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및 파열/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7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및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 및‘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16 ○○ : Lt. shoulder pain, impingement(+/+). 2달전부터 통증 심해진다 → 당일 MRI → 2021. 2. 17 수술적 치료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19-06-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 2021-02-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견갑하건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 2021-02-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5-0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3) Left Shoulder MRI (2021-05-04)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 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Minim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Mild edematous change of subscapularis tendon(SSC). --> IMP) Lt. SSC mild tendinitis. 4. Minimal capsule thickening at axillary recess. --> R/O) Mild adhesive capulitis. Rec) clinical correlation. 5. No labral le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⑵ 담당업무(직위) : 용접공, 가시설공 ⑶ 전체근무이력 : 특별진찰 직무력 검토결과 신청인은 약 25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922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9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용접공, 가시설공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00~17:00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작업을 07:30부터 시작하였다고 함. (사업주 측: 07:30-08:00는 아침조회 시간이라고 함.) - 점심시간 : 점심시간 60분,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주 작업: H빔과 H빔의 틈을 맞추기 위해서 우함마와 빠루를 이용한 위치 조정을 하고, 이음새 부분에 철판을 깔은 후에 취부 한 후 이후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토류판 설치 작업: 토류판 띠장 규격에 맞춰서 재단하여 운반하고, 토류판을 가로로 쌓아서 설치한 토류판에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 재단 및 용접 작업: 보강 용도의 철근(규격: 19mm, 22mm/8m)을 1.5m 단위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앵글 설치 작업: 띠장재(버팀목)를 설치한 장소에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한 앵글을 위치시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실 근무시간: 08:00-17:00) - 07:30-08:00 아침 조회 (TBM) - 08:00-12:00 H빔과 H빔 틈 위치 조정 작업, H빔 취부 및 용접 작업, 토류판 설치, 철근 재단 및 용접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H빔과 H빔 틈 위치 조정 작업, H빔 취부 및 용접 작업, 토류판 설치, 철근 재단 및 용접 작업 ※ 또한,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2인 1조로 총 5일은 앵글과 띠장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앵글(10개), 버팀목(2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함. ((주)□□□ ○○○ 토목공사 소장은 앵글 및 띠장 작업을 수행한 것에 동의하며, 당 현장의 수평재 규격은 400, 대각재는 450으로 띠장재(버팀목(2개), 앵글(총 8개))로 구성된다고 진술함.) 라) 기타 ○ 당 현장에서 총 2~3명이 흙막이 사이드 H빔 위치 조정, 취부, 용접, 토류판 설치, 철근 재단 및 용접을 수행하고, 앵글 및 띠장 설치 작업은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총 약 5일간 수행함. ((주)□□□ ○○○ 토목공사 소장은 앵글 및 띠장 작업을 수행한 것에는 동의함.) ○ 작업동영상은 현장방문일(2021년 05월 12일)에 당 현장에 방문하여 재연이 가능한 H빔 좌우 위치 조정을 위한 우함마, 빠루 작업을 ㈜□□□ ○○○ 토목공사 소장이 재연한 것을 첨부함. 그 외 총 약 7일간 당 현장에서 수행한 H빔과 H빔 사이의 철판을 깔은 후 CO2 취부 및 용접, 토류판 설치 및 철근 재단, 아크 용접 작업은 이전 건설업종의 유사 작업 자세 동영상을 활용하여 첨부함. (신청인이 타 현장에서 수년간 가시설공으로 근무하면서 활영한 작업동영상도 추가 제출하여 첨부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일(2021.05.04.)에 당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량의 진술과 현장 방문일에 사업주 측(◇◇◇ 차장, ○○○ 토목공사 소장)의 진술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측이 불가능한 자재 등은 이전의 가시설공 및 H빔공의 중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주 작업 ① 작업내용 : H빔과 H빔의 틈을 맞추기 위해서 우함마와 빠루를 이용한 위치 조정을 하고, 이음새 부분에 철판을 깔은 후에 취부 한 후 이후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H빔과 H빔의 틈을 맞추기 위해서 우함마와 빠루를 이용하여 좌, 우로 치거나 재끼는 형태의 위치 조정을 하고, 이음새 부분에 철판을 깔은 후에 취부 한 후 이후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토류판 설치 작업 ① 작업내용 : 토류판 띠장 규격에 맞춰서 재단하여 운반하고, 토류판을 가로로 쌓아서 설치한 토류판에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토류판(H-Beam 사이에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설치하는 지지대 역 할의 흙막이용)을 띠장 규격(평균: 1-1.2m)에 맞춰서 전기톱으로 재단 작업함. 이 후 2인 1조로 재단한 토류판을 운반하여 H빔 사이에 재단한 토류판을 가로로 쌓아서 양 끝에 총 2개의 못을 망치로 박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철근재단 및 용접작업 ① 작업내용 : 보강 용도의 철근(규격: 19mm, 22mm/8m)을 1.5m 단위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타설하기 위한 보강 용도의 철근(규격: 19mm, 22mm/8m)을 작업 장소로 운반하여 1.5m 단위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재단하고, 해당 작업 장소에서 어깨를 거상하여 아크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앵글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띠장재(버팀목)를 설치한 장소에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한 앵글을 위치시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필요한 규격에 맞게 절단한 앵글을 어깨, 팔,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운반하며, 설치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재차 들어 올려 위치시킨 후 용접을 통하여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마) 추가 부담작업(신청인 주장) ○ 당 현장 추가 부담 작업: 총 5일은 2인 1조로 앵글과 띠장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앵글(10개), 버팀목(2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소장)은 당 현장의 앵글은 총 8개이며, 띠장재 버팀목은 총 2개, 수평재: 400mm, 대각재: 450mm이라고 진술함.) ○ 타 현장 작업: 청구 이유서 기준으로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용접 업무 이외에 여러 자재들의 운반, 설치, 용접, 해체, 철거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의 내용은 ㄱ자 앵글 철거 정리 및 인양작업, H빔, 앵글까치발 등의 수집 및 인양작업, 유압잭 작업, 주형부 X자 브레싱 제작 및 위치 고정작업, 팔조인트용접 및 철판 운반 작업, 스크류잭 설치 작업, 코너 스트러트 제작 작업, 버팅작업 등 여러 용접과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했으며, 사용되는 작업 도구는 해머(5kg), 용접기(5kg), 충전식 임팩(5kg), 유압잭(20kg) 등이 있음. [대리인 측에서 추가 제출한 작업영상 및 청구 이유서(마.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내용), 작업영상 설명서 참고 요함.] 신청인 면담일 진술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CT 파일(물막이 공사)에 우함마 작업을 연속으로 총 20회하며, 맞추는 작업도 하였다고 함. 또한, 레버 블럭으로 땡겨 주는 작업도 반복 수행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 □□□ 차장과 ㈜□□□ 토목공사 ○○○ 소장 면담,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 현장 방문일(2021년 05월 12일)에 ㈜○○ □□□ 차장과 ㈜□□□ 토목공사 ○○○ 소장과 현장((이하 주소 생략) 외 5필지)에서 근무형태, 작업내용, 작업량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 ○○○ 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토류판 설치와 철근 재단 및 아크 용접 작업은 용역을 1명 채용하여 총 3명에서 3인 1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사업주 측((주)○○ □□□ 차장이 추가로 제출한 음창호님의 당 현장에서 작업하던 사진과 유사 관련 작업 사진을 제출하여 추가 첨부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신청자는 용접공으로서 용접홀더를 오른 손에 들고(첨부5-용접작업 사진 대장) 접합하거나 산소불대를 손에 들고 용단 잡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임. 신청자가 주 이용하는 작업도구는 용접홀더와 산소불대로서 가벼운 도구로서 우측 손을 주로 사용하기에 좌측 어깨에 무리를 주지는 않음. 작업하는 근무 기간 중 어떠한 이상 증상이나 해당 부위에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이 없었으며, 근무 마지막 당일에도 평상시 업무이외의 특별히 어깨에 과부하가 더 걸릴만한 작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재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이 당사 현장에서 동일 직종(용접공)에 신청자보다 더 연배가 많은 오랜 기간 일한 동료 작업자들(첨부3-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게 발생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호소하는 자가 없음.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직업성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재해자가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하는 “좌측 회전근개 주상근 찢김 및 파열 및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의 경우 재해자와 같은 직종만 해당되는 질병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인들 5명중 1명에게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 의학을 모르는 일반인도 인터넷상 조회가 가능함. 또한, 통상적으로 주 사용하는 손의 어깨에 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써, 근무 중 이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좌측 어깨에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신청자가 갑자기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로 상해의 성질(좌측 주상근 찢김 및 파열)을 미루어 봤을 때, 이는 당사 현장을 마치고 타 회사 근무 중 외력에 의한 좌측 어깨의 상해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신청자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로 신청자는 당사 현장에 2020년 11월 26일 최초 출력하여 2021년 02월 04일까지 약 3개월간 출력하였으며, 신청자가 근무기간에 치료를 위해 통원하는 일은 없었으며, 마지막 근무하는 날에도 평상시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고 어떠한 이상 징후나 상해 없이 퇴근하였음. 또한 작업 동료가 당사 현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신청자와 같은 증상으로 아픔을 보인 작업자는 없었음. 이에 재해자가 주장하는 직업성 질병이 오랜 작업과정에서 직업과 연관되어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지 않기에, 직업성 산업재해라 하기는 어려움. 신청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25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불편한 자세로 용접을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당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은 편안한 자세로 일하며 무거운 자재는 대부분 장비를 이용하였음. 그리고 신규채용자 교육당시 과거 질병이나 상병을 묻는 면담기록을 보면 신청자는 본인이 과거 질병이 당뇨만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기억은 없음. (첨부1-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만일 작업으로 인한 누적된 질병이라면 근무기간 3개월 중에 동료나 관리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치료를 위한 통원 요청 업무 조절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일은 없었음. 신청자의 과거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자의 연령(사고당시 만 53세)을 고려하고, 수행하는 업무와 질병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진단된 “좌측 회전근개 주상근 찢김 및 파열 및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구”은 신청자 연령층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 부위에 발병되는 자연스러운 질병임. 신청자 본인은 오른손 사용자로서 좌측 어깨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은 단지 주장일 뿐 해당 부위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결론과 ㈜□□□ 토목공사 ○○○ 소장 확인서 참고 요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25년간 건설현장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922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2)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부상발병일 2개월 전부터 증상 악화되어 2021년 2월 16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2월 1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수행업무는 1) H빔 용접 작업, 2) 토류판 설치 작업, 3) 철근 재단 및 용접 작업, 4) 앵글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특진 회신내용 참조요함. 4) 건설현장 용접공 업무 중, 수동 공구(쇠지렛대를 누르거나 망치를 타격)를 이용하여 고중량의 건설 자재를 취급하거나 건설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 직무력 검토결과 신청인은 약 25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922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9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및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밀거나 당기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 및‘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 및‘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및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부분 근근막통 증후군’ 및‘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및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