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습진(직업성)/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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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1462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연마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였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부분 또한 공기 중에 날린 절삭유로 기름에 노출되었으며, 병원에서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에 절삭유가 묻은 패치를 붙여 피부 이상반응을 관찰해 본 결과로, 양성반응이 나와 병의 원인은 절삭유였고 일을 쉬면서 병이 호전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원통 연마기 이용한 부품 가공이며, 업무수행 중 절삭유 및 방청유에 노출은 되나, 작업공정 내 유해물질 노출은 되지 않으며, 마스크 및 보호복,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
- 내원 4개월 전, face, both extremities에 itching 동반한 erythematous scaly patches 발생한 후 병변 지속되어 본원 내원
- L/C 에서 topical, po medication 사용하여 3개월 가량 치료 받았고 병변 점차 퍼지는 양상임
- 금속 제조업, 절삭유, 방청유 사용 잦으며, 일한지 1년 반 가량 되었으며 이전에는 비슷한 증상 없었다 함. 보호구 착용 잘 하나 기름 접촉 후 병변 발생한 적 있다 함
- patch test comment : 상환 절삭유 및 방청유 ( x10, x100, x1000배) 및 니켈 대하여 patch test 시행하였으며 절삭유 x10에 대하여 1+ 소견 관찰되었음
[○○ ○○○ 업무관련성 평가]
- 유해인자: 절삭유, 방창유
- 21년 1월경부터 손목-전완에 홍반성피부 병변이 발생함. 이후 몸통을 제외한 얼굴, 사지로 퍼짐. 면장갑, 비닐장갑 등을 끼고 작업하므로 손에는 절삭유, 방청유가 거의 묻지 않으나 손목에는 묻고(병변이 시작된 부위), 상지 위쪽도 젖는다고 함. 통상적으로 금속 가공 업무에서는 비말 형태로 피부가 드러나는 목이나 얼굴에도 노출될 수 있음. 2021년 4월 5일 업무 시 사용하는 절삭유와 방청유를 희석해서 피부첩포검사를 시행하였고 1/10배 희석한 절삭유에 48시간, 96시간 반응을 보여 피부염으로 진단함. 업무 시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의 구성성분 (함유량) 중, triethanol amine (2-5%), ethanolamine (5-10%), sodium petroleum sulfonate (1-5%) 등의 구성 성분에서 피부 자극성, 부식성 보고와 사람에서 알러지 접촉 피부염, 피부 과민성 보고가 있었음. 업무 중단 후 (2021년 3월 26일 후) 증상 호전을 나타내고 있음
2) 주치의사 소견
- 피부 병변으로 보아 습진, 질환 연관성으로 보여짐. 절삭유에 대한 patch test 시행 하여 양성 소견 관찰됨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 근무기간: 2020.2.3.~2021.1.13.(약 11개월)
○ 담당업무: 원통연마기 이용 부품 가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8시 ~17시, 야근 20시까지(주 4회 전후)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13.12.2.~2013.12.28. ㈜□□□
○ 2014.1.6.~2014.3.1. ㈜△△△△
○ 2018.1.9.~2018.5.31. ㈜◇◇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통 연마기 이용한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절차
- 부품 입고 → 가공 → 납품
3) 업무 중 유해물질
- 절삭유, 방청유 등
4) 시간대별 작업처리 내용
- 08:00 출근
- 08:00~08:10 작업준비
- 08:10~ 10:00 총열연마작업
- 10:00~10:10 휴식
- 10:10~12:00 총열연마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총열연마작업
- 15:00~15:10 휴식
- 15:10~17:00 총열연마작업
5) 안전보건공단 검사 결과지
- 2019년 4월: 금속 가공유 0.131, 0.195, 에탄올 아민 불검출
- 2019년 9월: 금속 가공유 0.219, 0.186, 에탄올 아민 불검출
- 2020년 9월: 금속 가공유 0.392, 0.21, 에탄올 아민 불검출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피부과 진료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연마작업 시 사용하는 절삭유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접촉습진'보다는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 3. ○○○○에 입사하여 약 11개월간 원통연마기를 이용한 부품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절삭유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부터 업무가 조금 변경되면서 절삭유에 노출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심해졌고, 절삭유에 대한 patch test 결과 절삭유에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점, 업무 시 취급한 ○○○○○의 구성성분에서 사람에게 알러지 접촉 피부염 및 피부 과민성 보고가 있는 점, 업무 중단 후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진단명이 맞지 않으므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변경하여 심의하였고, 변경 심의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접촉습진(직업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