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0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0. 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목재가구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5.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10. 8.부터 현 소속 사업장 생산본부 조립팀에 입사하여 근무 하면서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가구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협소한 공간의 조임공정과 체결공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드릴의 진동으로 인하여 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완제품의 이동시 20~50kg의 제품을 들어서 운반하는 반복작업 또한 팔의 관절에 무리를 주는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5. 3. ○○
○○
- Rt elbow pain
- onset: 4 months ago
- lat and med epicondylitis
- x-ray ; OA change
○ 2021. 6. 3. 판독소견서
<Rt Elbow MRI>
- Focal thichening and increased signal intensity within the both common
- extensor/flexor origins from the lateral/medial epicondyles.
- R/O lateral and medial epicondylitis.
- Small amunt of joint effusion.
- OA change in Rt olbow joint.
- No evidence of acute fracture.
2)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영상 자료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45세 남자 (목재가구 조립 작업 : 5년)
- 작업내용은 목재가구 조립 및 운반 작업
- 작업 내용상 팔꿈치 부담 작업강도는 낮음 (1일 160~200개)
- 신청상병과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외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목재가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10. 8. ~ 2021. 5. 1.(2년 6월) 목재가구제조업,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5. 9. 15. ~ 2017. 12. 12.(2년 2월) 목재가구제조, 주식회사가구원,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4년 8월(목재가구 제조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목재 가구 제조(생산부 조립팀)
- 재단 -> 엣지 -> 보링(구멍뚫기) -> 조립 -> 포장 -> 출하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목재가구제조업
- 근로자 수: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6명
- 1~3월, 10~12월이 극성수기이며 이 기간 동안은 연장근무 3시간 및 주말 근무 다수
○ 신청인의 하루일과
- 08:30~10:30 조립
- 10:30~10:45 휴식
- 10:45~12:00 조립
- 12:00~13:00 휴식
- 13:00~16:00 조립
- 16:00~16:15 휴식
- 16:15~18:00 조립
- 18:00~21:30 연장근무(성수기 1~3월, 10~12월)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보링팀에서 완료된 원자재를 본인의 작업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제품에 따라 부속 체결 후 적재(2인 1조 시행)
·적재 완료된 제품을 작업대에서 드릴이나 드리아버, 타카를 이용하여 조립 (각기 다른 조임공정과 체결공정의 물건들을 조립)
·작업의 특성상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수시로 발생함
- (생산량, 산출근거(사업장 4. 26. ~ 4. 29. 주문내역 및 월별 연장근무내역 제출))
·비수기(6개월): 일평균 163개, 평균 중량 5,705kg (2인 1조)
·성수기(6개월): 일평균 212개, 평균 중량 7,417kg (2인 1조)
·2021. 4. 26. 155개 (10종)
·2021. 4 .27. 138개 (16종)
·2021. 4. 28. 127개 (14종)
·2021. 4. 29. 233개 (14종)
- (취급량 및 작업중량)
·1일 평균 163개, 개당 중량 20~50kg
·1일 평균 중량 5,705kg (2인 1조)
·1년 중 주문 성수기인 7~8월, 11~3월은 연장근로 3시간 및 주말근무 다수로 평균 업무량 대비 30% 증가 (2019. 11월, 12월, 2020. 1~3월, 10월, 12월, 2021. 1~3월)
·2020년 2월의 경우 추가 연장근무 105시간으로 평균 업무량 대비 60% 증가
- (완제품 종류) 신발장, 회의용탁자, 로커, 컴퓨터책상, 캐비닛, 오픈장, 실험기구장, 책상, 사이드장, 오픈장, 이동형파일서랍, 교탁, 원탁, 일자퍼즐, 탑책상, 청소도구함, 협탁, 실험기구, 침소, 사물함
·특히 사이드로커(사이드수납장) 작업 시 길고 좁은 가구인지라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상병의 악화를 가중시킴 (전체가구 생산량 대비 로커 1일 10%~20% 비중)
- (작업자세) 선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도구) 작업대 63cm, 전동드릴 3kg, 드라이버 200g, 콤프레셔 1kg, 에어타카 3kg
- (작업시간) 7시간
- (무엇을 한다)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제품을 조립한다.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완성품을 조립대에서 바닥에 있는 카트로 이동
·카트 그대로 다음 공정까지 운반 (20~50kg 완제품을 조사자 걸음으로 20~30걸음 정도 떨어진 공정으로 이동)
- (생산량, 산출근거(사업장 4. 26. ~ 4. 29. 주문내역 및 월별 연장근무내역 제출))
·비수기(6개월): 일평균 163개, 평균 중량 5,705kg (2인 1조)
·성수기(6개월): 일평균 212개, 평균 중량 7,417kg (2인 1조)
·2021. 4. 26. 155개 (10종)
·2021. 4 .27. 138개 (16종)
·2021. 4. 28. 127개 (14종)
·2021. 4. 29. 233개 (14종)
- (취급량 및 작업중량)
·1일 평균 163개, 개당 중량 20kg~50kg
·1일 평균 중량 5705kg (2인 1조)
·1년 중 주문 성수기인 7~8월, 11~3월은 연장근로 3시간 및 주말근무 다수로 평균 업무량 대비 30% 증가 (2019. 11월, 12월, 2020. 1~3월, 10월, 12월, 2021. 1~3월)
·2020년 2월의 경우 추가 연장근무 105시간으로 평균 업무량 대비 60% 증가
- (완제품 종류) 신발장, 회의용탁자, 로커, 컴퓨터책상, 캐비닛, 오픈장, 실험기구장, 책상, 사이드장, 오픈장, 이동형파일서랍, 교탁, 원탁, 일자퍼즐, 탑책상, 청소도구함, 협탁, 실험기구, 침소, 사물함
·특히 사이드로커(사이드수납장) 작업 시 길고 좁은 가구인지라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상병의 악화를 가중시킴 (전체가구 생산량 대비 로커 1일 10%~20% 비중)
- (작업자세) 선 자세, 밀고 움직이는 자세
- (작업도구) 카트
- (작업시간) 1시간
- (무엇을 한다) 조립된 완성품을 바닥에 카트로 이동 후 다음공정으로 밀어준다.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M771. 외측상과염[11월(3회)]
- M2552. 관절통[12월(3회)
○ 2021년
- M771. 외측상과염[1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1갑, 20년간 흡연
- 음주: 1주 1회, 29년간 음주, 1회 소주 기준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동드릴과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가구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전동공구의 사용과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목재 가구 제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드릴이나 드라이버, 타카 등을 이용하여 가구를 조립하고, 완성된 가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