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드퀘르벵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1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의 드퀘르벵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여름에 냉차서비스를 진행하여 30L의 물통을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5년 4개월간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7월부터 업무가 전환되어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티하우스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미화업무 특성 상 손목의 사용이 많고, 걸레를 짜거나 할 때 손목을 비트는 동작, 손목에 힘을 주고 문지르는 동작, 세탁물을 투입하고 꺼낼 때 손으로 당기는 동작 등 반복적으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평소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나 작업할 때는 양손을 번갈아가며 모두 쓰고, 왼손은 물바가지 등 중량물취급이 많아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부담이 높음. - 2020년 여름 냉차서비스를 진행하여 약 30L의 물통을 회수하는 일을 담당했고, 회수할 때마다 많은 양의 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무게를 들어 옮겨야 했음 - 본래 업무는 미화인데 물통을 여러 번 옮기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했고, 2020. 7. 28.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위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좌측 손목의 요골경상돌기의 압통 소견으로 드퀘드벵 힘줄염으로 사료됩니다.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3)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좌측 손목 드퀘르벵 힘줄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골프장 운영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20. 1. 1. ~ 2020. 7. 28.(재해일까지), 미화원 -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7년 07월 ~ 2019년 12월, ○○○○○㈜, 미화원 - 4대보험, 근로소득. - 2017. 06월 ~ 2017. 07월, 주식회사 △△△△, 주방보조원 - 4대보험, 근로소득. - 2016. 05월 ~ 2017. 06월, ◇◇◇◇◇주식회사, 주방보조원 - 4대보험, 근로소득. - 2014. 05월 ~ 2016. 04월, ☆☆☆ 서비스㈜, 주방보조원 - 4대보험, 근로소득. - 2012. 09월 ~ 2014. 03월, ○○○○○, 주방보조원 - 4대보험, 근로소득. - 2011. 07월 ~ 2012. 06월(149일 근무, 약 8개월), ○○○○, 주방보조원 - 일용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미화 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35 ~ 42시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월 6회 휴무. ○ 근무시간: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 9월까지 골프장 미화원으로 약 3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전 직력 상 주방 보조 업무 약 5년 4개월 확인됨. ○ 미화인력: 미화인력: 총 3명, 1일 1~2명씩 근무하며 구역을 나눠 청소작업 실시. ○ 시설규모: 클럽하우스(지1층 3113㎡, 1층 2986㎡), 티하우스(84㎡) 2개소. - 클럽하우스 지1층: 통로 및 직원화장실 4개소, 스타트 화장실 2개소 등. - 클럽하우스 1층: 로비, 행사장, 고객화장실 2개소. - 티하우스: 각각 화장실 3개소 등. (1) 화장실청소 작업 ○ 작업내용: 수세미, 걸레를 이용하여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세면대와 변기를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은 후 물로 헹구고 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걸레, 바가지 등(1kg이내). ○ 작업량: 총 14개소 관리, 1개소 당 8분 내외 소요(스타트화장실의 경우, 사용빈도가 많아 1일 2회에 걸쳐 청소 실시). ○ 신체부담: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손목의 비틀림, 신전 및 엄지방향 꺾임 동작 있음. (2) 순회청소 작업 ○ 작업내용: 빗자루,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통로 및 계단, 로비, 행사장,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한 후,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빗자루, 쓰레받기 또는 밀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쓸고 닦는다. ○ 작업시간: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5kg), 쓰레받기(1.1kg), 밀대걸레 등. ○ 작업량: 1인 또는 2인이 구역을 나눠 클럽하우스(지1층 3113㎡, 1층 2986㎡), 티하우스(84㎡) 2개소의 일부구역을 관리함. ○ 신체부담: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3) 세탁물투입 작업 ○ 작업내용: 세탁물을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세탁물을 잡고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서 꺼내거나 투입한다. ○ 작업시간: 0.5시간/일. ○ 작업량: 1일 6~8회에 걸쳐 세탁작업 실시(1일 최대 14회) ○ 신체부담: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 45°,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젖은 세탁물)의 무게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을 이용해 잡아당기기, 간헐적이나 손목의 강한 힘 사용 있음. (4) 세탁물정리 작업 ○ 작업내용: 세탁이 완료된 수건, 샤워타올 등을 개는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에 세탁물을 올려놓고 양손을 사용하여 세탁물을 반복적으로 갠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작업량: 1일 6~8회에 걸쳐 작업 실시, 회당 약 100장의 세탁물 취급. ○ 신체부담: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근로자가 재해경위로 주장하는 하계 냉차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손목 통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작업수행기간, 작업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업무정도는 다른 미화 2명의 업무와 다르지 않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좌측 손목 드퀘르벵 힘줄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골프장 미화원으로 3년 2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주방보조원 5년 4월 확인.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양측 손목과 손을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 청소, 순회 청소, 세탁물 투입·정리 등 골프장 미화업무 3년 2월 실시하였고, 주방 보조원으로 상당 기간 일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2018년 진료기록: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드퀘르벵[8월(1회), 9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5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및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5년 4개월간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7월부터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티하우스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드퀘르벵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1. 7월부터 2020. 9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화 업무 약 3년 2개월 및 주방보조 업무 약 5년 4개월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걸레질 및 세탁물 정리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힘이 반복적이 가해진 점, 청소 작업 중 수세미 작업은 수세미에 손잡이가 없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잡고 청소해야 하는 점, 이전에 수행한 주방보조작업 또한 대표적인 손목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의 드퀘르벵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