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및 추간판장애(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1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및 추간판장애(4-5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4.부터 ㈜○○○○○-○○○○에서 전기소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초 2021. 1. 1. 중량물 취급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4-5번)’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추간판탈출증(4-5번)’은 기존 질환으로 불승인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은 ‘요추 및 추간판장애(4-5번)’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둘이서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하여 허리가 아팠다고 주장함. 감지기 등이 다 위쪽에 있어서 천장을 보고 근무해야 했다고 주장함. 누전 작업 때 가전제품을 들어내고 작업해야 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당시 기관실 직원에게 확인 결과 신청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며 파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작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함 - 동료 직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평소에도 복대를 하고 있었다고 함 - 전기 일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없으므로 예전에 한 허리 수술과 관련이 있을 것임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일지에 기록 및 직속상관 또는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음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1월 중량물 취급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4-5번)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요추부 염좌만 승인을 받고, 추간판탈출증(4-5번)은 기존 질환으로 불승인됨. 이에 직업성 질환으로 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1-03, ○○○, ‘post-op(internal skelectal fixation ) state at L5 and S1. HIVD, central type at L4-5 with thecal sac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과거 병력 상 2014년 ○○ □□□에서 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으로 후방고정유합술을 받은바 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1.04.(○○○), 요추 및 추간판장애(4-5번), 신경성형술 ○ 과거 진료기록 - 2011-02-18(○○○○),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4-01-14(○○ □□□), 척추협착, 요천부, 요추5번-천추1번 후방고정유합술 - 2016-07-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개동(○○층 □□개동, □□층 △개동) ○○○○세대, 지하주차장 8곳(지하 1층만) ○ 사업종류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20. 2 4. ~ 2021. 1. 1. (재해일자까지 약 11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 형태 : 정규직, 24시간 교대근무 (격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20시간 (08:30~08: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4시간 (주간 11:30-12:30, 17:30-18:30 / 야간 00:00-02:00) ○ 담당업무 : 전기 및 소방 점검 관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5. 6. 1. ~ 2021. 1. 1. (근무기간 5년 0개월 6일) : 전기 소방업무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4월 21일 ○ 조사장소 : 주식회사○○○○○-○○○○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전기 설비 점검 및 교체/수리, 소방 설비 점검 및 교체/수리 ○ 기 타 :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조사내용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특진 자료 참조 ○ 업무 흐름도 : 특진 자료 참조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주 업무는 전기 및 소방업무, 보조 업무는 기타 통신 및 인터넷 업무 - 특이사항: 주간 근무(08~19시)는 팀장과 2인 근무, 야간 근무(19~07시)는 1인 근무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아파트의 소방 및 전기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으로 주요 작업은 감지기, 각종 등, 배전반 등의 작업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함. 감지기와 각종 등의 점검 및 교체작업은 위 보기 작업 특성이 발생하며 이때 허리 부위의 자세는 약 10도 이내로 뒤로 젖혀지는 신전과 측면으로 구부리는 측면 기울임 작업자세가 정적으로 발생됨. 배전반의 경우 대부분 약 1.2m 높이에 설치되어 그 크기에 따라 허리 부위 굴곡이 최대 40도까지 발생됨. 이 역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1분 이상 정적인 특성이 발생함. 기타 형광등 수리 작업 시 간헐적으로 허리의 굴곡이 최대 20도까지 발생함. 가) 감지기 점검 및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세대, 복도 주차장, BIT실 등 감지기 점검 및 교체 ○ 작업방법: 감지기 특성 상 모두 천장에 위치하여, A자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한쪽 손으로 감지기 커버를 돌려 감지기를 해체한 후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내려옴. 교체 시 위보기 작업으로 약 30분이 소요되며, 20분 이상 위보기 작업자세가 발생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배전반 및 수신기 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①주차장, BIT실 배전반 점검 및 조치, ②경비실 내 P형 복합식 수신기와 비상방송앰프, 세대 수신기, BIT실 통신/방송 수신기 단자 점검 및 조치 ○ 작업방법: 배전반이나 수신기 관련 점검 시 테스터기를 사용하여 전압/전류를 확인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선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편 상태로 쪼그린 자세가 작업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등 점검 및 교체 작업 ○ 작업내용: 각종 형광등, LED등, 센서등, 외등 점검 및 교체 ○ 작업방법: 각종 등의 특성 상 모두 천장에 위치하여, A자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한쪽 손으로 등 커버를 돌려 제거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보기 자세로 등 전체를 교체하거나 등만 교체한 후 내려오며, 작업 시 허리 회전/꺾임 자세가 동시에 발생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형광등 수리 ○ 작업내용: 전기실 작업대에서 고장난 형광등 수리 ○ 작업방법: 전기실에서 테스터기와 인두기를 사용하여 형광등 소켓을 수리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마)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세대 계량기 교체, 누전 점검 및 교체 등 작업빈도는 적으나 가전제품을 들어내고 작업높이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월 1~2회(작업일지 상) 자재 파악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 등의 작업자세로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5년간 수행한 건물의 전기 소방 관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감지기 점검 및 교체의 경우, 천장에 위치한 감지기를 A자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위보기 작업으로 점검/교체를 수행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2)배전반/수신기 점검 및 수리의 경우, 설치 위치에 따라 선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를 편 상태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3)등 점검 및 교체의 경우, 천장에 위치한 등을 A자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위보기 작업으로 점검/교체를 수행함.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4)형광등 수리의 경우,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편 자세로 작업함.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5)통신점검의 경우,수행 빈도가 낮아 신체부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 업무의 경우도 허리 부담 작업이 없어 신체부담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5년간 수행한 아파트 등 건물의 전기 소방 관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업무 중 중량물 취급 부담은 확인되지 않았음. 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위보기 작업 수행시 허리의 신전 및 측면 기울임 자세가 관찰되었으나, 범위가 10도 미만이었음. 전기 점검/수리 대상 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이 20-40도 범위로 유지되는 작업도 있지만, 간헐적이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이력 확인됨.(특진 자료 참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1. 1. 재해 (입·통원 요양일수 총 74일) - 요추염좌, 사고성, 승인 -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사고성, 불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5cm/7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결과, 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 및 사업주 화상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2. 4.부터 ㈜○○○○○-○○○○에서 전기소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감지기 등이 위쪽에 있어서 천장을 보고 작업을 해야 했으며, 둘이서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오는 등 업무상 과로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 및 추간판장애’는 해당 부위 척추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인접 부위 척추 구간의 척추 전방 전위증과 관련한 유합술 시행 이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년 6월경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기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5년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2020년 2월부터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소방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근무 중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나, 감지기 점검 및 교체작업, 배전반 및 수신기 점검과 수리작업, 등 점검 및 교체작업 등 전기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다소 허리의 신전 및 기울임 등 불안정한 동작이 발생하나 그 범위가 10도 미만이거나 허리 굴곡이 크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은 인접 부위 척추 구간의 척추 전방 전위증과 관련한 유합술 이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및 추간판장애(4-5번)’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