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관절증/우측 슬부 관절증/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8 ·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관절증’, ‘우측 슬부 관절증’,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 3. 17. ‘좌측 슬부 관절증’등 슬관절 및 수부의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간 ○○○○○ 사업장에서 김밥, 초밥 등의 조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리 시 손가락에 많은 힘을 주어 부담이 되었고 식자재 냉장고가 하부에 위치해 대부분 쪼그린 상태에서 음식을 적재하고 반출하며 홀 면적이 넓어 서빙 시 주기적으로 걷거나 뛰며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5. 7. 23.) - Rt. knee pain o/s 5일전 등산한 후 - 앉았다 일어설 때 힘 빠짐 ○ 영상검사판독(○○○○) - [Rt Knee MRI, 2015. 7. 24.] 1. MM, body to PH(+) : degeneration Gr 1 2. LM (-) - [Lt Knee MRI, 2019. 9. 3.] 1. MM : horizontal tear at mid body to post. horn, post. roo tear 2. LM : vertical or focal tear at ant. root or ant. horn ○ 영상검사판독(근로복지공단 □□) - [Rt Hand MRI, 2021. 4. 26.] 3rd FINGER; 1) Soft tissue swelling about the PIP joints. 2) Nonspecific small subchondral cysts in radial base of middle phalanx. 3) IPs and MCP joints; W.N.L. 4) Tendons; W.N.L. 4th FINGER; 1) Soft tissue swelling about the PIP joints. 2) Bones, IPs and MCP joints; W.N.L. 3) Tendons; W.N.L.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1. 3. 17.) - 양측 슬부 관절증(M170), 우측 수부 관절증(M180). 상기 진단에서 무리한 육체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3개월 치료 후 재평가 요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 4. 26.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슬관절 x-ray, 및 MRI 상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1. 4. 26.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수부 X-ray, CT, MRI 상 제3,4수지 근위지관절에 연부조직 부종은 관찰되나 명확한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제3, 4수지 원위지관절에 경도의 관절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20. 3. 1.∼2021. 3. 17.(1년 1개월) ○ 담당 업무: 김밥, 초밥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1999. 7. 1. ㈜○○○○○(마트진열, 9개월) - 4대 보험 ○ 2008. 3. 1.∼2020. 3. 1. ○○○○○(김밥 및 초밥 조리, 12년) - 4대 보험 ※ 김밥 및 초밥 조리 13년 1개월, 마트진열 9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근무 인원: 홀 3인, 주방 2∼3인(코로나 이전 4∼5인) ○ 사업장 규모 - 샐러드바 이용 고객용 홀: 52.82m²(4인 테이블: 16개, 6인 테이블 7개) - 정량화 코너 고객용 홀: 224.11m²(4인 테이블: 7개, 6인 테이블 3개) ○ 담당 업무: 홀서빙, 김밥, 초밥 조리 - 주업무: (현 작업)바트 채우기 작업, 조리작업, 상 차림 및 치우기 작업, 청소작업, (코로나 이전) 조리작업, 상 차림 및 치우기 작업 - 보조업무: (현 작업) 설거지 작업 - 주방설거지 1주일씩 홀 직원이 교대로 수행, 소스 제조 작업 - 신청인의 전담으로 주 1회 수행, (코로나 이전) 컵 세척 등 설거지, 그릇 및 수저세트 닦기, 소스 제조 등 간헐적 작업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30∼22:30(손님 없을 시 21: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13:00∼15:00 또는 14:00∼16:00 ○ 작업내용 - 바트 채우기(1시간): 샐러드 바에 고기 및 야채 종류의 바트를 채워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4시간): 김밥, 초밥, 쌈밥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상 차림 및 치우기(1시간):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상에 남아 있는 그릇, 냄비 등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기본 차림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2시간):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고 주방에 적재된 그릇, 냄비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설거지 담당하는 날은 8시간 동안 설거지 작업만 수행한다고 함. ○ 보행 수(신청인 업무를 수행중인 매니저의 보행 수 실측) - 2021. 5. 20.(목) / 8시간 / 일근무 보행 수: 11,519보 - 일평균 이동거리: 11,519보 / 8시간 x 0.6m = 6.9km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코로나 이전에 김밥, 초밥 등의 조리를 주로 수행하면서, 김밥, 초밥 등의 조리 작업이 없을 경우 홀의 상 차림 및 치우기, 컵 세척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소스 제조, 그릇 및 수저 세트 닦기 등의 업무를 주 1회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코로나 확산 이후 손님이 3배 이상 감소하여, 샐러드 바에 고기, 야채 등을 채우는 작업과 김밥, 초밥 등의 조리, 상 차림 및 치우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20. 4월경 조리직원이 그만두면서, 신청인 포함 홀 서빙 3인이 교대로 1주일씩 설거지만 담당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바트 채우기 작업 ○ 작업내용: 샐러드 바에 고기 및 야채 종류의 바트를 채워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샐러드 바에 부족한 고기 및 야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해 샐러드 바 밑 선반에 적재된 고기와 야채 바트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이동선반에 올려놓은 후 양손으로 묶여있는 비닐봉지를 풀어 양손으로 부족한 만큼 고기 또는 야채를 집어 올려 채우고 섞어 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샤브용 고기 바트: 4.7kg/바트 x 18개 바트/ 일 = 84.6kg - 야채 및 해산물 바트(13∼14종): 5.1kg/바트 x 234∼252개 바트/일(18개 바트/1종) = 1193.4∼1285.2kg ○ 총 취급중량: 1,278∼1,369.8kg(426∼456.6kg/인) ○ 보행 수 - 일평균 보행 수: 11,519보 / 일평균(8시간) - 1,439보/시간 x 1시간 = 1439보 - 1,439보/시간 x 0.6m = 0.86km ○ 세부사항: 고기, 야채 등 세팅대 높이 0.93m, 식자재 냉장고 높이 0.3∼0.8m, 이동카트(3단) 높이 0.22m / 0.53m / 0.82m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가락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과도한 힘 및 (미끄러운) 장갑의 착용 있음. - (좌우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김밥, 초밥, 쌈밥 등의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주방에서 준비된 밥을 볼에 담아 좌측 손으로 잡아 홀의 위치한 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밥을 양손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밥을 눌러 주며 섞고, 주먹밥 또는 초밥과 같은 밥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양측 손으로 밥을 한입크기로 잡아 양측 손가락으로 눌러주며 조리하여 접시에 담는 작업을 수행 - 김밥의 경우 김을 도마 위에 펼치고 우측 손으로 한 움큼 잡아 양측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김에 골고루 펼치고 손가락의 힘으로 눌러가며 김밥을 마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① 김밥조리 - 일반김밥: 20∼30줄/일, → 0.5kg/줄 x 20∼30줄/일 = 1∼1.5kg → 반복 작업: 20회/줄 x 20∼30줄 = 400∼600회 - 충무김밥: 0∼70개/접시 x 3접시/일 = 180∼210개/일 → 0.4kg/접시 x 3접시 = 1.2kg → 반복 작업: 20회/줄 x 180∼210개 = 3,600∼4,200회 - 주먹밥: 60∼70개/접시 x 3접시/일 = 180∼210개/일 → 0.3kg/접시 x 3접시 = 0.9kg → 반복 작업: 3회/개 x 180∼210개 = 540∼630회 ② 초밥조리 - 유부초밥: 40∼60개/판 x 4∼5판 = 160∼300개 → 0.65∼1.44kg/판 x 4∼5판 = 2.6∼7.2kg → 반복 작업: 3회/개 x 160∼300개 = 480∼900회 - 새우초밥: 40∼60개/판 x 7∼8판= 280∼480개 → 0.65∼1.44kg/판 x 7∼8판 = 4.55∼11.52kg → 반복 작업: 3회/개 x 280∼480개= 840∼1440회 ③ 쌈밥조리 - 상추쌈밥: 40∼60개/판 x 4판= 160∼240개 → 0.65∼1.44kg/판 x 4판 = 2.6∼5.76kg → 반복 작업: 3회/개 x 160∼240개 = 480∼720회 - 깻잎쌈밥: 40∼60개/판 x 4판 = 160∼240개 → 0.65∼1.44kg/판 x 4판 = 2.6∼5.76kg → 반복 작업: 3회/개 x 160∼240개= 480∼720회 ○ 충 취급중량: 15.45∼33.84kg(손가락 총 반복횟수→6,820∼9,210회) ○ 보행 수 - 일평균 보행 수: 11,519보 / 일평균(8시간) - 1,439보/시간 x 4시간 = 5,756보 - 5,756보/시간 x 0.6m = 3.4km ○ 세부사항: 조리 작업대 높이 및 면적 0.93m / 3.9m², 식자재 냉장고 높이 0.3∼0.8m, (밥 종류)세팅 접시 0.4kg ○ 작업시간: 4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가락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과도한 힘, 접촉압박 및 (미끄러운) 장갑의 착용 있음. - (좌우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상 차림 및 치우기 작업 ○ 작업내용: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후 상에 남아 있는 그릇, 냄비 등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기본 차림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손님이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 적재되어있는 각종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양측 손으로 잡아 냄비 그릇에 붓고 그릇, 냄비, 식기류 등을 이동대차에 올려놓은 후 테이블 및 테이블에 버려진 쓰레기와 의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아 이동대차에 올리고,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테이블을 닦고, 전체적으로 닦기 위해 테이블에 적재 되어있는 소스 통을 좌측 손으로 들어 올려가며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분사시켜 추가적으로 테이블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손님이 나가신 상을 다 치우고 난 후 이동대차 1단에 적재 해 놓은 새로운 냄비 및 그릇, 식기류 등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이동대차 밀면서 주방으로 가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져온 그릇 등을 양측 손으로 들어 올려 설거지 작업대 옆 선반에 적재한 후 냄비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등은 손잡이를 양쪽으로 잡아 설거지 작업대 안에 위치한 소쿠리에 버리고, 그릇 등은 양손으로 잡아 또 다른 설거지 작업대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① 상차림 작업(1개 테이블 기준) - 냄비 0.8kg x 2개 = 1.6kg, 국자 및 집게 통 0.53kg/개 x 1개 = 0.53kg, 소스 통 0.52kg/개 x 2개= 1.04kg, 소스 및 앞접시 0.54kg/2인 세트 - 3.71kg/테이블 x 52테이블(일평균 식수인원 105인기준, 주로 2인 고객) = 192.92kg - 2회 취급(설거지 후 이동대차에 적재하기 + 상차림 1회) = 385.84kg ② 상 치우기 작업 - 냄비(음식물 포함) 1.8kg/개, 앞 접시 0.15kg/개 x 5개 = 0.75kg, 샐러드 바용 접시 0.3∼0.35kg/개 x 6접시 = 1.8∼2.1kg, 국자, 집게, 수저세트 통 0.53kg/개 x 1개 = 0.53kg, 500cc 컵 0.48kg/개 x 2개 = 0.96kg, 물통 0.49kg/개 x 1개 = 0.49kg, 소스 및 작은 접시 0.46kg/세트 x 1세트 = 0.46kg - 6.79∼7.09kg/테이블 x 52테이블(일평균 식수인원 105인 기준, 주로 2인 고객) = 353.08∼368.68kg - 3회 취급(상치우기 + 설거지작업대 선반에 적재 + 설거지 작업대 안에 넣기) = 1,059.24∼1,106.04kg ○ 충 취급중량: 1,445.08∼1,492.24kg(481.69∼497.41kg/인) ○ 보행 수 - 일평균 보행 수: 11,519보 / 일평균(8시간) - 1,439보/시간 x 1시간 = 1439보 - 1,439보/시간 x 0.6m = 0.86km ○ 세부사항: 행주 100g, 분무기 236g, 의자 5.75kg/개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가락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및 손가락에 과도한 힘 있음. - (좌우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라)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고 주방에 적재된 그릇, 냄비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개수대에서 걸레를 빨기 위해 걸레를 물에 적셔 양손으로 비틀어 짠 후 허리를 굽혀 밀대 바닥에 걸레를 장착시킨 후 밀대를 양손으로 잡아 의자 및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홀 전체의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상을 치운 후 설거지에 적재된 그릇을 설거지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에 수세미를 잡아 회전하면서 접시 및 냄비 등을 세척하고 세척 랙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청소: 홀면적 276.94m² - 설거지(1테이블 기준): 냄비 0.8kg/개, 앞 접시 0.15kg/개 x 5개 = 0.75kg, 샐러드 바용 접시 0.3∼0.35kg/개 x 6접시 = 1.8∼2.1kg, 국자, 집게, 수저세트 통 0.53kg/개 x 1개 = 0.53kg, 500cc 컵 0.48kg/개 x 2개 = 0.96kg, 물통 0.49kg/개 x 1개 = 0.49kg, 소스 및 작은 접시 0.46kg/세트 x 1세트 = 0.46kg ○ 총 취급중량: 298.48∼316.68kg ○ 보행 수 - 일평균 보행 수: 11,519보 / 일평균(8시간) - 1,439보/시간 x 2시간= 2,878보 - 1,439보/시간 x 0.6m= 1.72km ○ 세부사항: 밀대 0.9kg, 의자 5.75kg/개, 테이블 높이 0.73m, 설거지대 높이: 0.86∼0.89m ○ 작업시간: 2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손,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초과, 손가락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및 손가락에 과도한 힘 있음. - (좌우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마) 추가 부담사항 ○ 신청인 및 사업주 측 매니저는 2020. 4월경 주방에 조리담당 직원이 그만두면서, 홀 서빙 직원 3인이 1주일씩 교대로 주방에서 설거지만 담당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소스 제조 전담으로 주 1회 20kg/통을 2종류 제조하였고, 그릇 및 수저 세트가 설거지 되서 나오면 홀에서 추가적으로 1회 더 닦는 작업, 신청인은 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피 잔 등의 컵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 및 사업주 측에서는 바닥에 적재되어있는 에어컨 및 음료수 등의 기계에서 나오는 물도 약 20kg으로 물이차면 버리는 작업도 일평균 3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육수통이 비면 추가적으로 물통에 육수를 추가적으로 채워 넣어 적재해놓았으며, 손님들이 육수를 추가할 경우 육수를 채워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빈 물통: 0.48kg / 육수 채워진 통: 2.35kg) 바) 조사자 의견 ○ 김밥1줄 조리 시 김에 밥을 펼치면서 양측 손가락으로 약 20회 이상 눌러 펼치고, 초밥과 같이 밥을 뭉치는 작업 시 개당 약 3회 이상 손가락에 힘을 주며 뭉치는 작업을 수행함. ○ 바트 채우기 및 조리작업대 냉장고가 하부에 위치해 있어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채 물건을 반입반출하고, 상치우기 및 상차림 작업 수행 시 이동대차 하부에 위치한 곳에서 냄비 등을 적재하거나 꺼내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발생함. ○ 냄비 및 그릇 등이 적재된 이동대차를 주방에 밀어 운반하고, 청소하는 작업 수행 시 걷기 작업이 발생함(홀 면적: 약 276.94m² 확인). 다.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8.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 3월까지 총 13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1998년 마트 진열업무를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외의 신체부담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는 분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김밥, 초밥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의 통증이 발생, 2015년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지속되고, 2020년 코로나로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서 손의 통증이 함께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지속하고 있음. 2015년, 2019년 무릎의 MRI 검사 상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받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김밥 및 초밥 조리 업무로, 서있거나 걷는 형태의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릎의 굽힘, 쪼그린 자세 및 무릎 꿇기, 중량물 취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김밥 및 초밥 조리 작업 중 손가락의 쥐기,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작용 등의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바트 채우기 작업 6점, 조리 작업 6점, 상 차림 및 치우기 작업 6점, 마무리 작업7점으로 평가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손/손목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12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양측 슬부 관절증(Grade 2)’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 3, 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 중 ‘근위지 관절의 관절증’ 확인되지 않으며, ‘경도의 원위지 관절의 관절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상 2015년 이후 무릎 관절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인 걷기, 선 자세의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이 지속적인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나 무릎부위의 충격, 반복적 중량물 운반 등의 작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 본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관절증의 정도(Grade 2),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슬부 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 (제 3,4번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작업에서 손/손가락의 부담 작업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어 확인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 4번수지 원위지 관절’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2015년(Rt.), 2019년(Lt.)에 시행한 MRI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7. 23.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입원 2일 - 2015. 7. 24.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5. 8. 13.∼2015. 9. 8.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8회 - 2015. 9. 9.∼2015. 10. 23.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4회 - 2015. 9. 17.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5. 9. 18.∼2015. 9. 24. ‘관절통, 아래다리’, 3회 - 2015. 11. 5.∼2015. 12. 21.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 2016. 1. 2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6. 3. 3.∼2016. 12. 19.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8회 - 2016. 6. 2.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7. 2. 10.∼2017. 6. 24.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 2018. 12. 26.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9. 5. 13.∼2020. 4. 3.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8cm/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조리 시 손가락에 강한 힘, 음식 적재와 서빙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조리 13년 1개월, 마트 진열 9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슬부 관절증’ 및 ‘우측 슬부 관절증’이 확인되고, 제3, 4수지 근위지 관절의 특이할만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은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장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특히 김밥, 초밥 등을 만들었는데, 김밥 등의 조리 특성상 손목과 손가락의 무리한 힘과 쥐기, 잡기 동작이 빈번하고, 칼질의 반복성 등 수부의 강도 높은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약 13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바트 채우기나 조리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 동작이 일부 발생하나 작업 강도나 노출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측면에서 특이할만한 신체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중량물 취급 역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관절증’ 및 ‘우측 슬부 관절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관절증’, ‘우측 슬부 관절증’,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수부 관절증(제3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 및 ‘우측 수부 관절증(제4번 수지 원위지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