019.01.01. ○○○○○, 택배분류 (8개월 10일)
○ 2019.12.13.~2020.01.22. ○○○○○, 배송 및 물류(1개월)
○ 2020.02.02.~2020.03.23. (이하 주소 생략)(○○), 배송 및 물류 (2개월)
○ 2020.07.15.~2020.09.08. ○○○○○, 경비(2개월)
○ 2020.09.08.~2020.11.01. ㈜◇◇◇, 경비 (2개월)
○ 2020.11.28.~2021.03.01. 주식회사☆☆☆☆☆, 경비 (3개월)
* 고용정보 원부조회 참조
* 고용정보 원부이외에 다른 직력은 없다고 진술함
* 최초진단일(2020.12.08.)기준 (이하 주소 생략)를 퇴사하고 ○○○○○, ㈜◇◇◇을 거쳐 주식회사 ☆☆☆☆☆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신청인 본인주장으로는 상기 3개 사업장 모두 모니터만 보고 감시하는 정신노동에 해당하여 어깨를 전혀 쓸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경비업무기간 동안 낙엽 쓸기, 쓰레기 정리 등 육체노동이 포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직 모니터만 보고 앉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병원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57일간의 직력 때문이라는 주장임
나.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 (50110 택배업 /49401 택배업)
○ 근로자수: 6명(2020년 신청인 재직기준)
2) 의정부(이하 주소 생략)(○○)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2020.02.02.~2020.03.23. : 배송 및 물류 (2개월)
○ 근무시간
- 주간반 : 07:00~19:00
- 야간반 : 16:00~07:00
3) 주야간 근무 별 시간별 업무
□ 야간근무 (16:00~07:00)
- 신청인은 주로 야간근무 수행함
- 16:00 ~ 18:00 픽업업무(1톤 트럭 운전하여 거래처에서 상하차작업)
- 18:00 ~ 22:00 저녁시간 및 휴게시간
- 22:00 ~ 07:00 분류, 상하차작업 (5톤 차 5대 정도, 물량 없을 때는 휴식)
□ 주간근무 (07:00~19:00)
- 신청인은 주로 야간근무수행함 약 일주일가량만 주간근무 수행을 주장
- 07:00 ~ 11:00 픽업업무(1톤 트럭 운전하여 거래처에서 상하차작업)
- 11:00 ~ 14: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 14:00 ~ 19:00 분류 및 상하차작업 (5톤 차 5대 정도, 물량 없을 때는 휴식)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없음
□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 작업내용 땅에 있는 물건을 구부린 자세에서 어깨에 짊어지고 업거나 움켜안고 10m 가량을 옮기거나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7~8시간 가량
○ 작업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뒤로 젖히기 < 20°, 외전 > 30°, 외회전 >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취급 물체 무게 : > 3kg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으로는 키만큼 되는 원통형 등 특이하게 생긴 물건들이 많아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나, 고정거래처가 있는 것은 아니라 물품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함.
□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로 작업불가한 것들을 오로지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작업. 픽업한 물건을 파렛트에 모았다가 각 지역의 분류대에 옮겨서 분류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2~3시간 가량
○ 작업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뒤로 젖히기 < 20°, 외전 > 3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취급 물체 무게 : > 3kg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진단일 이전 어깨관련 진료 내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3.7kg
○ 흡연 및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정부(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며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간 택배분류,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신청인사실관계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상태가 임상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 종사기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상병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택배분류 업무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작업 기간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다음,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외상이나 작업으로 인한 부담보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상병의 발병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누적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