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4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캐셔 및 창고정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 장기간 매장정리 및 보충, 입고제품의 검수 및 정리로 무거운 물품을 옮기느라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창고를 정리하는 업무가 야간에 집중되어있어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고, 특히 주류, 음료수를 정리할 때 가장 무리가 많이 가며, 입고된 물량의 5%는 채워 넣고 나머지 95%는 창고에 적재해야 하고 01:30까지는 정리와 손님응대를 같이해야 하는데, 근무 편의점 매장 면적이 커서 주문하여 배송되는 입고제품의 양도 타 편의점에 비해 월등히 많아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3. 30.
- Rt. shoulder pain
- 1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2주 전부터 악화됨.
- 5월말 귀촌 예정. 그 전에 수술 빨리 받고 싶다.
○ MRI Shoulder Rt.(2021. 3. 30.)
1. Rotator cuff
- SST: full thickness tear at mid portion, diffuse tendinosis / mild atrophy and grade 1 fatty degeneration
- IST: tendinosis
2. LHBT: partial tear at intraarticular portion
3. Adhesive capsulitis
4. AC joint OA with capsular hypertrophy
5. SA-SD bursitis
○ 수술기록지(2021. 4. 5.)
- 수술명: A/S acromioplasty, shoulder, Rt. / Mini-open RC repair, shoulder, R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4. 16.)
- MRI 상 극상건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 확인됨
2)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다학제 진찰)
- 2021-03-3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5-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Right Shoulder MRI (2021-05-10) 판독]
1. S/P Acromioplasty.
2.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3. LHBT; Mild tendinopathy at RI.
4. Labrum; W.N.L.
5. AC joint; W.N.L.
6. CA ligament; W.N.L.
7. Joint capsule; Mild thickening, suggestive of postoperative change.
8. Bone marrow; W.N.L.
9.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10. SASD bursa; W.N.L. Subcoracoid bursa;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캐셔 및 창고정리
○ 고용형태: 임시직
○ 입사일자: 2017. 6. 12.
○ 근무시간: 23:00~0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년 07월 01일~2000년 12월 19일(5년 5개월), 주식회사 □□□□, 팀원+지점장(사무직), 대보험/사업자등록이력
○ 2002년 07월 19일~2003년 12월 31일(5개월), ㈜○○○○○, 대표이사(사무직), 사업자등록이력
○ 2004년 04월 13일 ~2004년 12월 31일(8개월), ㈜◇◇◇◇◇, 대표이사(사무직), 사업자등록이력
○ 2007년 03월 01일~2008년 04월 01일(1년 1개월), 주식회사 ☆☆☆, 총무담당 이사(사무직), 4대보험
○ 2017년 07월(7일), ○○○○○, 캐셔 및 입고품 정리, 일용근로내역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09년부터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적용사업장에서는 2017년~2021년 04월 01일까지 약 4년 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에서 2017년 07월에 7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입금)를 통해 신청인이 2013년~ 2021년 04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입금) 확인
*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의 이름이 ○○○ 이라고 되어있었음. 신청인은 사업주(○○○)와 적용사업장 이전의 타 사업장에서도 같이 근무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해 현장 최초 투입일(채용일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견 없음.
☞ 신청인은 20년 이상 □□□□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7년 7개월(1995-2008년)의 사무직 직력, 그리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현재 사업장(○○○○○)에서 총 7일(2017년 7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현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4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도 동의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매년 20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직종별 업무기간
○ 캐셔 및 입고품 정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7년 07월(총 근무일수: 7일)
- 진술/금융거래내역상 2013년~2021년 03월 30일( 진단일 기준: 약 8년 이상)
○ 사무직
- 사업자등록이력/4대보험 취득이력상 1995년 07월 01일~2008년 04월 01일(총 근무기간: 7년 7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편의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캐셔 및 창고정리
○ 근무형태: 고정저녁/야간근무, 임시직(아르바이트)
○ 근무시간: 23:00~07:00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의 식사 및 휴식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손님 응대: 손님이 구매할 물품의 계산을 하는 작업
- 물품 보충작업: 부족한 물품을 창고에서 찾아 채우는 작업
- 검수 및 창고정리: 당일 입고 된 물품을 검수하고 정해진 구역에 정리하는 작업
- 청소 작업: 편의점 내·외부의 테이블 정리 및 쓰레기 정리 작업
○ 업무 흐름도
- 23:00~01:30 손님응대 및 물품보충작업
- 01:30~03:00 청소 작업
- 03:00~05:00 재 보충 및 창고정리 작업
- 05:00~07:00 검수 및 창고정리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다른 시간대의 아르바이트생이 결근하면 대신 근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 일시: 2021년 05월 14일
○ 조사 장소: 서울시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한 수행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②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작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음.
※ 사업주가 제출한 매입전표(2021년 05월 07일, 08일, 09일, 12일)를 통해 일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기술함.
※ 매입전표 상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있어 주요물품을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작업량을 산정함. 물품보충은 전체작업의 5%, 검수 및 창고정리 작업은 95%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물: 53개, 16박스, 발주량 848개
- 음료: 506개, 144박스, 72, 864개
- 과자: 759개, 254박스, 192,786개
- 주류: 884개, 99박스, 87,516개
- 라면: 116개, 58박스, 6,728개
가) 손님응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이 구매할 물품의 계산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이 구매할 물품을 들고 계산대로 이동하면 물품을 좌측손으로 들고 우측손으로 바코드 스캐너를 잡고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손님에게 돈을 받아 계산대의 하단에 있는 지폐함에 넣거나 카드는 손님이 무선카드결제기에 넣고 계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및 외(바깥)회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1일기준)
- 일일 방문자 수: 30~50명
- 주 구매물품: 술, 음료수
- 주 구매물품 중량: ① 술 1.6kg~2kg ② 음료수:0.78kg~1.8kg
- 취급횟수: 1회(바코드 찍기)
- 총 취급 중량: ① 술 24kg~50kg ② 음료수 11.7kg~45kg
- 현장조사 시 실측무게(박스기준)
: 플라스틱 박스 2.15kg(1일 최대 15개 정도 입고된다고 주장), 물 박스 10.65kg, 음료 박스 3.9kg(5개 묶음) - 19.5kg / 10.10.kg(델몬트), 맥주 박스 3.1kg(6개 묶음) - 18.6kg , 캔 커피 박스 6.6kg, 우산 박스 25kg, 생수 6개 묶음 12.35kg, 과자 박스 1.25~1.5kg, 주류 박스 13.35kg(소주) / 12.50kg(소주) / 10.05kg(맥주)
- 계산대 높이: 0.8m
- 계산대 버튼 높이: 1.07m
- 계산대 화면 높이: 1.32m
- 작업시간: 0.4시간
* 신청인이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술이나 음료수를 주로 구매하며 비율은 50:50이라함.
* 야간근무 시 1인 수행, 전체 업무 비중 100% 중 5% 정도가 손님을 상대하는 캐셔 업무라고 함.
나) 물품 보충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들 중 진열대에 부족한 물품을 찾아 채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된 물품 혹은 전날 입고된 물품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들고 나와 진열대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물품을 한 개씩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높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보충할 때 어깨에 무리가 더 많이 발생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및 외(바깥)회전, 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4일 기준)
- 물: 1박스 10.65.kg, 취급횟수 2회(운반+진열), 1일 취급중량 5.3kg
- 음료: 7박스 3.9~19.5kg, 취급횟수 2회(운반+진열), 1일 취급중량 13.65~68.5kg
- 과자: 13박스 1.25~1.5kg, 취급횟수 2회(운반+진열), 1일 취급중량 8.125~9.75kg
- 주류: 5박스 10.05~18.6kg 취급횟수 2회(운반+진열), 1일 취급중량 26.25~46.5kg
- 라면: 3박스 2~2.4kg 취급횟수 2회(운반+진열), 1일 취급중량 3~3.6kg
- 현장조사 시 실측무게:(박스기준)
: 플라스틱 박스 2.15kg(1일 최대 15개 정도 입고된다고 주장), 박스 10.65kg, 음료 박스 3.9kg(5개 묶음) - 19.5kg / 10.10.kg(델몬트), 맥주 박스 3.1kg(6개 묶음) -18.6kg, 캔 커피 박스 6.6kg, 우산 박스: 25kg, 생수 6개 묶음: 12.35kg, 과자 박스: 1.25~1.5kg, 주류 박스 13.35kg(소주) / 12.50kg(소주) / 10.05kg(맥주)
- 선반 높이: 1.6m~1.95m(5단~7단)
- 선반 폭: 1.16m
- 선반 개수: 19개
- 작업시간: 3.1시간
* 당일 입고된 물량의 5%는 진열대에 채워 넣고 나머지 95%는 창고에 적재한다고 함.
* 당일 입고된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재 보충 시 더 많은 중량을 취급 함.
* 신청인은 물이나 주류를 정리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진열대에 정리할 때는 1박스를 운반하여 물품 1개씩 들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검수 및 창고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입고 된 물품을 검수하고 정해진 구역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된 물품을 매입전표를 보고 주문한 물품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 후 창고 내부에 각 물품 별로 정해진 구역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컵라면은 박스를 해체하여 1개씩 선반에 올리고, 과자는 박스의 윗면을 칼로 도려내어 선반에 정리하며, 음료나 물, 주류 같은 경우는 창고내부의 냉장고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및 외(바깥)회전, 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1인, 4일 기준)
- 물: 15박스 10.65kg, 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79.8kg. 1일 취급중량 79.8kg
- 음료: 137박스 3.9~19.5kg, 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1일 취급중량 267.15~1,335.7kg
- 과자: 241박스 1.25~1.5kg, 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1일 취급중량 75.3~90.3kg
- 주류: 94박스 10.05~18.6kg, 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1일 취급중량 472.35~874.2kg
- 라면: 55박스 2~2.4kg, 취급횟수 2회(운반+정리) 1일 취급중량 55~66kg
- 현장조사 시 실측무게:(박스기준)
: 플라스틱 박스: 2.15kg(1일 최대 15개 정도 입고된다고 주장), 박스: 10.65kg, 음료 박스: 3.9kg(5개 묶음) - 19.5kg / 10.10.kg(델몬트), 맥주 박스: 3.1kg(6개 묶음) -18.6kg, 캔 커피 박스: 6.6kg, 우산 박스: 25kg, 생수 6개 묶음: 12.35kg, 과자 박스: 1.25~1.5kg, 주류 박스: 13.35kg(소주) / 12.50kg(소주) / 10.05kg(맥주)
- 선반 높이: 1.6m(4단선반)
- 선반 폭: 1.16m
- 냉장고(음료수 및 주류) 면적: 2.83m x 1.85m
- 음료수 적재대 높이: 1.5m x 4개
- 작업시간: 3시간
* 신청인은 물이나 주류를 정리할 때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주장함.
* 당일 입고된 물량의 5%는 진열대에 채워 넣고 나머지 95%는 창고에 적재한다고 함.
* 당일 입고된 물량 외에 이전에 입고되어 있었던 물품을 창고정리하면 더 많은 중량을 취급함.
* 창고 정리 시에는 박스채로 높은 위치에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 주장
라)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편의점 내·외부의 테이블 정리 및 쓰레기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편의점의 내부와 외부의 바닥을 우측손으로 잡은 빗자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쓰레기통에 있는 2L쓰레기 봉투를 꺼내 양손으로 봉투를 묶고, 양손으로 봉투를 잡아 10L쓰레기 봉투에 담아주고, 10L쓰레기 봉투가 다 차면 5m거리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우측손으로 잡은 손걸레를 사용하여 어깨와 손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테이블 및 선반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및 외(바깥)회전, 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1인, 1일 기준)
- 작업시간: 1시간
(바닥 및 내?외부청소)
- 창고 면적: 4.36m x 4.98m
- 매장 면적: 10.8m x 4.87m
- 매장 내?외부 테이블 높이: 0.72m
- 매장 내?외부 테이블 규격: 0.30㎡
- 매장 내부 테이블 개수: 6개
- 매장 내부 의자 개수: 10개
- 매장 외부 테이블 개수: 6개
- 매장 외부 의자 개수: 12개
- 입구 유리문 규격: 2.5m x 1.5m x 2개
- 측면 창문 유리 규격: 2.5m x 3m x 6개
- 전자레인지 선반 높이: 0.9m
- 전자레인지 1개당 높이: 0.35m x 2개
- 커피머신 선반 높이: 0.75m
- 정수기 선반 높이: 0.56m
(쓰레기 버리기)
- 쓰레기 봉투(10L) 중량: 약 7.3kg
- 쓰레기 봉투(2L) 중량: 약 1.46kg
- 취급횟수: 2회(2L쓰레기 봉투 꺼내기+운반)
* 입구 유리를 닦을 때 신청인의 신장보다 높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년 이상 □□□□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7년 7개월(1995-2008년)의 사무직 직력, 그리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현재 사업장(○○○○○)에서 총 7일(2017년 7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현재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4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도 동의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매년 20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0년 8월부터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30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4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편의점 점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계산 작업, 2) 물품 보충 작업, 3) 물품 정리 작업, 4)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물품계산 4, 물품보충 6, 물품정리 7, 청소작업 5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20. 8. 22~8. 29. / 10. 16.~10. 23.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20. 11. 23.~12. 7.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년 8월부터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 체중 53㎏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캐셔 및 창고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3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8년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편의점 캐셔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편의점에서 손님응대, 물품보충, 검수 및 창고정리,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작업 과정에서 음료수나 주류 박스 등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어깨 거상, 내외전, 내외회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