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전위(요추 4-5번)/발 처짐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5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및 발 처짐(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퍼지게 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컴퓨터 영상제작 업무를 하며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야근하는 일이 생기며 업무강도가 높아져 몸에 무리가 되어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소정 업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 시간이 2019년 질병 발생일 까지 한 달 평균 10시간 미만이었으며, 연장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 업무환경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9. 4. 25. ○○ 진료기록부> - C/C: 양측 종아리 저리다 - 타원 도수 치료 중 2달 전부터 <2019. 6. 24. ○○○○○ 의무기록지> ① 외래초진기록 - CC: 왼쪽 엉치 아프다. 당긴다. 저리다. > 허리 아프다. D: 1-2sus (recent: 1달, 지속된다) - 현재질병상태: 외상은 없다. 허리 아프다. 왼쪽 엉치 아프다. 당긴다. 엄지발가락 힘 빠진다. 걸을 때 아프다 ② 영상검사 CT&MR - 검사명: MRI LS-Spine(외부 판독의뢰) - 검사일자: 2019.06.27. 15:32 - Disc space narrowing at L3/4, L4/5, L5/S1 Posterocentral HLD with central canal an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L3/4, L4/5 ③ 수술기록 - 수술일: 2019. 7. 3. - 수술 후 진단명: Herniated nucleus pulposus. L4-5, L5-S1 진단 부가 설명: HLD L4/5 > HLD L3/4, L5/S1, Lt, foot drop - 수술명: Laminectom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현재는 일상생활의 문제는 없으며, 장시간 근무 시 발생한 요통 외에 특이 소견 없음 ○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19-06-24 요추부 CT상 제4-5요추간판탈출 소견 보임. 진료기록상 좌측 족하수 소견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환경의학과) 상기 근로자는 영상작업물 제작 업무를 약 3년 5개월 근무하였음. 업무는 100% 컴퓨터 작업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상기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컴퓨터 작업은 작업 자세나 의자, 책상, 컴퓨터 등의 상황에 따라 어깨나 목, 손목 등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허리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근무 기간이 3년 5개월로 짧음. 발 처짐의 경우 컴퓨터 작업과는 관련이 없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생각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컴퓨터그래픽 영상제작(그래픽 디자이너) ○ 근무기간: 2015.12.14.~2019.5.16.(약 3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0:00 ~ 19:00 ○ 휴게시간: 13:00 ~ 14:00 2) 과거 직업력 ○ 2013.1.14.~2013.3.1. (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영화, 드라마 등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는 영상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연장근무 내역 - 2019년 5월: 총 7회, 총 15시간의 연장근무 - 2019년 4월: 총 16시간의 연장근무 - 2019년 3월: 총 10시간의 연장근무 - 2019년 2월: 총 4시간의 연장근무 - 2019년 1월: 총 6시간의 연장근무 3)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 - 2019. 5. 20. 신청 상병 발병으로 2일간 입원치료 위해 연차휴가 사용 - 2019. 5. 24. ~ 209. 9. 9. 치료 및 휴식을 위해 연차와 휴직 신청 - 2021. 5. 10. 퇴직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영상물 제작(컴퓨터 작업) ○ 작업 내용 - 의자에 앉아 책상에 있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키보드와 태블릿으로 컴퓨터 작업을 진행함(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작업함) ○ 작업 빈도 - 상시작업, 1일 8시간(100%)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8.3.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8.4.~2015.8.8. △‘요추의염좌및긴장 및 기타특발성척추측만증,흉요추부’ ○ 2015.8.10.~2015.10.29. ○○○○○‘상세불명의척추측만증,흉요추부’ ○ 2017.10.26.~2017.10.27. ◇◇◇‘요통,요추부’ ○ 2018.5.29.~2018.6.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6.14.~2018.6.28.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8.2.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8.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등’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2kg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컴퓨터 영상제작 업무를 하며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 일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야근하는 일이 생기며 업무강도가 높아져 몸에 무리가 되어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및 발 처짐(좌측)'이 확인되며, '발 처짐'은 '추간판 전위증'의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12. 14.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5개월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일 8시간이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장시간 영상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요추부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것 이외에 요추의 전신진동, 굴곡, 신전, 회전 등의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노출 이력이 비교적 짧은 점, 입사 전부터 요추부 진료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전위(요추 4-5번) 및 발 처짐(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