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방아쇠 수무지/우측 방아쇠 수무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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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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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5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방아쇠 수무지','우측 방아쇠 수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7.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마트내 음료진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2월초부터 엄지손가락 관절을 구부리지 못하는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트에서 상품진열 업무수행시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왔으며 진열 작업 외에 빈 박스 정리, 매장 순회관리 등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신체부담업무가 해소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2020. 12. 17. 진료기록: 마트에서 근무
both thumb MCP area pain, Rt. thumb locking sx (+) (o/s : 1달이내)
both med. elbow도 간헐적으로 아프다. - 추후 증상 지속시 evaluation
med.. 파라핀
인정 사실
가. 근무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 ○○○점의 1층에는 ① 가정/주거, ② 의류/잡화, ③ 가전 ④ 문화/스포츠 코너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정/주거’ 코너에는 총 5명의 근무자가 근무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63. 4. 28.
○ 담당업무: 마트 진열 (음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주5일/격주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 ~ 16:30
○ 식사 및 휴게시간: 12:00 ~ 13:00
4)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0. 3월 ~ 12월, 9개월간 계산대업무 및 진열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2020. 3월 ~ 4. 14.: 매장 오픈준비(매장청소, 상품진열 등)
- 2020. 4. 15. ~ 4월말: 계산대 업무
- 2020. 5월 ~ 7월: 물과 주류를 포함한 음료 및 공산품진열업무
- 2020. 8월 ~ 12월: 냉장식품 유통기한 검수, 음료 및 공산품진열업무
※ 현장조사에 신청인 동행이 어려워 재직근로자의 재연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영상과 타사업장 영상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송하여 작업형태를 확인함.
※ 실제 작업형태와의 차이점: 포장을 미리 뜯어 일정량을 창고선반에 정리해놓고 필요시 카트에 낱개로 실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했고, 카트에 상품을 가득 싣고 하루 10회 정도 운반·진열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작업빈도, 비중에 따라 공산품진열 작업과 빈 박스정리 작업에 대해 실시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공산품진열 작업
○ 작업내용 : 음료, 라면, 과자 등 각종 상품을 진열대로 운반해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고 상품 보관위치(창고 또는 냉장고 위)로 가서 포장을 뜯어 낱개로 상품을 카트에 담고 진열대 앞으로 운반한 뒤,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또는 손 전체를 사용해 상품을 하나씩 잡고 진열대 위에 올린다(캔, 물 또는 주류의 경우, 묶음단위로 취급)
○ 작업시간 : 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캔, 페트병 등 각종 음료(180ML-2L), 라면박스(1.6~4.9kg), 과자박스(1.1~3.6kg), 물 또는 주류 박스(10.8~12kg)
○ 작업량 : 1인 기준, 진열 시 상품을 들고 내리는 회수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500ML(1kg이내)이하의 음료 1일 480~560회 취급
: 1.5-2L(1.5~2kg)의 음료 1일 120회 취급
: 215-350ML의 캔음료 20~30개입(6.5~7kg) 1일 20회 취급
: 라면, 과자박스(1.1~4.9kg) 1일 40회 이상 취급
: 물 또는 주류(10.8~12kg) 1일 60회 취급→근무기간 중 3개월간 담당
※ 이외 주 1회 상품입고 시 박스형태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취급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음료진열 시 병목을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동작 있음
: 물 또는 주류 취급 시 과도한 손가락 힘의 사용 있음
2) 빈 박스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빈 박스를 펴서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칼 또는 손으로 테이프를 제거한 뒤 박스를 펼쳐 납작한 형태로 쌓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작업량 : 1일 30개 이상
○ 신체부담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최종확인상병
○ 좌측 방아쇠 수무지
○ 우측 방아쇠 수무지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 12월까지 ○에서 음료 등 공산품 진열 작업 9개월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양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진열하는 업무를 실시하였으나 근 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발병 이전 관련 진료 기록 없음.
3)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4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의견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에서 상품진열 업무수행시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을 작용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왔으며 진열 작업 외에 빈 박스 정리, 매장 순회관리 등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신체부담업무가 해소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방아쇠 수무지','우측 방아쇠 수무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9개월여간 음료,라면,과자 등의 공산품진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상 2년 5개월동안 병원매점관리 및 상품진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마트내 상품진열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중 손가락 부위의 일부 부담작업이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9개월로서 비교적 짧고 여러 물품 중에 부피가 작고 미끄러워 손가락 부담이 되는 작업은 하루 작업 중 30분으로 짧으며 정리작업은 손가락 부담이 그리 높지 않는 등 부담의 강도, 노출 빈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방아쇠 수무지','우측 방아쇠 수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