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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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455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 6. 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슬레트 공장에서 배합공,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19.06.03. 근로복지공단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11. 19. 검사): FEV1/FVC=32%, FEV1=32%
- 2회차(2020. 12. 24. 검사): FEV1/FVC=30%, FEV1=3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 및 선산(본인 진술)
○ 근무기간: 1990. 4. 1. ~ 1993. 3. 31.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8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90.04.01. ~ 1993.03.31. ○○ 채탄부(약2년11월)/본인진술, □□□□□ 확인서
- 1990.03.01. ~ 1990.03.10. ○○ 채탄부(10일)/본인진술, 국세청, 4대보험이력
- 1989.08.10. ~ 1990.02.28. ㈜○○ 후산부 (6월)/본인진술, 정밀진단 직력정보
- 1988.02.21. ~ 1989.05.04. □□□□(합리) 채탄부(약1년1월)/본인진술, □□□□□ 확인서
- 1983.07.25. ~ 1984.12.31. ㈜○○ 후산부, 선산부(1년5월)/본인진술, 정밀진단 직력정보
- 1980.09 ~ 1983.04.30. ㈜○○ 선산부(2년 7개월)/본인진술, 정밀진단 직력정보
- 1978.02.21. ~ 1980.07. △△△△△-배합공원작업(2년5개월)/개인진술
- 1975 ~ 1977 ◇◇◇◇◇-배합공원작업(3년)/개인 진술
○ 총 분진 경력: 약 13년 11개월(개인 진술 포함)
3) 광업소 퇴직 후 근무이력
- 1996.01.01. ~ 1998.12.31. ☆☆☆☆☆/사업자등록이력
- 2004.09.30. ~ 2009.06.11. 개인용달/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32%. FEV1 32%,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약 13년 11 개월간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탄광 근무
담당업무: 굴진 및 채탄 업무
작업과정 및 방법: 갱내 석탄 채굴, 작탄 업무
업무상 유해요인: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작업환경: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필터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음.
○ 슬레트 공장
담당업무: 배합공원
작업과정 및 방법: 돌가루, 모레, 석면 배합
업무상 유해요인: 돌가루, 모레, 석면, 분진 등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앨러지비염’, ‘기타 혼합형 천식’ 수진이력 확인됨.
○ 정밀진단이력
- 2019.01.28. △△, 병형 0/0,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심의결과: 정상
○ 산재 처리 이력
- 1993.01.20. ○○, “요추부 타박상”, “요부염좌”, “경부염좌”
○ 흡연력(본인 진술): 30년간 하루 한갑 흡연. 2010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5년부터 총 13년 11개월간 슬레트 업체 및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13년 11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2차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32%, 30%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32%, 30%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