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3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무실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0평 되는 사무실을 5~8층까지 혼자서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청소하였으며, 쓰레기통 수거 작업 2시간, 휴게실 청소 30분, 사무실 바닥 청소 1.5시간, 쓰레기 분리수거 1시간 작업하였고 사업장 이사 후 카펫 청소와 의자 이동등이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3.11. 10:43 ○○> C/C) Rt. shoulder pain 3년전 P/I) 상기 69세 여환 내원 3년전부터 특이외상력없이 우측 어깨 통증있어 local의원에 서 wlseksask 받고 치료 받지 않은자로 본원 외래 내원함. 타병원 MR(+) night cry(+): 자다 깰정도 직업: 청소일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거상 검사 : 양성, MRI(2021.03.04.)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03.04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2021.04.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TURE AP // AP, OUTLET VIEW Acromial spur(+) with preserved subacromial space. Tiny calcium deposits above the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Mild osteoporosis.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1년 3월 4일 ○○ Rt. shoulder MRI . full.thickness disruption is seen in post. aspect of supraspinatus. . supraspinatus impingement syndrome by AC joint hypertrophy . Osteochondral lesion in humeral head . subdeltoid and subacromial bursitis (2) 2021년 3월 11일 . CC : Rt. shoulder pain. o) 3년전 . PI : 상기 69세 여환 내원 3년 전부터 특이 외상력 없이 우측 어깨 통증 있어 local 의원에서 진단만 받고 치료 받지 않은 자로, 본원 외래 내원함. 타병원 MR (+), night cry(+) 자다 깰정도. 직업 청소일 . PEx. : TD (+), LOM(+), empty can test (.), Lift off test (+), Neer(.), Hawkins(+), speed(+) . 외부 MRI 판독 : complete tear of SST with mild atrophic change, visible fluid collection in subacromial, subdeltoid and subcapsularis bursa, prominet AC joint and acromial tip .>impingement syndrome

인정 사실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물청소원 ○ 근무기간: 2019.01.01. ~ 2021.03.01.(상병진단일까지 2년 2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사무실청소업무 건물 5개층*약 50평=250평 ○ 근로형태: 고정저녁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18:30~23: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01.01. ~ 2021.03.01. (2년 2월) ○○ / 사무실청소 / 고용보험 ○ 2014.06.01.~ 2019.01.01. (4년 7월) □□□□□주식회사 / 사무실청소 / 고용보험 ○ 2014.04.01. ~ 2014.06.01. (2월) ○○ / 사무실청소 / 고용보험 ○ 2016.03.16. ~ 2016.07.17. (4월)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5.10.05. ~ 2015-10.31 (26일) ○○○○○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5.06.04. ~ 2015.08.01. (1년 28일) ○○○○○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2014.10.01. ~ 2016.02.20. (1년 4월) ○○○○○/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사무실청소 : 6년 11개월 - 요양보호사 : 2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 내용 (1) 쓰레기 수거 작업: 사무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은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큰 쓰레기통으로 비움. (2) 사무실 바닥 청소 작업: 카펫이 깔려 있는 사무실과 휴게실(탕비실) 바닥을 일반청소기로 청소함. (3) 분리수거 작업: 수거한 쓰레기를 분리하여 지하 3층에 버림. ○ 업무 흐름도 . 18:30 ~ 20:30 (2시간): 쓰레기 수거 작업 . 20:30 ~ 22:30 (2시간): 사무실과 탕비실 바닥 청소기 작업 . 22:30 ~ 23:30 (1시간): 분리수거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1인 . 특이 사항: 2018년 3월 사무실 이전함. 2007~2014.05 ○○ 3개층(2.5.6층) 251.72㎡ 돌 2014.06~2018.03 ○○ 4개층(2.4.5.6층) 251.72㎡ 돌 2018.04~2021.02 □□□□ 4개층(5.6.7.8층) 461.6㎡(공유면적포함) 카펫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일시: 2021-05-04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대리인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작업장소 구조 실측 ②작업도구 조사 - 기타: 신청인 퇴사 후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 실시 중임. 24시~익일 06시 사이에 청소 용역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함. 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승강기가 있는 5~8층 사무실의 약 15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은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바퀴달린 큰 쓰레기통으로 비움. 1인당 1개씩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5~7 층의 탕비실에 쓰레기통 각 1개씩 3개 있음. ○ 작업방법: 바퀴달린 큰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면서 사무실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비움. 왼손으로 작은 쓰레기통을 파지하고 오른손으로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때 오른 어깨는 45-90도로 굴곡, 30도 미만으로 회전, 내·외회전을 반복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은 쓰레기통: 0.45㎏ - 큰 쓰레기통: 5.15㎏ - 취급 횟수: 168회 - 작은 쓰레기통 총 중량: 76㎏ ○ 작업량 - 사무실 쓰레기통 165개 - 탕비실 쓰레기통 3개 - 빈 쓰레기통과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통의 무게 같음. 나) 사무실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일반청소기를 이용하여 카펫이 깔려 있는 사무실 바닥을 청소함. 사무실의 구조는 5~7층 사무실은 층마다 방이 4~5개씩 있고 탕비실이 1개씩 있음. 8층 사무실을 리셉션, 회의실 2개, 방 4개가 있음. 각층 탕비실 의자 15개, 8층 리셉션의 의자 2개, 회의실 의자 8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의자는 바퀴가 달려 있음. ○ 작업방법: 바퀴 달린 일반 청소기를 끌고 다니면서 카펫 위를 청소하며 책상 밑과 의자를 옮기면서 청소함. 허리를 굽히고 청소기 손잡이를 한손 또는 두 손으로 파지하여 밀고 당기기를 반복함. 이때 오른 어깨는 90도 미만 굴곡, 45도 이상 신전, 30도 회전, 30도 내회전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5~7층) - 사무실 의자: 17.15㎏(139개) - 회의실 의자: 10.45㎏(4개) - 탕비실 의자: 3.8㎏(15개) - 총 의자 수량: 158개 (8층) - 사무실 의자: 17.15㎏(25개) - 회의실 의자: 10.45㎏(24개) - 총 의자 수량: 49개 다) 분리수거 작업 ○ 작업내용: 5~8층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담은 이동식 청소카트 또는 바퀴달린 큰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분리 후 직접 들고 승강기를 타고 지하3층으로 이동함. 지하3층 승강기에서 분리수거장까지 7m을 이동 후 1m 높이의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림. ○ 작업방법: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과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1m 높이의 분리수거함에 버릴 때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에서 오른 어깨 90도 미만으로 굴곡, 30도 회전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작업량 - 수거한 쓰레기 중량: 3.9~4.5㎏ - 지하 3층 승강기~분리수거장 이동거리 : 7m 다.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주 5일, 1일 평균 3~4 시간 근무하였으며, 공휴일에 근무한 적 없음. 상기 기간 동안 별도의 이상 증후는 없었으며, 카펫 청소를 하는 2년 9개월 동안 별도의 병가 신청이나 어깨 통증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 없음. 2021년 1월 사무실 1개 층을 확장할 예정이었고, 신청인은 확장한 곳을 청소할 수 없으며 카펫 청소만을 하는 직원을 별도 채용해 주기를 원하였으나 인력 충원 불가능하였음. . 현장조사 시 주장: 2018년 4월 현재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전체에 카펫이 깔려 있음. 과거의 사무실은 돌이였음. 당시 신청인이 사용한 청소기는 카펫 전용 청소기가 아니고 일반 청소기로, 카펫청소 시 카펫이 청소기 안으로 들어가 청소 작업 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봄. 현재 청소 전문 업체는 쓰레기통 수거, 휴게실(탕비실) 바닥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매일 실시하지만 사무실 바닥청소는 주2~3회 실시함. 라.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은 전 직원 퇴근 후 혼자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방법, 작업량에 대한 자료는 사무실 면적, 자리 배치도, 근대기록을 보고 작업량을 추정함. 1일 작업량을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로 정량화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7년 이후 약 13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 제출 금융거래 내역).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이며, 근무 시간이 하루 5시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자가 어깨의 반복적 사용이 확인되는 사무실 청소 업무를 13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9년 이전 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8.09. ~ 10.31. ○○○ / 관절통,어깨부분 ○ 2019.08.26. ~ 09.04.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9년 8월 ~10월 기간 동안 ‘관절통, 어깨부분’, ‘기타근통, 어깨부분’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상병과 관련된 질병력,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되지 않음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80평 되는 사무실을 5~8층까지 혼자서 청소하였으며, 사업장 이사 후 카펫 청소와 의자 이동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3년 10개월가량 청소원 근무한 이력이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상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사무실 청소 업무를 약 13년, 기타 요양보호사 2년 10개월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사무실 청소는 80평 정도의 사무 공간 3개층을 담당, 주로 쓰레기통 수거(2시간), 휴게실 청소(30분), 바닥 청소(1.5시간), 쓰레기 분리 수거(1시간) 등을 실시하였다. 바닥 청소, 카펫 청소, 쓰레기 수거작업에 간헐적인 중량물 작업과 걸레질 과정에서 상완의 반복적인 외.내전 동작이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어깨 거상 작업 등이 반복되어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업무시간은 5시간으로 단시간이기는 하나 야간에 다수층의 사무실을 매일 혼자서 청소하는 등 부담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13년의 청소 근무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